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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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июл 2024
  • 1주택자도 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왔기에 많은 분이 본인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 자금 대출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일부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이야기이다. 생활하다 보면 본인 소유의 집을 떠나 타지에서 전월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의 집을 소유하였다고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한다면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때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전세 대출이 불가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정 기준을 두고 허용 여부가 바뀌었다.
    ○ 1주택자라도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1. 규제 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3억 원 이하 아파트(2020년 7월10일 이후 매입)
    - 전직,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 치료, 학폭으로 인한 전세,
    - 소유 주택의 소재지를 벗어난 전세
    - 소유 주택과 전세 주택 모두에 가족(세대원)이 분산되어 실거주하는 경우
    2. 비규제 지역
    - 제한 없이 가능 (연 소득, 주택 가격 제한 폐지됨)
    ○ 대출실행
    보증기관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 보증(SGI))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 실행
    -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80% 이내
    - 최대 3억 원(무주택자 5억 원)
    * 현재는 DSR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기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있어도 가능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불가, 단 2금융권, 상호 금융에서 자체 상품으로 가능할 수도 있음
    * 혼인 등으로 부부 합산 2주택이 되면 만기 연장 불가로 전세 자금 대출 회수.
    * 이후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 자금 대출이 회수 가능성.
    ( 3억 원 초과 빌라 매입 시에는 규제 대상이 아파트에 한정되므로 가능
    * 주택관련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변화하니, 본 자료를 참조하고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에게 확인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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