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만 보냈는데 담보 대출"...중고차 사기 '주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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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보내줬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명의가 변경되고 차를 담보로 누군가 대출까지 받아갔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닌 자동차매매업자가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가 더 간소하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년을 몬 자동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을 올린 A 씨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끼고 구매하겠다며 인적사항이 적힌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낸 서류 사진, 문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사진으로 (명의 이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구매 희망자가 계약금 백만 원을 보낸 뒤 소식이 끊긴 점이 찜찜해 자동차 등록증을 떼 봤더니 이미 명의가 세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도 2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중고로 판매하려고 했던 자동차는 아직 A 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차는 A 씨 명의가 아닙니다.
    변제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압류될 수 있는 겁니다.
    명의를 이전해 준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보니, 명의 이전을 신청한 건 일면식도 전혀 없는 자동차매매업자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은 남성이 자동차매매업자와 공모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개인 사이에 중고차를 거래할 때 각종 서류는 물론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금액을 사기당했다는 그거보다도 이 차를 뺏겼다는 그거보다도 그 사람한테 기만당하고 내가 놀아났다는 거에 그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명의를 되찾으려면 이전을 신청한 자의 승낙서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들에게 승낙서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피해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입니다.
    A 씨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준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처럼 차량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 제도 개선 전에 차량이 먼저 압류될 수 있어 긴급 구제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김광현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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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7

  • @iskim8632
    @iskim86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제발 법좀 강화해라
    법이 약하니까 계속 늘어나는거는 사기꾼밖에없자나

  • @넘버99
    @넘버9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전등록이 이렇게 쉬운게 말이되나???
    법좀 바꿔라 진짜..
    중고차딜러 뭘 믿고 그렇게 많이 권한을 준거야 ㅋㅋ
    어이가 없네 진짜

  • @주화돈
    @주화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이러니.중고차매매상을못믿어.대기업에서중고차를하니모두찬성하는거다.

  • @기원강-t4c
    @기원강-t4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애들은 크게처벌받아야한다

  • @추어탕-l5q
    @추어탕-l5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런악질자(상습사기)는극형해야하느니라

  • @부우웅-q5n
    @부우웅-q5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말 무섭네요 이 기사를 오전에 접하고 여태까지 7시간정도 관련내용 알아보고있네요..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차량 명의이전 후 딜러가 우편으로 차량등록증 보내주기로했는데 안보내줘서 몇번 연락하다가 결국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았습니다..
    재발급 받으면 기존 차량등록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한다면 안심인데.. 아니면 차량번호를 바꾸러가야하나.. 그러면 기존 등록증 효력이 없어질거같기도한데 ㅠ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
    당장 법을 개선해주어야해요 꼭 좀 힘써주시길

  • @sonsub2000
    @sonsub20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서류 위조범 1년 살고 나오면 되니
    누구 장모에게 배웠구만..

  • @노르웨이유럽
    @노르웨이유럽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그냥 강도네 강도여 아직도 저런짓거리하다니 허점이많네 어떻게 본인동의도없시 아무리 업다라도 저럴수있지 당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닌듯빨리 법이나 바꿔서 저런일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사기는잘치는 뛰어난민족 역시 머리가 개 🐕 좋아

  • @존경합니다-y9e
    @존경합니다-y9e 4 месяца назад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부동산 등기소나.........진짜.......법적효록있다 없다 .........책임 있다없다를 떠나서...............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전화 한통이면 .........되는것을 ...............무슨 일을이딴식으로 처리하는지

  • @강은구-z6l
    @강은구-z6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도용 인감없이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 @듀티-t3t
      @듀티-t3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네 가능 하다네요 단 매매상사 직원확인만가능하면 된다네요 법의 허점이죠

    • @강은구-z6l
      @강은구-z6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듀티-t3t 개인차량 매입할때는 매도용인감이 있어야되고 매매상사 직원들끼리 거래하는 매물은 없어도 되는건가요??

    • @한국사람-b8r
      @한국사람-b8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

  • @배시아-h3p
    @배시아-h3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오빠예요.친오빠는취재진이고
    우리오빠만자주봐~가족인배성우선생님도사촌오빠야??우리오빠는
    왜이렇게화났어ㅠㅠ혹시우리오빠
    가맞아!오빠꺼전화번호가안떴네^^
    우리오빠는취재진이거든~방송기자!!딱봐도이상한사람을만드네^^

    • @zx5cr4pq1z
      @zx5cr4pq1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신병원 가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