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투자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어떤게 좋을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에스마-o3m
    @에스마-o3m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귀한 비과세공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조합원~승계조합원(입주권)/관처기준 등
    군더더기 없는 설명!
    고맙습니다.
    초롱소장님 최고!!!

  • @가람-g2o
    @가람-g2o Месяц назад

    소장님
    덕분에 많은 공부합니다
    현제 리모델링사업중
    이주전에있으며 8년주임사등록 1채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한지요?
    꼭 답변 주시면 합니다

    • @ChorongRE
      @ChorongRE  Месяц назад

      대체주택은 소득령156조의2 5항에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등의 경우에 적용해주는거라서요~~리모델링은 아마도 대체주택 적용은 안되지 싶습니다.
      더 정확한건 국토부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