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어머니와 자녀 중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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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TV-ex3ny
    @TV-ex3n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류분 관련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888

  • @dob2030
    @dob203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신진호-j3t
    @신진호-j3t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좋은 정보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이(답) 공동소유로 어머니를 포함한 4형제 앞으로 되어 있고 4형제인데 형제 중 맏이가 외국(미국)에서 산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맏이는 동생들에게 "난 이미 포기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나누어라" 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맏이의 상속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분은 미국에서 아예 평~생을 살 생각인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법적인 지식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