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석사 이상에서 지원은 학비 & 생활비 보조 정도 됩니다. 정부 고시 상한선 금액이 그 정도는 맞춰져 있습니다... 결론은 석사 이상급에서 학비 충당 안될 정도라면 순수 과학 분야는 모르겠지만, 그 연구실에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 그리고, 국내 교수들 중에 자기 역량으로 민간기업 프로젝트 하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 정산은 별도로 해야 하지만, 결국 도덕적 해이한 교수가 아닌 다음에는 인력 풀 없이는 민간기업 이던 국가 과제 수행이던 불가능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매우 중요하지만, 적어도 박사까지 고려할 정도라면 그연구 분야 대한 관심이 최 우선 일 겁니다
추가로 질문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자퇴를 할 경우, 학생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원칙 상으로는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에 명확히 언급이 되어 있고, 각종 대학원 서류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환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측에서 소송한 사례가 몇 건 있긴 합니다만...) 반환을 하게 되면, 그것과 별개로 일한 내용 (인건비 등)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을 한 대가이니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퇴 사유가 철저히 학생만의 의사인지, 아니면 학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등도 따져야 합니다. 이러면 소송 가운데서 많이 복잡해지겠지요. 또한 그만 둔 학생에게 이러한 반환 요청을 하는 것도 학교 측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퇴로 가장 힘든 것은 학생 본인이겠지요.) 그래서 자퇴를 한 경우, 이런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헉 ! 진짜 영상 만들어 주셨네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답 !!
아마도 석사 이상에서 지원은 학비 & 생활비 보조 정도 됩니다. 정부 고시 상한선 금액이 그 정도는 맞춰져 있습니다... 결론은 석사 이상급에서 학비 충당 안될 정도라면 순수 과학 분야는 모르겠지만, 그 연구실에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 그리고, 국내 교수들 중에 자기 역량으로 민간기업 프로젝트 하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 정산은 별도로 해야 하지만, 결국 도덕적 해이한 교수가 아닌 다음에는 인력 풀 없이는 민간기업 이던 국가 과제 수행이던 불가능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매우 중요하지만, 적어도 박사까지 고려할 정도라면 그연구 분야 대한 관심이 최 우선 일 겁니다
추가로 질문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자퇴를 할 경우, 학생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원칙 상으로는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에 명확히 언급이 되어 있고, 각종 대학원 서류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환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측에서 소송한 사례가 몇 건 있긴 합니다만...)
반환을 하게 되면, 그것과 별개로 일한 내용 (인건비 등)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을 한 대가이니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퇴 사유가 철저히 학생만의 의사인지, 아니면 학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등도 따져야 합니다.
이러면 소송 가운데서 많이 복잡해지겠지요.
또한 그만 둔 학생에게 이러한 반환 요청을 하는 것도 학교 측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퇴로 가장 힘든 것은 학생 본인이겠지요.)
그래서 자퇴를 한 경우, 이런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