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필수확인 사항, 上편 1.가정폭력이란? 2.위자료재산분할? 3. 폭력배우자는친권자양육자지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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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0

  • @책읽어주는여자홍퀸
    @책읽어주는여자홍퀸 2 года назад +9

    경미한ㅠ경미?해도 당사자의 상처가 큰데ㅠ경미해도 아이들의 트라우마는큰데ㅠ 경미를 묵살해서 더 큰폭력으로 커가는건데ㅠ 우리나라법 경미한폭행을 너무 우습게보는거같습니다ㅠ대부분 경미했다가 크게 발전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요ㅜ 경미가 중요한게아니고 언어적이든신체적이든 폭력을했다는 자체가 중요한데말이죠ㅠ 경미한폭력이 이혼사유가안되니 매일같이 경미한폭력을 일삼고ㅠ경미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면ㅠ그럼 경미한폭력몇번에 큰폭력한번으로 치는건가요?아니지요??
    암튼 경미라도 폭력을당했다고 하면 이혼이아주 수월해지도록 법이 좀 바뀌길요ㅠㅠ

    • @gocassoart
      @gocassoar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성년자녀앞에서 여러차례 가정폭력으로 긴급피난처에 입소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판사는 부부간의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지못했다고 경미한 가정폭력으로 보는듯..억울.. 가출한 남편이유책배우자인데 부부가 공동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림..위자료도 기각..ㅠ 3명자녀를 14년 별거동안 혼자키웠는데..3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ㅠ

    • @krismorningstar57
      @krismorningstar57 2 месяца назад

      경미한 폭력으로 가정폭력을 신고해서 무슨 이득을 보려 하나요? 그냥 이혼을 하세요.
      평소처럼 포옹을 했는데 그걸 폭력으로 신고하면 그런것도 다 폭력인가요? 아님 접촉 1도 안할거면 결혼은 왜함? 돈뜬어내려고 함??

  • @irene4437
    @irene4437 2 года назад +3

    경미한 다툼만으로는 가정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군요.
    가정폭력..참 안타깝네요ㅜㅜ 혹시나 피해를 입고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보고 한승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면 좋겠어요

    • @krismorningstar57
      @krismorningstar57 2 месяца назад

      경미한 다툼을 이용하여 이혼하려는것은 못돼먹은 인간 아닌가요?

  • @새론-g6u
    @새론-g6u 2 года назад +5

    가정폭력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은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odd.lawyer
    @odd.lawyer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71-1066으로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6582-6661로 전화,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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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

    • @책읽어주는여자홍퀸
      @책읽어주는여자홍퀸 2 года назад

      우왕~이렇게 폰번호까지 공개해주시고ㅠ괜히 힘이나네요^변호사님의 너무나도 인정스런 맘에 감동입니다ㅠ

  • @박현진-t9p
    @박현진-t9p Год назад +1

    배우자가 2015년 취직하면서 제가 야간근무만 들어가면 늦은귀가 외박으로 다툼이 있었으며 2주 진단서 5건으로 소송중인데
    이혼판결 나올까요?

    • @odd.lawyer
      @odd.lawyer  Год назад +1

      상해의 정도, 빈도, 기타사정등이 참작되야해서 단정적으로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상담은 01065826661로 연락주십시오

  • @따듯한라떼-c8r
    @따듯한라떼-c8r 3 месяца назад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 편인가요 ㅜㅜ 개법

  • @천파-g1m
    @천파-g1m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행했던 부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돼서 1심 기각되었는데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모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재산형성에 부가 기여한 바가 매우 적음) 소송으로 인해 가압류가 되어 있고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등 복잡한 상황이네요ㅠㅠ 항소심이 끝나고 나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각확정이 돼도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가압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기각확정 돼고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기까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odd.lawyer
      @odd.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인스타 디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박정훈-i4k
    @박정훈-i4k Год назад +1

    그럼.거짓으루 폭행당했다하는것은 어케되나요?상대방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 @odd.lawyer
      @odd.lawyer  Год назад +1

      폭행이있었는지는 형사고소절차를 통해서 경찰조사등의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사실을 인정하는경우는 거의없습니다. 억울한상황을 막기위해서는 폭행조사시 정확하고 자세히 반박진술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krismorningstar57
      @krismorningstar57 2 месяца назад

      ​@@odd.lawyer아니요. 여자가 신고하면 남자는 폭력 행사자가 됩니다. 아무 조사도 없이요. 그리고 여자는 여성긴급보호센터에 가서 국가의 조력을 받구요.

  • @김해송-w6k
    @김해송-w6k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번의 폭력으로 이혼이 성사되나요?

    • @odd.lawyer
      @odd.lawyer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폭력의 정도, 전후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혼성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02 3471 1066으로 문의 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a5255738
    @a525573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미한 폭력의 기준이 뭔가요?

    • @odd.lawyer
      @odd.lawy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단서가나오지않을정도입니다~여러사정이 참작되니 정확한것은 상담통해안내드릴께요.
      01065826661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