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집 10년 안에 처분해도 비과세 되려면 꼭 지켜야 할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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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증여 받은 집 10년 안에 처분해도 비과세 되려면 꼭 지켜야 할 한가지
    #증여주택#증여받고 비과세매도#초롱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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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6

  • @lumpsum1343
    @lumpsum1343 2 дня назад

    굉장히 잘봤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굉장히 잘이해하고계시네요 저게 핵심이죠
    하지만 부동산 10년 이월과세는 도저히 방법이없습니다
    30억이상 아파트가진 1주택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때 10년보유 후 팔아야한 외에 회피방법은 😂얄짤없네요

  • @고무신-t2q
    @고무신-t2q Год назад

    꿀정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아요^^ 구독!

  • @장인영-y1f
    @장인영-y1f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이혜정-b2e3z
    @이혜정-b2e3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목소리 듣기싫다 뭔소린지 어휴

    • @ChorongRE
      @ChorongRE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목소리는 원래 이렇게 타고난 거라서 바꿀 수가 없네요.
      제가 못바꾸면 선생님이 안들으시는게 방법이로군요.
      응원은 기대 안해도 이런 댓글은 정말 힘 빠지니 사양합니다.ㅠ

  • @장상순-k5p
    @장상순-k5p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지나서 비과세로 매도하여 본인이 그 돈을 모두 사용한다면, 이월과세도 적용이 안되고 부당행위에도 적용도 적용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돈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월과세 제도가 무용지물인데 맞나요?

    • @ChorongRE
      @ChorongRE  Год назад

      수업 때 들은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았습니다. 저는 수업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린 것이니 항상 세금은 세무사님께 크롯체크 하셔야 하구요.^^*

    • @YW-vk4br
      @YW-vk4br Год назад

      저도 아닌거 같아요

  • @황금라브
    @황금라브 Год назад +1

    증여받은집 5년후에 팔면 되는거 아닌가요?? 10년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 @ChorongRE
      @ChorongRE  Год назад +1

      2023.1.1이후 증여받은건 10년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작년까지 증ㅈ여받은건 5년입니다.

    • @u_r_mysunshine
      @u_r_mysunshine Год назад

      19년 증여받을 당시 10년내 매도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5년이라니 알아봐야겠네요

    • @황금라브
      @황금라브 Год назад

      @@u_r_mysunshine 예전엔 5년이었는데
      이제 10년으로 바꼈다더군요..언제부터인지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 @Ryungwoo-m5y
    @Ryungwoo-m5y 3 месяца назад

    5년지나면 비과세 아닌가요?

    • @ChorongRE
      @ChorongRE  3 месяца назад

      증여는 지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 @hangrand2585
    @hangrand2585 3 месяца назад

    몬 소리임 비과세로 어케 처분함

  • @doyeonkim8179
    @doyeonkim8179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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