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집 10년 안에 처분해도 비과세 되려면 꼭 지켜야 할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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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증여 받은 집 10년 안에 처분해도 비과세 되려면 꼭 지켜야 할 한가지
#증여주택#증여받고 비과세매도#초롱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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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잘봤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굉장히 잘이해하고계시네요 저게 핵심이죠
하지만 부동산 10년 이월과세는 도저히 방법이없습니다
30억이상 아파트가진 1주택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때 10년보유 후 팔아야한 외에 회피방법은 😂얄짤없네요
꿀정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아요^^ 구독!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목소리 듣기싫다 뭔소린지 어휴
목소리는 원래 이렇게 타고난 거라서 바꿀 수가 없네요.
제가 못바꾸면 선생님이 안들으시는게 방법이로군요.
응원은 기대 안해도 이런 댓글은 정말 힘 빠지니 사양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지나서 비과세로 매도하여 본인이 그 돈을 모두 사용한다면, 이월과세도 적용이 안되고 부당행위에도 적용도 적용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돈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월과세 제도가 무용지물인데 맞나요?
수업 때 들은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았습니다. 저는 수업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린 것이니 항상 세금은 세무사님께 크롯체크 하셔야 하구요.^^*
저도 아닌거 같아요
증여받은집 5년후에 팔면 되는거 아닌가요?? 10년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2023.1.1이후 증여받은건 10년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작년까지 증ㅈ여받은건 5년입니다.
19년 증여받을 당시 10년내 매도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5년이라니 알아봐야겠네요
@@u_r_mysunshine 예전엔 5년이었는데
이제 10년으로 바꼈다더군요..언제부터인지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5년지나면 비과세 아닌가요?
증여는 지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몬 소리임 비과세로 어케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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