[스타트업 Q&A 9편]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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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seouldot
    @seouldot Год назад +2

    진짜 이거 개명강의네요...

    • @kstartuptv
      @kstartup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junsoonchoi4126
    @junsoonchoi4126 2 года назад +1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잡을때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2. 현금납입분은 사업기간안에 관련 사업비로 무조건 써야하는거죠?

    • @kstartuptv
      @kstartuptv  2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질문이세요^^ 1. 현물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보험이나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사업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개인대표자는 약 400만원으로 간주처리되고, 법인대표자는 4대보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현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현금+정부지원금을 사업기간안애 쓰셔야 하고, 못 쓰신 금액은 전액 다시 환수되므로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 @junsoonchoi4126
      @junsoonchoi4126 2 года назад +1

      @@kstartuptv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 @danoh7320
    @danoh732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표자가 무보수로 있고 실제로 월급을 받지않습니다. 이경우 총사업비 1억의 현물 20%를 소화하려면 1. 실제로 알바를 하든 해서 법인계좌에 돈 2천만원을 구해서 넣고 2. 대표자무보수확인서를 법무사에게 폐기요청하고 3. 사대보험을 내면서 매달 실제 돈을 법인계좌에서 이체받고 4. 이를 정부사업비 관리처(K스타트업)에 증빙해야 하는것이죠? 그럼 현물은 실제로 매출이 없는 상당수 스타트업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네요

    • @kstartuptv
      @kstartup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통은 급여대장 및 지출내역증빙을 통해서 현물증빙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현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가급적,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서 대표자인건비를 해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danoh7320
    @danoh732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리고 정부지원비로 사대보험 및 부가세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이경우가 바로 현금10%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 걸까요? (현물+현금)사용법인데 여전히 영상 속의 설명이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 @kstartuptv
      @kstartup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4대보험비용은 사업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부가세는 기업이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 @kstartuptv
      @kstartup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금 10%는 정부지원금과 합산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지원받고 자부담으로 100원을 낸 경우, 사업기간 종료 시점까지 200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150원만 사용했을 경우 50원은 정부에 다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 @hubcg
    @hubc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대표자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지원금(0%) + 현물(0%) + 현금(100%) = 1000만원"으로 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 1000만원을 대표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현금100%(대표자 인건비 사용)의 경우에는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지 않나요?

    • @kstartuptv
      @kstartup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응자금 또는 자부담금의 대표자 인건비 사용여부는 해당 정부지원사업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불허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하시는 사업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 @kstartuptv
      @kstartup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어떤 경우든 내부인건비를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seouldot
    @seouldot Год назад +1

    공문에 이 강의 url로 링크 걸어놔야 됨 ㄹㅇ

    • @kstartuptv
      @kstartup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hubcg
    @hubc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 한가지 드릴게요,
    가령, "정부지원금(0%) + 현물(0%) + 현금100% = 1000만원" 으로 했을 때,
    1000만원을 대표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는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내야하지 않을까요?

    • @kstartuptv
      @kstartup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하신대로라면 정부지원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가능하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물납부기준에서 현물을 대표자인건비가 아닌 다른 감가상각이 있는 장비 등으로 납부할 경우 대표자인건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사업에서는 아예 대표자인건비 지원을 처리를 불허하는 사업도 있으므로 지원하시는 사업에 따라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hellosy9159
    @hellosy9159 2 года назад +3

    스타트 업음 아니지만 현금과 현물의 정의가 잘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R&D(기술연구) RCMS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런경우 참여연구직이 지정이 되어서 각 연구직마다 사업비사용금액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1. 그럼 이경우는 참여연구직 지정으로 사업비가 적용이 된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현물을 대표자인건비로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2. 참여연구직에 지정된 현금+현물을 인건비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현금은 말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하면 되는건데 현물경우는 인건비로는 어찌 지급이 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혹 설명 부탁드려요 될까요?

    • @kstartuptv
      @kstartuptv  2 года назад

      1. 기본적으로는 협약 시 제출한 참여연구원만을 대상으로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협약사업계획서상에서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현물처리가 가능하나, 협약사업계획서에서 대표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 현물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kstartuptv
      @kstartuptv  2 года назад +1

      2. 참여연구원은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원 x 12개월 x 참여율 100%로 가정하고, 현금 1800만원, 현물 1800만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6개월간 월급 1800만원은 정부지원금으로 지급처리(RCMS 직접이체 또는 자계좌이체)하고, 6개월간 월급 1800만원은 회사돈으로 처리하시고 이체증과 급여대장으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 @kstartuptv
      @kstartuptv  2 года назад

      인건비를 현물로 책정한 경우, 회사통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하시면 현물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수행 초기 회계기준을 잘 숙지하고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하시니 담당회계법인과 작은 것 하나로도 잘 챙겨보면서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