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큰 금액으로 만들고 싶어서 연구중입니다. Isa계좌를 20년넘게 복리를 활용해서 약 10억원정도 수익을 낸후 연금저축개시시점에 맞춰서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300만원 제외한 전액이 세액공제받지않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비과세로 연금개시시 받을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10억원을 연금저축에서 고배당 상품으로 바꿔서 배당을 받은 금액정도만 연금 수령을 하면 그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한도에서 차감되는것으로 인정되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연금개시 신청후에는 더 이상 자금을 연금저축에 넣을 수 없다면, 연금개시 신청을 하고, 바로 연금저축계좌를 다시 만들어서 매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나요? 질문2: 예를들면, 연금개시후 첫해에 연금수령한도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이 금액 1500만원이 세액공제 앋받은 납입액이라면, 종합과세와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오늘 영상은 그동안 유투브를 통해서 연금공부했던 것보다 1단계 더 깊이 있고,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서 기쁩니다. 그리고 이영상은 완전 숙지될때까지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1. 연금계좌는 지금이라도 한개 더 미리 개설해두셔도 괜찮습니다. ^^ 하나의 연금계좌에서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그 계좌에 입금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연금계좌에서는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미적용분은 인출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세액공제 미적용분까지 인출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주제 있으면 꼭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A가 1년차 수령을 하게 될 경우 연금저축계좌(증권사 개설)내에 있는 etf를 본인이 매도해서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하는 금액의 출처(계좌 내 존재 명목)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인지, 운용수익인지는 수령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증권사가 알아서 전체금액 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 주는 거죠?
2013년 이전에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A계좌: 수령한도: 2000만원 세금공제총액: 300만원 A계좌에서 연금을 5년동안 1600만원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이때 낼 세금은 마지막 해에 수령하는 1600만원 중, 세금공제받은 총액인 300만원에 대한 5.5% 세율인가요? 아니면, 매년 수령하는 1600만원이 1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1600만원에 대한 16.5%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연금저축계펀드 2개를 가지고 연금수령하는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IRP+연금저축펀드가 아니라 연금저축펀드 2개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을 할 때 A계좌와 B계좌로 나누어, A계좌는 세액공제 용도로, B계좌는 추가납입 용도로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말공제 신청할 때 A계좌로만 세액공제 신청도 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A 계좌에서 먼저 연금수령 신청을 한다면 저율과세로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계좌로 연금수령을 하든지 상관없어 추가납입 원금으로 연금수령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 연금개시는 A계좌 B계좌에서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원천 또한 A계좌 B계좌 각각 적용해서 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계좌 세액공제 적용받고 운용수익은 저율과세(조건충족시) B계좌 세액공제 미 적용분 원금은 자유로운 인출 운용수익은 저율과세(조건충족시) 다만 세금적인 부분은 A계좌와 B계좌 연간 연금액에 대해서 합산하여 과세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금시리즈 연금계좌 영상들 중에 최고인것 같아요. 개론부터 디테일까지... 세액 공제를 전혀 안받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연금개시 요건을 충족해도 수령신청하지 않고 일부 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ETF를 부분 매도하고 현금화후 인출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 불입원금내에서 금액 한도도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조금 헷갈려서 저도 추가로 여쭤볼게요. 다른 보험사에서 수령 예정인 연금 보험금의 금액과는 합산되지 않는 거죠? 증권사 연금 보험 계좌들만 합산해서 1,200만원(예시)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제가 받게될 모든 사적 연금보험 금액(보험사, 은행, 증권사)이 모두 합산되는 걸까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3번과 , 비슷한 시기 다른 영상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3번의 정답은 3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영상에서는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프로가 부과되고 , 여기에 1500만원까지 초과되었다면 전액에 대해 16.5프로가 종합 또는 분리과세된다고 하셨습니다. 명확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하신 것은 연금수령한도 초과가 아니라 1500만원 초과에 대한 답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 방금 그부분을 시청을 했는데 9개월전 촬영 영상이라 그때는 연 1,200만원이 연금소득세 과세기준이었고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과 연금수령한도를 같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새로 재촬영을 해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해야지 저율과세 2.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분리과세 (단 초과 인출금액이 연 1,500만원 이내일때) 3. 연금수령금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전액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2013년 이전가입이라 연금수령 나이 55세부터 수렁기간 5년간으로 알고있습니다 55세가 되어 연금수령하면 연간최대 1200만원 세금 5.5%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55세부터 연금수령 하지않고 연기해서 만5년이 지난 60세이후 수령해도 연간 1200만원에 대한 세금5.5%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대부분 해소되는 명 강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설명해주신 부분에 해당 될 것 같은데요. 제가 5년 만기로 설정해두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5년 만기 이후 1. 신규자금 유입과 운용이 가능한지 (연금개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 반대로 연금개시 신청 이후 신규자금 유입은 불가하나 기존 납입자금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만기가 최소 5년으로 설정된 이유는 5년 이상 가입후 55세 이후 연금수령해야 적격연금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우선 만기 연장하시고 ~ 신규자금 납입하면서 운용하시면 됩니다. 연금개시 신청 이후에는 신규자금 납입은 불가능하지만 수령조건에 따라서는 납입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55세 넘으면 수령을 시작하는게 현행 제도상에선 유리 하다고 들었습니다. (10년동안 매년 1만원씩 수령하여 연금수령한도 늘리기, 퇴직금은 세금 10% 추가 절세) ~~연금은 수령 시작하면 추가납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세 이후 직장 다니고 있으면 세액공제IRP 년300 DC 금액은 추가납입이 불가 할텐데 이건 계좌를 새로 만들어 다시 납입해야 할까요?
선생님 강의 처음 들었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신고되어있어 소득세가 몇년간 안나올것 같습니다 혹시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않았다면 인출하는데 제약이 없을까요? 예를들어 연간 2400만원씩 연금 수령해도 세금이 없나요?
연금관련 최고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설명 자료중 "5.연금저축 종류와 수령조건" 에서 01년1월 시행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조건이 5년이상 으로만 되어 있고 13년2월 시행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수령한도내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연금저축 2001년11월 가입하였으며 연금 개시를 준비중입니다. 2001년11월 가입 연금저축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01년11월 가입 연금저축은 개시 신청후 연금수령한도가 없이 5년이상 수령하면 되는 상품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인출단계 세제는 과세로 되어 있는데 5년이상으로 균등수령하면 저율과세(3.3~5.5%) 한도인 년간1200만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의 과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13년 이전 연금계좌의 경우는 첫해 개시하더라도 수령연차를 6년으로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한도는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하실 부분은 5년이상 가입 후 만 55세가 경과되면 연금개시와 무관하게 수령연차가 반영된다고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금융회사에 연금개시하게 되면 연금수령 연차가 몇년으로 계산되는지를 확인해보시면 수령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적연금을 1,2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게 되면 전액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중 한가지 과세방법을 선택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을 넘지 않게 인출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연금수령조건과 나이가 됬을때에도 계속 납입을 하면서 주식형펀드 운영을 그대로 하고자 한다면(연금개시를 하지않고) 중도인출개념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여 사용해도 되는거지요? 물론 이경우 저율과세 혜택을 못보는 것을 감수해야겠지만 계속 납입과 주식형펀드 운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연금저축펀드(구,신) 2개 운용중인 43세 직장인입니다. 55세가 되면 연금수령을 시작하라고 하셨는데요, 위의 두 계좌에는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50세 이전에 연금저축펀드를 하나 더 만들고 예를들어 100만원 정도만 납입을 해서 그 계좌에서만 연금수령을 하게되면 연금연차는 늘어나면서 기존의 두 계좌에는 지속적으로 납입을 이어갈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수령연차는 5년 이상 가입 만55세 조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수령 연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개시하지 않고 만55세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납입하셔도 됩니다 ! 관련내용 업데이트하여 영상을 제작했으니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KC1UI4LlMz8/видео.html
안녕하세요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강사분이 말씀하시길 25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 납부로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런 개정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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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 010 - 9462 - 2745
👉 카톡문의 : open.kakao.com/o/skcgMJ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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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연금관련 유튜브 영상 많이 보고 있는데 진짜 정리가 최고로 잘되네요.
진짜 BEST OF BEST!!!!!!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과 칭찬 감사합니다. ^^
꼭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9개월전 영상이라 현재와 다른 부분이 있어 곧 재촬영 후 업도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계좌 초기와 관련된 정보는 정말 많은데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후반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더라구요. 단비같은 채널이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요. 55세가 되기 직전에 지수추종 ETF를 전부 매도하고 배당주를 매수해도 배당금이 연금소득세 없이 세액공제혜택 적용받지 못한 금액만큼 먼저 인출할 수 있을까요?
똑 부리지는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큰 금액으로 만들고 싶어서 연구중입니다. Isa계좌를 20년넘게 복리를 활용해서 약 10억원정도 수익을 낸후 연금저축개시시점에 맞춰서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300만원 제외한 전액이 세액공제받지않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비과세로 연금개시시 받을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10억원을 연금저축에서 고배당 상품으로 바꿔서 배당을 받은 금액정도만 연금 수령을 하면 그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한도에서 차감되는것으로 인정되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연금개시 신청후에는 더 이상 자금을 연금저축에 넣을 수 없다면, 연금개시 신청을 하고, 바로 연금저축계좌를 다시 만들어서 매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나요?
질문2:
예를들면, 연금개시후 첫해에 연금수령한도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이 금액 1500만원이 세액공제 앋받은 납입액이라면, 종합과세와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오늘 영상은 그동안 유투브를 통해서 연금공부했던 것보다 1단계 더 깊이 있고,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서 기쁩니다.
그리고 이영상은 완전 숙지될때까지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1.
연금계좌는 지금이라도 한개 더 미리 개설해두셔도 괜찮습니다. ^^
하나의 연금계좌에서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그 계좌에 입금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연금계좌에서는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미적용분은 인출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세액공제 미적용분까지 인출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주제 있으면 꼭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금한것 2가지를 질문하셨네.
내가 질문한줄 착각했습니다ㅎㅎ
연금 개시일 앞두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내용 잘 확인하셔서 목적에 맞게 연금 개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명확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A가 1년차 수령을 하게 될 경우 연금저축계좌(증권사 개설)내에 있는 etf를 본인이 매도해서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하는 금액의 출처(계좌 내 존재 명목)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인지, 운용수익인지는 수령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증권사가 알아서 전체금액 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 주는 거죠?
정말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시청 감사합니다. ^^ 9개월전 영상이라 현재와 다른 부분이 있어 곧 재촬영 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A계좌:
수령한도: 2000만원
세금공제총액: 300만원
A계좌에서 연금을 5년동안 1600만원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이때 낼 세금은 마지막 해에 수령하는 1600만원 중, 세금공제받은 총액인 300만원에 대한 5.5% 세율인가요?
아니면, 매년 수령하는 1600만원이 1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1600만원에 대한 16.5%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연금수령개시이후 신규자금 유입은 불가능한데
매월 수령하는 배당금은
신규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가요?
운용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월 배당금은 괜찮습니다 ^^
연금개시신청이후에 연차가 증가하여 한도가 만약 3000만원이라면 1500만원 넘은 부분도 저율과세되나요? 아니면 1500만원 넘는부분은 종합과세/분리과세되나요?
3,000만원 모두인출 가정시
전액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선택입니다.ㅜㅜ
뒤늦게 알게 되어 정주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
시청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계펀드 2개를 가지고 연금수령하는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IRP+연금저축펀드가 아니라 연금저축펀드 2개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을 할 때 A계좌와 B계좌로 나누어, A계좌는 세액공제 용도로, B계좌는 추가납입 용도로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말공제 신청할 때 A계좌로만 세액공제 신청도 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A 계좌에서 먼저 연금수령 신청을 한다면 저율과세로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계좌로 연금수령을 하든지 상관없어 추가납입 원금으로 연금수령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
연금개시는 A계좌 B계좌에서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원천 또한 A계좌 B계좌 각각 적용해서 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계좌 세액공제 적용받고 운용수익은 저율과세(조건충족시)
B계좌 세액공제 미 적용분 원금은 자유로운 인출 운용수익은 저율과세(조건충족시)
다만 세금적인 부분은
A계좌와 B계좌 연간 연금액에 대해서 합산하여 과세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비정기 연금" 이런게 있었군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궁금한거 꼭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9개월전 영상이라 2024년 기준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곧 재촬영 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시리즈 연금계좌 영상들 중에 최고인것 같아요. 개론부터 디테일까지...
세액 공제를 전혀 안받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연금개시 요건을 충족해도 수령신청하지 않고 일부 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ETF를 부분 매도하고 현금화후 인출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 불입원금내에서 금액 한도도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에 한해서만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수익만큼 인출하더라도 운용수익의 인출이 아닌 세액공제 미 적용금액이 먼저 빠져나오는 사실은 숙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1.연금개시이후 배당금을 연 2천이상 수령하면 분리과세or종소세 인건 알겠는데요
이것도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배당금2천이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연금소득2천으로 신고하는건가요?
2.계좌를 A(한도내),B(한도이상)에서 각각인출하면 합산해서 세율을적용하나요?아님 A(연금세율),B(분리or종합)나눠서 적용하나요?
좋은 질문주셔서 답변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
ruclips.net/video/noRrj_fSB8o/видео.htmlsi=qgH84F_DbpV-TYUA
내일 공부할게요
94년도 개인연금신탁 현재분기 3백 만원 납입 유지중
우체국 한아름연금1종 10년완납 연금개시 미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시하더라도 연금초과 과세대상 아닌거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2000년 이전 상품은 연금 수령시 비과세 이므로 연금수령한도와는 무관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헷갈리는게,
세액공제 안받은 납입액도 분리과세/종소세 대상 1200만원/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제외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연 1,200만원 인출 한도와는 무관하게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하기 이전에 반드시 세액공제 미적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신청 시 연금 수령 한도 계산은 연금 계좌 별로 적용되나요?
연금수령한도는 계좌별로 적용되지만 과세대상 연간 연금수령액은 다른 연금계좌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
조금 헷갈려서 저도 추가로 여쭤볼게요.
다른 보험사에서 수령 예정인 연금 보험금의 금액과는 합산되지 않는 거죠? 증권사 연금 보험 계좌들만 합산해서 1,200만원(예시)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제가 받게될 모든 사적 연금보험 금액(보험사, 은행, 증권사)이 모두 합산되는 걸까요?
좋은 연금정보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2001.2.23일에 우정사업본부 한아름연금보험 2종(3구좌)를 가입했는데요.
연금수령시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까 좋은 상품에 잘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
공제상품은 비과세 상품으로 연금수령시 건강보험료 기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조건을 만족하면 개시 안해도 자동으로 카운트 되는 것 아닌가요? 퇴직소득세 감면 연차 받기 위해서 개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수령연차는 자동으로 카운팅 되고
감면연차는 실제 수령인출을해야합니다!
구)개인연금저축(2000년이전)의 경우, 퇴직시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 근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일시금으로 찾게되면
소득세가 과세 되구요.
5년이상 연금수령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의 경우 일시금으로 찾아도 세금이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상황이 다른 경우인가요.
2000년 이전에 가입했고, 정년퇴직으로 61세가 되었는데, 일시금으로 찾으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가능한 빨리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는게
연간 수령한도금액을 올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저율과세 금액은 1200만원까지 아닌가요? 한도가 높아도 어차피 1200만원 안에서만 뺄껀데 의미가 있나요?
연금개시 하지 않아도
연금개시조건 충족하면 수령연차는 자동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미리 개시할 필요는 없고 인출계획이 맞게 인출시점 고려하시구요.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저율과세 되기때문에 개시시점은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닌것같습니다!
@@bumgon84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혼동치않게 설명 부탁드려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3번과 , 비슷한 시기 다른 영상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3번의 정답은 3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영상에서는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프로가 부과되고 , 여기에 1500만원까지 초과되었다면 전액에 대해 16.5프로가 종합 또는 분리과세된다고 하셨습니다. 명확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하신 것은 연금수령한도 초과가 아니라 1500만원 초과에 대한 답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
방금 그부분을 시청을 했는데
9개월전 촬영 영상이라 그때는 연 1,200만원이 연금소득세 과세기준이었고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과 연금수령한도를 같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새로 재촬영을 해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해야지 저율과세
2.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분리과세 (단 초과 인출금액이 연 1,500만원 이내일때)
3. 연금수령금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전액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2013년 이전가입이라 연금수령 나이 55세부터 수렁기간 5년간으로 알고있습니다
55세가 되어 연금수령하면 연간최대 1200만원 세금 5.5%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55세부터 연금수령 하지않고 연기해서 만5년이 지난 60세이후 수령해도 연간 1200만원에 대한 세금5.5%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령기간이 늦어지면 연금수령한도는 증가하고 ~
연 1,500만원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 향후 연 1,500만원으로 개정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연 1,500만원 이하 연금인출은 5.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bumgon84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증권사 연금 수령시 다 매도 하여서 차례로 꺼내 쓰는 건가요?주식을 살때 이거는 세액공제 받은거 이것은 않받은거 이것은 배당재투자분 이렇게 이름표 달지는 않잖아요
연금개시신청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매도 순서를 달리 정할 수도 있구요.
필요할때마다 직접 매도해서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목을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사 합니다
연금계좌에 계속 모아가도 되나 고민 했거든요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에서 연차는 연금개시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연금개시 안해도 55세 이후+5년 이상 가입 조건이 되는 해부터 계산되어 올라갑니다. 혹시라도 잘못들 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개정강의에 수정내용 반영되어 업로드되어있습니다.
바르게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금개시이후 추가납입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퇴직금도 추가납입이 안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감사합니다. ^^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세요 !
궁금한점있습니다
연금개시시작하면
더이상 불입이 안된다고하셨는데
국민연금
연금저축
연금펀드
다 포함 되는지요?
각각 인지요?
저는
내년에 국민연금 받는해인데요
국민연금은 신청해서 받고
연금펀드는 계속 넣고싶은데
이런 경우는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
연금저축 펀드에 연금개시신청하게 되면
해당 연금저축펀드 상품에만 불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상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정기연금을 신청하면 더이상 신규유입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계좌에 배당금이 쌓이면
그배당금으로
계좌안에서 재투자도 안되는것인지요?
배당금은 연금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재투자 가능합니다.^^
영상 감사드립니다🎉
증권사에 만든 연저펀에서 배당etf를 배당재투자해서 모았을 때, 연금개시하면
매달 배당금 필요한 만큼만 빼서 쓸 수 있는지요?
그리고 상속시에 어떻게 되는지요?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가요?😊👍
인출순서에 출금되기때문에 배당금만 쏙 빼쓰는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관련영상 업로드했으니 확인해보시구요!
연금계좌 승계는 배우자에 한해서 가능하며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 금융재산으로 보아 평가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데요
ETF 종목이 자녀에게 이전될수있는지 여부는 좀더 확인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 수령자로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자 연금저축펀드에 6백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6백만원을 입금해야 하나요? 입금한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
입금하면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고 금융상품 선택하셔서 운용하셔도 세액공제 받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연금수령 개시일에 가지고 있던 ETF를 다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인출가능한금액 만큼만 매도후 수령하면되나요?
모두 다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매도한 후 인출하면 됩니다.
다만 연금수령방법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수령방법을 비정기연금으로 선택했을 때 자유롭게 매도하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조건을 충족했다면 연금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금수령연차가 증가합니다. 18분정도에 설명하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이후 다른 영상에서 바로 잡아주셨네요
잘못된 부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와우 좋은 정보 걈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대부분 해소되는 명 강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설명해주신 부분에 해당 될 것 같은데요.
제가 5년 만기로 설정해두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5년 만기 이후
1. 신규자금 유입과 운용이 가능한지 (연금개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 반대로 연금개시 신청 이후 신규자금 유입은 불가하나 기존 납입자금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만기가 최소 5년으로 설정된 이유는 5년 이상 가입후 55세 이후 연금수령해야 적격연금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우선 만기 연장하시고 ~ 신규자금 납입하면서 운용하시면 됩니다.
연금개시 신청 이후에는 신규자금 납입은 불가능하지만 수령조건에 따라서는 납입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bumgon84수령조건을 어떻게 해야 기존납입 금액 운영이 가능한가요?
연금계좌를 여러개 만들어서
필요한계좌만 실행하는게 이득임
5년 동안 못찾는것과 다른연금저축에 계속투자도 가능함
하나만 만들면 손해임
남편이 8월말로 퇴직하는데요
세금공제땜에 5년간 연금저축을 넣었는데 종신형으로 넣어서 해약할려고 하는데 이 해약금도 23년도 소득으로 들어가서 세금을 많이 떼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ㅋㅋ
연금외 수령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급한일이 아니라면
보험사 상품은 원금이 도달될때까지는 유지한 후 해지하는게 조금이나마 납입원금을 지킬수있게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연금개시를 언제 까지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죽을때까지 개시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비정기연금 말씀하셨는데 증권사별로 확인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증권사는 모두 비정기연금으로 개시 할수있는건가요~?😊
대부분의 증권사는 비정기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려져있지만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금개시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55세 넘으면 수령을 시작하는게 현행 제도상에선 유리 하다고 들었습니다. (10년동안 매년 1만원씩 수령하여 연금수령한도 늘리기, 퇴직금은 세금 10% 추가 절세) ~~연금은 수령 시작하면 추가납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세 이후 직장 다니고 있으면 세액공제IRP 년300 DC 금액은 추가납입이 불가 할텐데 이건 계좌를 새로 만들어 다시 납입해야 할까요?
네. 개시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계좌를 새롭게 개설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개설하여 인출하기 위해서는 5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미리 개설하셔서 1만원 정도만 납입하시면 가입기간이 지금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도 매달받으면 건강보험료 계산에 수입으로 잡히나요?
사적연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설한지5 년도 지났고. 나이도 55세가 됐지만 연금신청 안하고 있다가 60세에 신청하면 1년차인가요 6년차인가요?
수령조건 충족하면 연금개시와 무관하게 수령연차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6년차가 적용 됩니다.
관련내용은 내일 영상제작 예정입니다.!
EXCELLENT~
시청 감사합니다. ^^ 9개월전 영상이라 현재와 다른 부분이 있어 곧 재촬영 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처음 들었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신고되어있어 소득세가 몇년간 안나올것 같습니다
혹시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않았다면 인출하는데 제약이 없을까요?
예를들어 연간 2400만원씩 연금 수령해도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
세액공제 미 적용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한도와 무관하게 인출가능합니다.
@@bumgon84 아~
감사합니다^^
금융공부채널 열심히 정주행 하겠습니다
비과세 네요~
연금관련 최고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설명 자료중 "5.연금저축 종류와 수령조건" 에서 01년1월 시행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조건이 5년이상 으로만 되어 있고 13년2월 시행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수령한도내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연금저축 2001년11월 가입하였으며 연금 개시를 준비중입니다. 2001년11월 가입 연금저축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01년11월 가입 연금저축은 개시 신청후 연금수령한도가 없이 5년이상 수령하면 되는 상품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인출단계 세제는 과세로 되어 있는데 5년이상으로 균등수령하면 저율과세(3.3~5.5%) 한도인 년간1200만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의 과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13년 이전 연금계좌의 경우는 첫해 개시하더라도 수령연차를 6년으로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한도는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하실 부분은 5년이상 가입 후 만 55세가 경과되면 연금개시와 무관하게 수령연차가 반영된다고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금융회사에 연금개시하게 되면 연금수령 연차가 몇년으로 계산되는지를 확인해보시면 수령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적연금을 1,2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게 되면 전액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중 한가지 과세방법을 선택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을 넘지 않게 인출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 연금개시 가능인데, 55세에 개시하지않고 이후로 계속 원하는기간동안 더 자금 투입해서 운영가능한가요?
개시 신청하지 않으면 신규자금 납입하면서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
@@bumgon84 답변 감사합니다.
연금펀드를 퇴직연금(IRP) 저축형으로 이전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 -> IRP 계좌 이전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DC,IRP에서 월배당 etf로갈아타니 월배당금 솔솔하네요..향후 윈금손안되고 월배당금만인출가능할까요? 55세이후 만약에 연금저축2억, dc2억에서 매달각각2백씩 총4백배당금이 발생하면 이것만 인출가능할까요?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됩니다.
1. 세액공제 미적용분
2. 퇴직금 원금
3. 세액공제 적용분 및 운용수익
따라서 배당금은 운용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좌에서 배당금 만큼 인출하더라도 위에 언급된 순서대로 배당금 만큼 인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금개시이후 추가납입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직금도 안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퇴직금 전용 IRP계좌가 별도로 개설되어 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이미 연금개시한 계좌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개시 이후에는 신규자금이 유입안되더라도, 그럼 상품투자는 할 수 있나요? 아님 적립된 돈이 그대로 묶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직접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연금수령조건과 나이가 됬을때에도 계속 납입을 하면서 주식형펀드 운영을 그대로 하고자 한다면(연금개시를 하지않고) 중도인출개념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여 사용해도 되는거지요? 물론 이경우 저율과세 혜택을 못보는 것을 감수해야겠지만 계속 납입과 주식형펀드 운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연금 개시전까지는 납입 및 운용 모두 가능합니다. ^^
알고계신대로 연금개시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미적용분은 비과세 이지만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이익은 기타소득세 16.5프로 과세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연금저축펀드(구,신) 2개 운용중인 43세 직장인입니다. 55세가 되면 연금수령을 시작하라고 하셨는데요, 위의 두 계좌에는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50세 이전에 연금저축펀드를 하나 더 만들고 예를들어 100만원 정도만 납입을 해서 그 계좌에서만 연금수령을 하게되면 연금연차는 늘어나면서 기존의 두 계좌에는 지속적으로 납입을 이어갈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수령연차는 5년 이상 가입 만55세 조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수령 연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개시하지 않고 만55세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납입하셔도 됩니다 !
관련내용 업데이트하여 영상을 제작했으니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KC1UI4LlMz8/видео.html
연금받다가 사망시 어떻게 상속되나요 ?
아직 연금개시는 안했는데 ㆍ위 부분이 궁금하네요
관련 내용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bumgon84 오 네넹 감사합니당 ㅎ
안녕하세요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강사분이 말씀하시길
25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 납부로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런 개정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
아직 확인된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말대로 과세가 되면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쉽지 않은 세법개정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관련내용으로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시후 10년이 지나도 연간 1500이상 수령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되는건가요?
네.
연금수령한도는 없어지지만 연금소득세 기준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농협생명 10년 지났는데 일시금으로 타도 될까요 세금이 없는거로 알고있어요
비과세 연금이라면 연금수령과 일시금수령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부터 1500만원이요
네 !
1,400만원으로 확정안이 나오면 다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