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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명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불법을 저지르려고 주고받은 돈이라면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국회가 일을 안 하네요
원래 있던 판례인데요.. 불법원인급여는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성립안함
불법원인급여기 때문이제
당연한 판결이네일반인도 알만한거 아닌가 도박빛은 안갚아도 된다랑 같은 맥락같은데?
우리나라 법은 헛점 투성이다! 그러니 범죄가 판을치지!
범죄자는 처벌 해야죠
@성이름 판사가 범죄라고 하길래
당사자 모두가 불법을 인지했는지가 중요하겠군요...불법을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되는거죠?
상식을뛰어넘는 판결이네
뭔 소리인가 했네
당연
오호~ 그럼 범죄단체들 자체적으로 팀킬 될수 있겠네각종 범죄 조직원분들 기회가 있고 후다안따일 자신 있으면 바로 바로 삥땅ㄱㄱㄱ!! 팀킬 ㄱㄱ
당연한 판결같은데... 이런 판결이 첫 판결이라는 것이 좀 놀랍네.
이런 경우 소송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그리고 소송이 있었다고 해도, 소송건 본인들 돈이 아니니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요양병원이면 최은순 전문분야인데
부동산 투기꾼들... 코인사기꾼들.... 그돈을 훔쳐내자..
이제 범죄 회사에 출근이닷!! ㅎ
범죄투자금이라고 할 지라도,행위자의 횡령의사라는 고의의 반사회적 성격까지 물리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불법원인급여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관계가 성립을 안함 범죄 투자금에 대한 대법 판례는 처음이지만 비슷한 맥락상 뇌물이나 도박 장물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음
떡찰 판새들에게 뇌물로 들어가기때문에받은 자신들이 처벌받을까봐 카바친거지
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명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려고 주고받은 돈이라면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국회가 일을 안 하네요
원래 있던 판례인데요.. 불법원인급여는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성립안함
불법원인급여기 때문이제
당연한 판결이네
일반인도 알만한거 아닌가 도박빛은 안갚아도 된다랑 같은 맥락같은데?
우리나라 법은 헛점 투성이다! 그러니 범죄가 판을치지!
범죄자는 처벌 해야죠
@성이름 판사가 범죄라고 하길래
당사자 모두가 불법을 인지했는지가 중요하겠군요...불법을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되는거죠?
상식을뛰어넘는 판결이네
뭔 소리인가 했네
당연
오호~ 그럼 범죄단체들 자체적으로 팀킬 될수 있겠네
각종 범죄 조직원분들 기회가 있고 후다안따일 자신 있으면 바로 바로 삥땅ㄱㄱㄱ!! 팀킬 ㄱㄱ
당연한 판결같은데... 이런 판결이 첫 판결이라는 것이 좀 놀랍네.
이런 경우 소송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이 있었다고 해도, 소송건 본인들 돈이 아니니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요양병원이면 최은순 전문분야인데
부동산 투기꾼들... 코인사기꾼들.... 그돈을 훔쳐내자..
이제 범죄 회사에 출근이닷!! ㅎ
범죄투자금이라고 할 지라도,
행위자의 횡령의사라는 고의의 반사회적 성격까지 물리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불법원인급여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관계가 성립을 안함 범죄 투자금에 대한 대법 판례는 처음이지만 비슷한 맥락상 뇌물이나 도박 장물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음
떡찰 판새들에게 뇌물로 들어가기때문에
받은 자신들이 처벌받을까봐 카바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