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취득세 절세방법 알아보기 [부태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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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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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읽어주는 태희입니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이후부터
입주권이라하는데요.
입주권취득세!
주택으로, 아니면 토지로 보아야 할까요?
알면 2천-3천만원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한울공인 02-563-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