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했다가 해지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강사 : 김동희 ▶추천도서 : 계약서 작성의 비밀(2022년 개정판) 01.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 3가지 - 첫째, 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갱신하는 방법 - 둘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 셋째,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02.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4항 제1항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전 9:00 ~ 오후 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 #계약해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3개월 전에 미리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새로 작성한 계약서 특약 사항에 만기 전 퇴실시에는 다른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관리비,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기의 기준을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 기간을 만기로 보아 3개월 전에 통보를 해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3개월 후에도 제가 관리비와 중개보수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놨어요! 계약만기 날짜와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요! 중도해지를 해야돼서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알렸어요! 이럴 경우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럼,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2년) 7개월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문자로 고지를 했는데요. 계약해지 통보 후 다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놓을까 생각중에 있습니다...유투브에 검색해보니 계약생긴청구권을 사용시 새로운 계약서에 날짜를 특약으로 적어놓는다면 그 날짜를 지켜야하는 의무가 ? 발생되서 중도해지 신청이 성립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선생님 말씀은 계약서 날짜 명시에 대한 내용 없이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엔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임대인에게 계속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내용증명도 보내고 3개월째 되는 날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된다면 저희는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준비해야할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갱신과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답변 : 내용증명도 보내고 3개월째 되는 날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된다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바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 임차인 입니다. 2년 거주 후 계약기간 만료전에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을 했고 그에따른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서 계약기간 내에 해지가 어려운 거지요? 만약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일경우, 추후 제가 세입자를 구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 신규계약을 원하지 않을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요청이 어려운 걸까요?
01 계약을 재계약하신것인지, 02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인지, 03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것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것이 아니라 약정갱신으로 갱신한 것이라면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서 2023년 5월 8일에 가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2023년 5월 8일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동의해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간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임대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보증금 취소수수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한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한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해지 할 수 있고 이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주장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인 임대차3법 개정에서 법조문에 담고 있어서 임대인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수도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4항에 따라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법에 명문해 놓았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투는 사례가 많지만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 내용을 다시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사자가 합의로 약정갱신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합의 약정갱신과 달린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경우와 같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게약해지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요구했다가 해지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강사 : 김동희
▶추천도서 : 계약서 작성의 비밀(2022년 개정판)
01.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 3가지
- 첫째, 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갱신하는 방법
- 둘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 셋째,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02.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4항 제1항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전 9:00 ~ 오후 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 #계약해지
임대차 관계에서 도움되는 핵심내용입니다. 늘 명쾌한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공인중개사 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후 해지통지 효력에 관한 부분은 저도 몰랐고 대부분의 중개사분들도 모르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콘텐츠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는 약정갱신으로 들어가는건가요?
2년을 추가로 기재한다면 2년을 거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중간에계약해지시 묵시적갱신 처럼 3개월뒤효력이발생하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묵시적갱신의 경우와 같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고 후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3개월 전에 미리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새로 작성한 계약서 특약 사항에 만기 전 퇴실시에는 다른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관리비,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기의 기준을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 기간을 만기로 보아 3개월 전에 통보를 해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3개월 후에도 제가 관리비와 중개보수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네요…임차인 측에서 중개료를 부담 후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전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한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와 같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정한
내용이 법률 규정보다 임차인이 불리한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정한 규정보다 우선할것으로 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임차인의 상황에 있었는데, 좋은 정보 너무감사합니다! 정보한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방법 1번 합의갱신시 6개월부터 2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가 효력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수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kdh114 답변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놨어요! 계약만기 날짜와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요! 중도해지를 해야돼서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알렸어요! 이럴 경우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럼,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임차인이 내야할 겁니다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2년) 7개월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문자로 고지를 했는데요. 계약해지 통보 후 다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놓을까 생각중에 있습니다...유투브에 검색해보니 계약생긴청구권을 사용시 새로운 계약서에 날짜를 특약으로 적어놓는다면 그 날짜를 지켜야하는 의무가 ? 발생되서 중도해지 신청이 성립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선생님 말씀은 계약서 날짜 명시에 대한 내용 없이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엔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임대인에게 계속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내용증명도 보내고 3개월째 되는 날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된다면 저희는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준비해야할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갱신과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답변 : 내용증명도 보내고 3개월째 되는 날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된다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바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전세 연장을하였습니다.
통보 3개월 이후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셨는 3개월 이전에 신규 세입자를 들이면서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복비는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되었다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상황인데요
/전세 갱신권 청구사용/ 4년째가 8월5일 만기/ 3월2일에 만기에 이사간다 연락후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신규 세입자가 빠른 입주를 원해 저도 부랴부랴 하루만에 집 구하고 5월3에 이사 신규 들어오면서 제가 그 돈받고 나가요 ~근데 오늘 집주인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인데 2개월째 나가는거니 중개비를 저보고 내라는데 이게 뭔말 이에요?임대인은 통지를 받은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계약해지만
2개월째 이사가니 이러는데~ 정의가 3개월이후 임대차 계약 해지란뜻이 3개월 이전에는 세입자 구했다고 중개비를 제가 내나요 소리만 지르니 말이 안통해서 법적인 구체적으로 설득해야하거든요ㅜㅜ
전세 임차인 입니다.
2년 거주 후 계약기간 만료전에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을 했고 그에따른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서 계약기간 내에 해지가 어려운 거지요?
만약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일경우, 추후 제가 세입자를 구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 신규계약을 원하지 않을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요청이 어려운 걸까요?
법으로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임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사전에 동의를 얻어 계약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한건지 아닌지는 어떤걸로 증명할수 있나요? 5프로 이내 증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합의로 한건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한건지 구분을 못하겟어서요.
제가 사정이있어 3개월이내로 이사가려하거든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한 것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 즉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한 것이라든지,
구두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하기로 합의해서 계약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한 것이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후 만기가 되어갑니다. 임대인과 합의 하에 추가로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처럼 중간에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저희는 6년째 재계약 두번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묵시적갱신인지 계약갱신인지요? 내년5/8만기인데 사정상 계약 해지를 신청했는데 수수료및 임대보증금 취소수수료를 모두 임차인이 내고 가라고하고 새로운 세입자 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임대인이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나요?현재 보증금을 저희때보다 높이 올려서 내놓으니 새로운 세입자기 한달이 넘어도 없습니다 만약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01 계약을 재계약하신것인지, 02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인지, 03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것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것이 아니라 약정갱신으로 갱신한 것이라면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서 2023년 5월 8일에 가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2023년 5월 8일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동의해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간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임대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보증금 취소수수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쌍방합의로 전세금 감액조정 전세연장권1회사용함으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만료 한달전 연장하고 해지통보 한다고 3개월 있다 나간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미 한 계약을 따라야 하는것 아닌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한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한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해지 할 수 있고 이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주장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인 임대차3법 개정에서 법조문에 담고 있어서 임대인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수도 있게 만든 것입니다.
@@kdh114 쌍방합의인데요? 문자계약 부동산중간 증인도 있는데 계약을 그리 손바닥 뒤집듯이 해지가 된다니요 ㅠㅠ 갱신청구권은 제가 이야기한거고 임차인은 합의조정만 명시했어요 쌍방합의 연장은 임차인 임대인 둘다 해지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4항에 따라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법에 명문해 놓았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투는 사례가 많지만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kdh114 계약당사자가 합의로 약정 갱신한 경우 임대차 기간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해지 할수 없다고 강의하셔서요 묵시적갱신도 아니고 임차인이 전세연장청구권 쓴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10월 1일날 방을 빼겠다는 메시지를 7월 1일에 보낸 경우 계약 해지일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전자냐 후자냐 조금 햇깔리네요..
감사합니다
10월 1일입니다.
계약갱신의 의한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고 강의하시다가 언제든 해지가능하고 묵시적 갱신의 계약해지 6조2항을 준용한다 하셨습니다.
서로 충돌된 내용을 설명주시는데 정정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강의 내용을 다시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사자가 합의로 약정갱신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합의 약정갱신과 달린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경우와 같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게약해지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