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톡톡] 증여받은 주택 팔았다가 양도세 폭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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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buddyking9681
    @buddyking968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015년도에 증여받은 1주택은 (단독주택공시지가 1억4000만원)
    5년후 팔면 이월과세 안되나요?
    법 개정전 취득도 10년 적용 하는지 궁금합니다

    • @나철호의상속증여
      @나철호의상속증여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 개정(23.01.01)후 취득분에 대해 10년 적용하므로 2015년도(개정 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5년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안됩니다.

  • @진돗개천둥이네
    @진돗개천둥이네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유증했습니다
    만약 판다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