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동산이냐 부동산(집, 땅..)이냐에 따라 다르고, 매수자(pd)가 선의(모르고 산것)이냐 악의이냐(알고산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볼펜의 예 처럼 동산이고 pd가 선의이면, pd의 소유가 되며 검사님은 여자분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죠.. 이게 민법이고, 여자 횡령을 한게 증명이 되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도 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pd가 악의 (알았다면) 장물취득으로같이 형사고소가 가능해지죠.. 또, 여자 쪽에서는 점유가 아니라 소유권까지 넘긴 거였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겠죠
쉬운 사례로 이해가 잘되는군요.
격려 감사드립니다. ^^
설명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로직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럼 너는 ai한테 변호 맡기세요 ㅋㅋㅋㅋ 져도 꼭 승복하시구요^^ 그리고 아마 니가 하는 일부터 ai가 먼저 대체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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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ai가 대체를 못하겟네.. 권력 그 자체구만
명백 깔끔을 추구하는 법 재밌어요
그런데 답이 뭔가요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를것 같은데 누구의 볼펜인지 명확한 답이있는 명제 인건가요 ?
소유와 점유를 두개로 나누어서 봄
소유를 검사님으로두고 민소가 점유한 상태에서 팔아버리면 횡령임
설명 감사합니다.
실제 이런일이 발생했다면 원래 소유주인 검사 님 볼펜으로 되고 볼펜을 맘대로 판 민소님께서 횡령으로 처벌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횡령이나 법적 하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봐야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나보군요..
@@kumholee8663 법적하자가있는 물건을 알고사면 장물취득
@@maguaireharry277 음.. 그럼, 상황에 따라서 다른거군요. PD 님이 법적 하자가 있는지 모르고 산 경우에는 변호사 님은 억울하겠지만 볼펜은 PD 님 소유가 되고, 알고 산 경우에는 변호사님 소유가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말씀은 무권대리나 표현대리로 해석하신거 같은데 민소님이 무권리자 자기거래이면 펜은 변호사님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고 민소님이 거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변호사님이 거래를 인정하는 대신 민소님에게 판 돈을 내 놓아라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그래서 볼펜은 누구것으로 결론?
물건이 동산이냐 부동산(집, 땅..)이냐에 따라 다르고, 매수자(pd)가 선의(모르고 산것)이냐 악의이냐(알고산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볼펜의 예 처럼 동산이고 pd가 선의이면, pd의 소유가 되며 검사님은 여자분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죠.. 이게 민법이고, 여자 횡령을 한게 증명이 되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도 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pd가 악의 (알았다면) 장물취득으로같이 형사고소가 가능해지죠..
또, 여자 쪽에서는 점유가 아니라 소유권까지 넘긴 거였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겠죠
@@yan-hw 감사합니다!
이해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궁금했습니다! 꾸벅!
법 도 학문 의 반열 이라고..?
나가도 너무 나가네…?
법 은 학문 의 범주애 못들어..!
그정도 인간들이 오는데가 아니야..!!
선의의 제3자
법은 강자나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서민을 조질때 구실거리지 뭐
법 비하ㆍ금지ㆍ ㆍ ㅡㅡ 사시 부활 만세!!!!ㆍ
민249네요 ㅋㅋㅋ
이랫다저랫다.
이상한 상황이네요 불법은 인정하지 말아야
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