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 24년 12월까지 신규 취득하는 비아파트(신축,기축 소형주택)에 대해 [주택 수 제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해당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비아파트(기축 소형주택)를 매입해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시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 및 기축 소형주택 아직 부동산대책 발효 전인 지금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주택 수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도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 수 제외가 당연히 됩니다. 다만, 법인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법인으로 주택 투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2023년에 준공되고 2024년에 최초 분양받은 주택이있는데요. 이것도 주임사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 24년 12월까지 신규 취득하는 비아파트(신축,기축 소형주택)에 대해 [주택 수 제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해당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비아파트(기축 소형주택)를 매입해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시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 및 기축 소형주택 아직 부동산대책 발효 전인 지금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주택 수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도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 수 제외가 당연히 됩니다. 다만, 법인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법인으로 주택 투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 1주택인데 수도권 5억 주택 구매시..기존 다가구 주택 공시가6억 300월세가 1주택으로 소득세 면세였는데 ..2주택이 되어도 임대사업자 신고시 기존 것은 어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