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11개"라는 대법원 vs "26개"라는 고용노동부,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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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7

  • @lnknlabor
    @lnknlabor  3 года назад +12

    1:26 연차휴가제도의 간략 개관
    3:56 이번 대법원 판결의 분석
    13:19 임놈&권놈's 생각
    17:37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 @강성민-t1p
    @강성민-t1p 2 года назад +1

    6개월 계약직은요?

  • @정구주-w1n
    @정구주-w1n 2 года назад +1

    주정구는 2019년과 2020년에 광명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1년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다.월56시간(주14시간)근무하다.
    이 사실관계는 연차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주새요.1월부터12월까지 근무했고,단지 월56시간이라서 그 근무시간을 채우면 집에서 쉬었습니다.
    빠른회신버랍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기준이기에 하루4시간으로 해당기관이 적용해주어서 실업급여를 4시간기준으로 받았다.따라서 연차보상도 4시간기준으로
    적용해서 년 11개에서 5.5개 또는 28개에서 14개로 적용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 @늘푸른나무-k7g
    @늘푸른나무-k7g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의 개념에 대한 두가지 시각차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네요.
    근로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노동의 댓가로 얻은 노사간의 합의라고 보고 있으며,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판사는 이증적 개념이 중복되어 혼선을 빚더라도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노동의 댓가는 주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네요.
    힘든 노동의 하루 하루를 보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식을 취해라고 준 연차마저 사용하기 보다 재원으로 환원하여 가정에 헌납하는 이 땅의 노동자의 마음을 판사들이 알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든 이유가 국민들이 인간적 삶을 영위하도록 함이 목적이라 생각한 저는 이번 판결에서 큰 깨우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법은 가진자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도구이며 그것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판사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 @타인은지옥이다-j2e
    @타인은지옥이다-j2e Год назад

    무기한 1년 계약직은 어떻게 하나요? 1년마다 계약 다시하는건대 이럴때는?

  • @SH-tn5db
    @SH-tn5db 3 года назад +1

    이런 노동부의 계산법에
    기업주는 속이타고
    젊은 이들은 악용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점 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부강한 나라에서
    즐거움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제발~~~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악용에도
    처벌을 할수있는 기관이였음 합니다~~~

  • @춘자윤-e8y
    @춘자윤-e8y 2 года назад

    재계약시는 어떻게 하나요~~ 1년계약직인데 똑같은 엄무를 재계약했음니다

    • @lnknlabor
      @lnknlabor  2 года назад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된다는 전제에서 연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 @윤이나아빠
    @윤이나아빠 3 года назад +9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면, 권리는 근로자에게 귀속이 됨과 동시에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상태라는 의미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법에 근거하지 않는 지위를 요구해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같네요. 다른 법을 예로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과(대항력) 같이 법에 다음날과 같이 명시되어 있으면 다음날이 맞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권리 발생과 동시에 청구권 생기는게 맞다고 봅니다.1월 2일에 입사했는데, 만근을 채워야만 상여금 대상자라고..1월 1일 근무 안했다고... 1월 1일 쉬는날인데..당시에는 억울했는데 지나가 보니 다 추억이네요..ㅋㅋ(근로기준법에 관심있는 IT종사자)

    • @태강석
      @태강석 2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권은 등기접수 현재시각을 적용하면서
      주임법 대항력은 접수 다음날 0시 적용합니다.
      익일0시 삭제(개정)해야 할 불평등 법규입니다.

  • @김광욱노무사
    @김광욱노무사 3 года назад +13

    계약기간을 1.1.- 12.31.로 할 때, 1년 근무가 종료하는 날이 12.31.인지 아니면 다음해 1.1.인지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우선, 대법원은 1년 기간제에게 26개를 인정한다면 25개 최대한도를 위반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헸다는데, 26개는 2년간에 받는 연차고, 25개는 1년간에 받는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별 못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연차에 대한 대법원 재판부의 이해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두번째, 1년 계약기간을 정한 노사는 12.31.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니까 12.31.까지 근무하고 1.1.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상식이지요. 노동부 해석이 훨씬 상식에 맞는 겁니다. 다음에 연차휴가는 1년 근무에 대한 대가인데, 1년 근무를 하고 15일의 연차휴가를 받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지요? 신입 1년차에 매월 1개씩 주는 연차휴가는 없어진 월차휴가 대신에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한 것인데 그걸 무시하는 건 노동법 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해석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준 것을 대법원판례에 맞춰 반환받겠다는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노력하도록 내버려두면 됩니다. 이번 판결은 이번 사건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노동부가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이재성-d4v
    @이재성-d4v 2 года назад +1

    제생각은 1년 미만자는 11개 줘야 되고 1년이상자가 퇴직하면 1년미만에 사용한 연차 제외하고 남은 연차는 보상 해줘야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 @free1091
    @free1091 3 года назад +3

    대법원판결대로라면 만 2년을하던 3년을하던 마지막한해에대한 연차수당은 못받게되네요.

    • @yuminlee6962
      @yuminlee6962 3 года назад +3

      이번 판결은 단지 1년 기간제에 근로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년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 중 연차산정대상기간의 마지막날과 최종 근무일이 동일한 근로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입니다. 20~30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연차가 25개일텐데..... 영향이 만만친 않을 것 같습니다.

    • @free1091
      @free1091 3 года назад

      @@yuminlee6962 법에서 기준이 이렇게 헛갈리게만드는데 일반근로자들이 어떻게 자기이익을 제대로 챙길수잇을가요

    • @최보선-i1o
      @최보선-i1o 3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가 불리한판결 이네요

  • @seunghyunmun9294
    @seunghyunmun9294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주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특이사항 없을경우 매주 자동 연장계약상태로 만3년이상 년수로는 4년차 근무중인 경우의 근로자들은 월단위 연차수당외 연단위 연차수당 둘다 모두 발생이 되는걸까요??
    계약서상에는 연단위 연차수당15개의 지급 또는 발생 사용해야 된다는 어떠한 문구도 없고 일일 급여(일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대한 내용 이외에 연단위 연차휴가의 대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조항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2년차 3년차때의 연단위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는것일까요??
    주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근속기간이 2년이 넘어간경우 정직원이라고 봐야되는걸까요??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 @wngsu4889
    @wngsu4889 3 года назад +5

    법은 공정에 가까우나 법 집행자는 대소 불문하고 기득권 편에 있는듯 해요

  • @lnknlabor
    @lnknlabor  3 года назад +4

    2:35 오타 (연단위 연차 최대 26개 아니고 25개)

  • @박영분-y2n
    @박영분-y2n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9.12.27 입사 2021.12.8 퇴사입니다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그리고 한달 개근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저의 경우 예를들어 입사한 12.27~1.26까지
    한달간20일 일한날수 채우면 개근인줄 알았는데 한주에5일 채워야 개근이라 하네요
    저는 한주에3일만 일한주가 있어서 개근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주는5일씩 채워서20일을 채웠는데도.ㅜ ㅜ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하루에9시간씩 일했습니다

  • @대한민국짝짝짝짝-c2c
    @대한민국짝짝짝짝-c2c 3 года назад

    개법은 안되 역시 개법이야 재벌들 편이나드는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기때문에 저따위 판결을 하는거야

  • @창주정-k2n
    @창주정-k2n 3 года назад +7

    10년 넘게 장기근속자 보다 1년1개월 근무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많은것은 어찌 해결을 해야 하나요?

    • @matthewoh1679
      @matthewoh1679 3 года назад

      그건 그사람들의 일이고
      왜 자꾸 장기근속자와의 형평성에 대해 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사건은 장기근속자와 형평성에 맞지않는점을 맞춰달라한게 아닌데 전혀 다른 문제를 말씀하시는것은 맞지 않는것 같네요.

    • @SUDAL0928
      @SUDAL0928 3 года назад

      10년째 되는 해에 80%근무하고 퇴사하시면 19일 연차 발생하실텐데요.. 문제 생길게 뭐가 있죠?

  • @SUDAL0928
    @SUDAL0928 3 года назад +2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보상적 의미에서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고용하고 해고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2년 일 시키면 정규직 시켜줘야 되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계약 연장을 해 줄 생각이 없죠.
    이 판결로 인해 논란을 피하고자 11개월 계약직을 구하는 업체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차라리 이참에 법을 개정해서 유럽 선진국들처럼 연차를 20~30일로 과감하게 보장하고, 유급병가도 별도로 일수를 규정하여 주면 좋겠네요..

    • @joonggapjang1391
      @joonggapjang1391 2 года назад +3

      자영업을 하다 접은 입장에서 님 말대로 할려면 사업 시작하기 너무 힘들거 같네요. 20일이 아니라 더 많이 주면 좋죠. 근데 그만한 소득이 생기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그정도 돌아가면서 쉴 정도 인원을 사용하면 음식값이 얼마나 밭아야 할까요.

  • @hongyou6339
    @hongyou6339 3 года назад +2

    두 노무사님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항시 감사드립니다

  • @llck1004
    @llck1004 2 года назад +1

    헌법소원 한다고 하지 않았나여 이사건은 ....

  • @ahenin3047
    @ahenin3047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감사합니다 ^^

  • @소방차-c1o
    @소방차-c1o 2 года назад +1

    넘어렵다 !올해는좀간단히추립시다

  • @user-kg5qh4zd9z
    @user-kg5qh4zd9z 2 года назад

    보건복지부 지침상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에 관한 백신 의무화만 있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화는 없음에도
    사측이 대민서비스를 이유로
    백신접종을 압박하고
    접종시까지 근무 시작 전 매일 상황보고
    주3회 음성 확인서 제출.
    미 제출시 강제 연가.
    연가 소진시 강제 무급 휴무하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요...

  • @sioncap
    @sioncap 3 года назад +6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1년 근무해서 연차수당을 안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겨우 받았어요. 7월에 퇴사를 했는데, 몇일전에 대법원 바뀐판결을 링크를 해서 보내주면서 26일 연차중 15일치를 돌려달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이럴경우 돌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홍길동-m7d2f
    @홍길동-m7d2f 3 года назад

    수고많습니다
    좋은정보 잘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jjangtop3007
    @jjangtop3007 3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 및..유급 국공휴일 수당도 노경협의회와
    합의했다며 지급하지 않고 잇습니다
    도와주세요
    30년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 @흐르는강물처럼-f2w
    @흐르는강물처럼-f2w 3 года назад +1

    고정일용직으로 3년6개월 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그만 두라해서 권고사직서를 쓰고 사직했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2년전에 딱한번 3개월기간짜리 근로계약서(주휴수당포함 일당표기)쓴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휴수당 줄수 없다하는데 정말 못 받나요?
    넘 억울합니다

  • @이동준-s7m
    @이동준-s7m 3 года назад +1

    판결 이전에 계속 26개씩 주던 사업장에선, 노동관행을 주장해봄직도 합니다~

  • @kingfish203
    @kingfish203 3 года назад

    블로그 게시글로 연차수당에 대해서 공부하면 늘 이해가 안되고 헷갈렸는데 이 동영상보니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구독 들어갑니다.

  • @youngjinlee7378
    @youngjinlee7378 2 года назад +3

    계약서를 1년단위로만 계속 재계약할경우 연차가계속11개만돼나요

  • @아자아자-v6k
    @아자아자-v6k 3 года назад +1

    매우 수준 높은 판례 평석을 들은 기분입니다^^

  • @scottbyeon6760
    @scottbyeon6760 3 года назад +2

    입법할 때 저런 부분을 명확히 명시 했으면 문제 없는 것을......

    • @nadanawhy
      @nadanawhy 3 года назад

      더 명확히 했다면 이번 판례처럼 대법원이 해석한 것처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불형식의 연차로 인해 다음 해 온전하게 사용 못해서 만든 제도인데 1년 근문자가 22년 근무자만큼의 연차휴가를 받는다는게 논리적으로...

  • @지호아빠-p3f
    @지호아빠-p3f 2 года назад

    안뇽하세요 내년에 유가 휴직 쓸까 하는데요 회사에 짜를까 걱정입니다 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stareun6717
    @stareun6717 3 года назад

    업무상 노무업무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achimbaram
    @achimbaram 2 года назад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에 수당청구권이 중요한 쟁점인것 같아요

  • @청암-d7k
    @청암-d7k 3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시원한밥
    @시원한밥 2 года назад

    이게 왜 논란거린지 이해가 안됨
    입사하고 1년을 채우기전까지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었음. 근데, 신입사원은 개인적인 용무가 없겠음? 그래서 1년 뒤 있을 연차를 미리 땡겨쓰는 방법으로 연차를 써야 했음.
    근데, 이게 존나 웃긴거임. 1달에 하루씩만 쓰거나, 여름이나 연말휴가가 따로없는 사업장에서는 땡겨쓰다보면 막상 1년을 만근하고 나면 연차가 거의 없는거임.
    그래서 0년차부터 1년차 되기전까지
    30일 만근 시 하루씩 쉬자고 법을 개정한거고,
    원래 존재하던 1년차는 1년차 이후로 사용하라는 거였음.
    근데, 기업하는 놈들이 1년짜리 계약질로 꼼수를 부리네? 그러면서 연차는 주기 싫고,
    그래서 개판한테 로비좀 하고 판례 근거 어쩌고 개소리 하면서 안줄려고 하는거지.
    연차는 애초에 1년중 80%만 만근해도 청구 할 수 있는거임.
    신입으로 입사해서 30일 만근시마다 하루 쉬는것과 별개로, 연차는 1년간의 총 근무일중 80%만 채워도 청구할 수 있었던거였음.
    그러니 2년차 3년차는 다 주는게 맞는데,
    1년 계약직이나(비정규직인거 알지?) 퇴직시(명퇴라쓰고 짜르는거 알지?) 돈 적게 줄려고 기업주랑 개판이랑 짜고 개소리 하는거임.
    비정규직을 남발하질 말든가, 명퇴라고 하면서 짜르지좀 말든가. 우리나라 좋다는 대기업(전체 노동자중 10%비중이나 되냐?)종사자의 퇴직나이가 49.8세란다.
    50세도 안되서 다 짜르면서 그나마도 적게줄려고 저지랄을 한단다.
    게다가 대기업(고용인의 10%쯤 이랬지?)이 전체 벌어들이는 부의 60%나 쳐먹고 나머지 40%로 중소기업 90%가 나눠먹으니
    중소기업은 뭐해도 힘들지.
    팩트는 이거란다. 중소기업아 대기업 형인데, 니들 힘들지? 니들 위해서 이렇게 했어. 좋지?
    대기업이 최저시급 올릴때 어떻게하냐?
    야, 최저시급 올리면 자영업자 힘들잖아.
    그러면 대기업 니들이
    노동자들 급여줄때 적게 줄려고 기본급이니 각종수당이니, 주휴수당이니 쪼개놔서 이런거 아냐?
    후...아무튼 재벌새끼들은 사회악이다. 정말
    노동자는 잘 모르니 맨날 당하고

  • @김세영-b2r
    @김세영-b2r 2 года назад

    1년에 보유하고있던 연차를 다사용하지 못할경우 회사에서 그 갯수만큼 돈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다음에 이월시켜도 불법아 아닌지, 빨간날(추석,설,공휴일) 등 근무시 대체휴무 지금 및 추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뤄주실 수 있나요 ? 빨간날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누군가는 대체휴무로 나오고 누군가는 본인 스케줄 근무로인해 본인 휴무가 소진이되면 그사람은 대체휴무가 안나온다면 이건 부당한게 맞나요?

  • @달려라하늬-o2b
    @달려라하늬-o2b 3 года назад +1

    연차와 연말정산은 알면 알수록 어렵다.

  • @Anna-ne4sr
    @Anna-ne4sr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잘 보고 도움 받고 있습니다*_* 감사합니다!

  • @최방문자
    @최방문자 2 года назад

    여기서 주4일 근무하면 노는 날이 몇일이야?
    대체 휴일 연차

  • @googlea.i.3913
    @googlea.i.3913 3 года назад +2

    1. 인턴때 6개월동안 휴가연차없었음.
    휴가없다고했음.
    2. 기간제계약. 파견직때 1년간 2일휴가씀. 원래 쉬면무급휴가인데 특별히 유급으로 인정해줬다고했음.
    3. 정규직때 입사년도 1년간 2일씀.
    다음년도 연차15개받고 전년도2개쓴거 까임. 2차년도실사용가능연차 13일중 5일밖에못씀. 휴가는 커녕 주말마다 출근에 새벽3시까지일함.
    지금 연차 누적되서 40개임.
    그거 올해 안쓰면 다 없어진다고함.
    안쓰는게 아니라 못쓰는거잖아!

    • @dextertylor8237
      @dextertylor8237 2 года назад

      연차촉진제가 개ㅅㄲ들을 위한거지 노동자를 고려한게 전혀 아니게된...

  • @김영봉-u1g
    @김영봉-u1g 3 года назад

    회사가직원이50명 입니다 그런데 파트가 다른다고 30명 파트는 대채휴일 특근비 주고 나머지는 못받는데요 이것이 맞나요 ? 년차도 없음 일급제 직원이라서 회사는 무조건 일 있음 가서 일하고 돈받고 없으면 쉬고 못받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한달에 4대보험 빼고 받음 일도 근무10분 일찍 할라고 강제이고요

  • @가나요-u3u
    @가나요-u3u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3.4.5개월을 27.26.26일 일했고요 근로계약서1일8시간 주40시간 나머지는 노사협정을 따릅니다.노사협정은 잔업1시간 인정해서 월급도 연장수당 받고 있습니다.
    그럼 1일9시간인지 8시간인지 궁금하구요.
    일하는요일이 많아서 이직을 할려는데52시간
    9주연속으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 @늘푸르른
    @늘푸르른 2 года назад

    수고많으십니다.근로 기준법 개정으로 소액 체당금이 퇴직한지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는데 저는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이럴땐 어쩌요?그리고 두 분 사무실은 서울인가요?

  • @배둘리-f8n
    @배둘리-f8n 3 года назад +1

    그러면 정년퇴직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못받네

  • @참빛-k8v
    @참빛-k8v 3 года назад

    대법원판결은 글자를 분해하는 일을 하는 능력은 마장동 식구들보다 못한다

  • @상민안-s7n
    @상민안-s7n 3 года назад +6

    법에없는 재직자요건을 판례가 추가하면
    입법권 침해라고 봅니다
    조문에 재직자요건을 해석할 어떤 근건도
    단서조항도 없는데 말입니다
    대법관이 무리수를 뒀네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헌재판례를 기초로
    조문 그대로 행정해석한 노동부는
    날벼락 맞았네요
    이번 판결 근거로 형평성도 거론했던데
    그럼 1년 계악직과 1년에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한 노동자와의 형평성은
    공정한걸까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모린이-s9y
    @모린이-s9y 3 года назад

    어떤분은 1년1일 근무하고 26개연차수당받고 퇴직금산입한다고하는데 연차는 2년이상 근무하고 발생된 전년도분만 산입한다고했습니다. 퇴직금산입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마다도 11개라고하시는분있고 현직에 업무담당자는 헷갈리네요

    • @lnknlabor
      @lnknlabor  3 года назад

      1년 미만 월단위 연차 11개에 관한 사용기간 관련 법개정에 따라 1년이 지난 시점에 정산된 11개의 미사용수당은 12분의3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 @모린이-s9y
      @모린이-s9y 3 года назад

      @@lnknlabor 11개가 해당되는군요. 노무사님 너무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kjo0427
    @kjo0427 3 года назад +7

    1. 일년에서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
    2. 일년을 채웠고 연차가 발생이 되었어도 다음날 퇴직한 사람에게는 연차를 쓸 근로자 지위가 아니므로 수당도 청구권리가 없다
    감사합니다

  • @고양이-u2j
    @고양이-u2j 3 года назад +2

    대기업 계약직 1년은 퇴직시 연차26개씩 주던데

  • @홍영미-u9f
    @홍영미-u9f 2 года назад

    연차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돼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떻게돼는지 ..

  • @조경은-z7v
    @조경은-z7v 3 года назад

    2019.01.02~2021.01.01까지 만2년 근무하고 퇴직햇을시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전에는 26개+15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5개가 안된다고요? (1년 계약직인데 자동 연장으로 2년근무)

  • @이진호-v1g6z
    @이진호-v1g6z 3 года назад

    연장근로, 출퇴근에대한 인정요건이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사인받은내용만 증거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다른방법은 없는건지요(ex 대중교통 태그시간or위치정보와업장사진 등.)

  • @박성호-k5v8i
    @박성호-k5v8i 3 года назад

    1년기간제계약직은연차가발생안하나요?지금근무기간이1년넘었고퇴직금은아직못받았고아직재직중이에요.급여명세에는연차수당이들어오는데한달에한번그럼1년넘은사람은어떻게되나요?

  • @jca4914
    @jca4914 2 года назад +1

    연차휴가도 근로의 댓가라는 점에서 임금과 마찬가지라는 개념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사용할 시간이 있던지 없던지 근로자에게 줘야 양심에 비추어봐도 합당하죠

  • @sinah1871
    @sinah187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문을 읽어보고싶습니다. 판례 번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lnknlabor
      @lnknlabor  3 года назад

      2021다227100

    • @sinah1871
      @sinah1871 3 года назад

      @@lnknlabor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 @c8163418
    @c8163418 2 года назад

    만1년이 머선말임?

  • @펠라군드
    @펠라군드 3 года назад +3

    애초에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이게 법개정의 취지였으니, 이번 판결은 그걸 짜맞추려는 법기술이 들어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연차휴가의 법적 성질이 1년 근로의 대가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휴식권 보장 측면에 집중해서 관련법 개정이 있어야 될 듯합니다.

    • @benettekarl3600
      @benettekarl3600 2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이게 맞지 2년차에 26개가 말이됨?
      2년차부터 연차적용인데 매달 만근 의미가 없지
      악덕기업은 신규입사(신입,경력모두) 1년차에 연차없고 내년꺼 당겨쓰라했음. 경험자

  • @하나-m9i
    @하나-m9i 3 года назад +1

    이 문제의 쟁점은 연차의 발생시점에 관한것같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60조 1항 을 보면 1년간 80%이상을 출근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입니다.출근 다음날 발생한다면 출근한자-->>근무한자로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출근한자에게 즉 근무가 아닌 출근한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니까 출근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법리학적 관점이 아닌 어학적 이해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 @건강미인-f8v
    @건강미인-f8v 2 года назад

    2년계약직은 그럼 몇개가 되는건가요?

  • @ginahb4587
    @ginahb4587 3 года назад +2

    저는 만 11년째 연차 없이 근무 한 1인입니다. 처음에는 불법으로 연차를 안주는 줄 알고 문의 했더만 빨간날과 여름휴가 2박3일을 전부 연차로 공제 한 거라 연차가 없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30인 이하 근로자 보유 회사라 내년 부터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던데 진짜 그렇게 할런지,, 토요일도 근무 시키면서 연장 수당으로 쪼개어 연봉에 포함 시키는 아주 멋~~진 회사인데 그것도 내년에는 안된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건지,,,, 하,,,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아는 그런 연차 라는 걸 사용하고 싶은 1인이였습니다.

  • @이수길-r6r
    @이수길-r6r 3 года назад

    20141년3월1일입사했으면 2021년도 연차갯수는 몇개입니까

  • @백달봉
    @백달봉 3 года назад +5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를 우대하는거
    생산의 3요소는 자본이 우선하는거
    늘 느끼는거지만 불만은 사,노 전부 도움이
    안된다.
    능력없는것들이 항상 불평,불만이지.
    그리고 불평,불만 많은것들은 잘 된적이 없음.
    어딜가도 똑같아서..
    회사가 떠날수 없듯이 싫으면 노동자가
    떠나면 된다.

  • @holic-sy
    @holic-sy 3 года назад

    넘 궁금했었는데
    그럼 2021년은 10인인데 연차대체를 다 했구오(입사일은2021.2.1-퇴사일2022.2.28)
    2022년은 연차대체가 아애 안되니 일년 일개월 일하고 퇴사한다면
    15개는 받을수 있는 거죠?

    • @nadanawhy
      @nadanawhy 3 года назад +1

      가능합니다.

  • @정영수-x5o
    @정영수-x5o 3 года назад +3

    그런식이면 판사가 공무원 정년퇴직하면 판사나 공무원 지위가 아니므로 공무원 연금을 신청할수 없다. 말 되나?

  • @모린이-s9y
    @모린이-s9y 3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퇴직금 정산시 전전년도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2년이상 근무자만이 퇴직금정산시 포함되고 1년6개원 근무 퇴직시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정산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는 발생과 수당청구를 별개로 봐야하는 것인데 발생되면서 수당청구권도 동시에 생기는것으로 해석된다면 퇴직금정산시 2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에따라 지급되는 수당도 정산에 포함되어야하는거 아닐까요?

    • @lnknlabor
      @lnknlabor  3 года назад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 @nadanawhy
      @nadanawhy 3 года назад

      어차피 발생과 동시에 수당청구권이 생기더라도 법원에서는 발생을 다음 날(예: 1/1)로 보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퇴직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의 3/12가 포함되니까요. 1/1 발생하는 건 이러나 저러나 퇴직 전 3개월에 포함 안되거든요.

  • @hubertyoon4216
    @hubertyoon4216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자문계약도 하시나요 ?

  • @흐르는강물처럼-f2w
    @흐르는강물처럼-f2w 3 года назад

    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흐르는강물처럼-f2w
      @흐르는강물처럼-f2w 3 года назад

      퇴직은2021년5월 퇴직입니다

    • @흐르는강물처럼-f2w
      @흐르는강물처럼-f2w 3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회사에 그렇습니다.전체 근속기간 3년6개월중
      주휴수당포함 계약서 3개월짜리 근거로^~

  • @유정선-d7p
    @유정선-d7p 3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을3개월내에써도된다는데그게사실인가여
    근로자는2개월뒤짤리면계약서안썻다고업주측편든다는데 노동청에누가물어봤데여
    사실인가여~?

  • @최중진-h9w
    @최중진-h9w 2 года назад

    11개월 계약직은 월차휴가가 적용 안되는건가요?

  • @써니-y6l9i
    @써니-y6l9i 3 года назад +1

    1년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 1년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26개 다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 @lnknlabor
      @lnknlabor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 @써니-y6l9i
      @써니-y6l9i 3 года назад

      @@lnknlabor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퇴사 앞두고 있어서 요즘 노무사 상담 찾아보던중 너무 많은 도움됐어요~~~^^

  • @우촉디
    @우촉디 3 года назад

    머가먼지 몰겟음 ㅜ

  • @kdw6666
    @kdw6666 3 года назад

    연차휴가를 다른직원들은 사용안하는데 연차낸다고 한번 더 연차내면 사직서제출하라는데 수당이 어디있는지...따져묻자니 짤리고 답답합니다

  • @김상학-g4r
    @김상학-g4r 3 года назад

    1년5개월근무했는데 퇴직금어떻게계산되나요

    • @nadanawhy
      @nadanawhy 3 года назад

      1년 5개월치 다 받을 수 있어요.

  • @박성호-k5v8i
    @박성호-k5v8i 3 года назад

    만약에6월달에입사를하고1월달에계약서작성하면내년1월달이일년으로보나요?

    • @nadanawhy
      @nadanawhy 3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 @커피향-f3m
    @커피향-f3m 3 года назад

    공휴일 쉬고 그외11개 쉬면 맞아요

  • @비온다요-h7v
    @비온다요-h7v 3 года назад

    8월 2일날 그만뒀다면 받을수 있는상황인데
    안타깝네

  • @우다스-q8x
    @우다스-q8x 3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에 대한 행정해석은
    변경전-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경우에 지급발생한다고 하였으나,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의 의미 또한 연차와 동일하게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대법원의 판례는 휴일의 보장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청구권이라는 단어로 다툼의 소지를 남겨놓은 판결 같습니다.
    주휴에 대한 판결도 있나요 ? 없다면 대법원의 입장이 궁금해 지는군요 ㅋ

  • @풍경소리-n3v
    @풍경소리-n3v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법이란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건데 거꾸로 판례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연차휴가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 @36681947a
    @36681947a 3 года назад

    11개든 26개든...
    1년 계약 직이면 364 일 되는 날 계약 해지 되는 데...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연차가 무에 그리 중요하다고...이난리 인건지..
    연차 안쓰고 계약 해지 되면 안쓴연차 수당은 주나?? 안줄거 같은데... 어느 누구도 계약직 에게 관심도 신경도 안쓴다는거 다아는데 생색은 그만 냈으면 하네..파리목숨인거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아니까...

  • @넌내사랑
    @넌내사랑 3 года назад

    4년차 근무자는 연차가 몇개여야맞나요?

    • @nadanawhy
      @nadanawhy 3 года назад

      15, 15, 16, 16, 17, 17, ... 25 끝!

  • @rimlee1720
    @rimlee1720 3 года назад

    곧 2년 계약 끝나는데 그럼 마지막 근로일에 생기는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거네요. 현재 9개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그것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만근 해서 연차 발생 후 하루라도 더 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하는데.. 계약직 근로기간을 보통 딱 만1년 혹은 만 2년으로 잡으니 애초에 받을수가 없네요.
    곧 퇴사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했는데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chans2_5959
    @chans2_5959 3 года назад +5

    실질적 사용을 못 하면, 청구권도 없다는 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365일 + 1일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계약직 근로자는 1년 만근 연차휴가보상을 1일치만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ㅎㅎ
    핵심이라 생각하신 것 외 나머지 3가지 논점도 매우매우 궁금하네요ㅎㅎ 혹시 판결문을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일까요??

    • @nadanawhy
      @nadanawhy 3 года назад

      아주 오래 전 해석은 그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날만큼만 인정하는것으로요

  • @sanaya1878
    @sanaya1878 3 года назад +4

    띨빵한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