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8일 부동산 대책 영향은? " 8.8 부동산 대책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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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종아재
    @종아재 Месяц назад

    고맙습니다

  • @HH-kc6rw
    @HH-kc6rw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2023년에 준공되고 2024년에 최초 분양받은 주택이있는데요. 이것도 주임사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받을 수 있을까요?

  • @denzelw76
    @denzelw76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 24년 12월까지 신규 취득하는 비아파트(신축,기축 소형주택)에 대해 [주택 수 제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해당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비아파트(기축 소형주택)를 매입해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시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 및 기축 소형주택 아직 부동산대책 발효 전인 지금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주택 수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도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 수 제외가 당연히 됩니다. 다만, 법인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법인으로 주택 투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doitdoit4554
      @doitdoit4554 2 месяца назад

      다가구 주택 소유자 1주택인데 수도권 5억 주택 구매시..기존 다가구 주택 공시가6억 300월세가 1주택으로 소득세 면세였는데 ..2주택이 되어도 임대사업자 신고시 기존 것은 어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