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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증여받은 1주택은 (단독주택공시지가 1억4000만원)5년후 팔면 이월과세 안되나요?법 개정전 취득도 10년 적용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23.01.01)후 취득분에 대해 10년 적용하므로 2015년도(개정 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5년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안됩니다.
선생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어머니가 집을 유증했습니다만약 판다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2015년도에 증여받은 1주택은 (단독주택공시지가 1억4000만원)
5년후 팔면 이월과세 안되나요?
법 개정전 취득도 10년 적용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23.01.01)후 취득분에 대해 10년 적용하므로 2015년도(개정 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5년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안됩니다.
선생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유증했습니다
만약 판다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