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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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nurstory
    @nurstory  5 лет назад +7

    ● 영상 中 수정내용 공지 ●
    1.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한 중

  • @인사이트-n8u
    @인사이트-n8u 5 лет назад +1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 @nurstory
      @nurstory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이현진-v3l
    @이현진-v3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엄마,아빠 사이 안좋음 아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상행동해서 정신병원 5번 입퇴원햇고요 집에서 나와 남친이랑 지내니 정상인으로 지내고 잇습니다
    병명은 조현병이엇고요
    의사가 되고싶은데 병명이 잇으면 국가고시치고 전문의에게 의료인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따로 받아야되는건가요?
    지금 약은 섭취하지않고 자가로 끊엇습니다

  • @토네이도감자
    @토네이도감자 5 лет назад +2

    ㄷㄷㄷㄷ주사기하나를 7년이요??? 상상초월이다진짜

    • @nurstory
      @nurstory  5 лет назад +1

      이러한 행태로 의료법의 벌칙조항도 개정하였습니다. 법에도 없었던 불법행위여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 @우리집고양이귀여-x6v
    @우리집고양이귀여-x6v 5 лет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이번 국시 화이팅할게요ㅎㅎ

    • @nurstory
      @nurstory  5 лет назад

      국시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김정규-x7l
    @김정규-x7l 4 года назад +1

    의료법이 의사법입니다.
    의료법을 의사가 만들었다.
    의료수가도 의사만 먹어요.
    한국은 의료에대한 혜택과 수혜를 의사에게만 몰아주는 구조 입니다.
    간호사들은 국물도 없어요.
    간호사는 의사없이 단독적인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의사들은 단독으로 병원을 차릴 수 있지만, 간호사는 단독으로 병원을 차릴 수 없죠.
    결국 의사는 단독적인 사업체를 갖지만 간호사는 독자적인 사업체 구성이 불가능한 제도 입니다.
    멀리 보면 간호사는 비전이 없고 의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혜택과 처우로 인해서 임상을 떠남니다. 간호사 탈임상 언제까지 의사들의 행패에 눌려 살아야할지, 아는 사람은 임상 안감니다. 의사와의 더러운 차별과 향후 나이 먹었을때
    결국 병원(직장)에서 나오면 변변한 작은 사업장을 차리려해도 의료법이 막고 있습니다.
    거지같은의료법 의사와 국가가 짜고 만든 구조 입니다. 영악한 의료법은 의사가 만들어 놓아
    의사만 쳐먹는 구조입니다

  • @김현호-n9i
    @김현호-n9i 5 лет назад

    강의좋습니다 의료법 헷갈리만한부분 또올려주시면 안되나요??

    • @nurstory
      @nurstory  5 лет назад

      헷갈릴만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좋을텐데요..ㅠㅠ

  • @빼앰-l9h
    @빼앰-l9h 4 года назад

    마약법에 대해서도 해주시면안될까여.. ㅠ

    • @nurstory
      @nurstory  4 года назад

      네 준비하겠습니다. ^-^

  • @이선주-k6p
    @이선주-k6p 4 года назад

    yunxsuk@nate.com 메일링신청합니다~ 공중보건/ 보건행정 신청합니다!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정인선-x4k
    @정인선-x4k 5 лет назад

    hileos17@citizen.seoul.kr
    지역사회간호학, 메일링 신청합니다.
    항상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상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함현식-c5i
    @함현식-c5i 3 года назад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아니라 심의 통과후 시.군.구의 개설 허가로 바뀐지가 오래됐는데요~~

  • @박성훈-h7g
    @박성훈-h7g 5 лет назад

    mina_1009@naver.com / 지역사회간호학 / 메일링 신청합니다. 지역사회간호학이 재미있는 과목인 걸 교수님 만나고 깨달아가는 중이에요 매번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