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있는데요 원천세로 사업소득 10월에 일한 인건비를 다음달 11월 20일에 인건비 지급했고, 11월 24일에 원천세 신고후 소득세 지방세 둘다 납부했습니다. 귀속월 10월, 지급월 11월, 제출월 12월 이렇게 설정하고 신고와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 때문에 보다 보니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달 6일부터~말일 원천세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제가 지금 잘못신고된 상태일까요?? 지급월에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이게 궁금했어요,, 매월 지급조서를 제출하는데 다음해 3월 10일까지 또 제출해야되는건지,, 명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있는데요
원천세로 사업소득 10월에 일한 인건비를
다음달 11월 20일에 인건비 지급했고,
11월 24일에 원천세 신고후 소득세 지방세 둘다 납부했습니다.
귀속월 10월, 지급월 11월, 제출월 12월 이렇게 설정하고 신고와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 때문에 보다 보니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달 6일부터~말일
원천세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제가 지금 잘못신고된 상태일까요??
지급월에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소공에게 지급한 금액이 없어도 매달 해야 하나요?
지급하신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에 하시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