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공매로 내 집 마련하려다 명도 소송? (2022.01.21/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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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Dontfollowingmeee
    @Dontfollowingmee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매는 경매처럼 강제적 인도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낭패보는 경우가 많음 😢

  • @최상구-v9j
    @최상구-v9j Год назад +2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경매고 공매고 살면 됩니다........그게 대항력인데???
    아니면 전세금을 다 줘야 나가지요.........

  • @박혜정-t5p
    @박혜정-t5p 2 года назад +7

    공매를 붙였으면 정부가 보장해라.

  • @jonnylee6505
    @jonnylee6505 Год назад +1

    공부하고 입찰하세요. 대힝력있는 세입자인데 배분요구도 안한 물건에 입찰하면 바보죠 ㅎ

  • @황금망치-x8e
    @황금망치-x8e 2 года назад

    뭘 할때 본인이 잘 알아보고 해야합니다 책임은 본인리 지는거라서 .

  • @yuchanmp
    @yuchanmp 2 года назад +1

    어이없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더 공매 경쟁율이 더 떨어져요 공매도 강제집행 가능해요
    절차만 잘 따르면 속전해결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