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내용 항 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연금 인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연금 수령 만기(예를들어 10년) 이후에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만기 후 한꺼번에 인출 할 수 있는지요 2. 연금 수령 중 또는 만기 후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으로 진행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1. 연금수령한도가 없으면 모두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금이 ... 붙습니다. ▷ 세액공제 받거나 운용이익의 인출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택 1 입니다. 2. 수령자가 사망하게 되면 ▷ 배우자는 연금계좌 그대로를 승계하여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 ▷ 배우자가 승계하지 않는다면 남은잔액은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 된 후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1. 퇴직금이 이전된 IRP 계좌의 경우는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금개시 후 최소금액을 인출해야하며 실제 인출 10년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가 40% 감면 그 전까지는 30% 감면됩니다. 2.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연금수령연차는 만55세 + 납입기간5년 조건 충족하면 연금개시 없어도 연금수령연차는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만약 매년 1200만원씩 납입하며 20년동안 납입액만 2억4천만원을 넣었어요 거기서 매년 세액공제 미적용된 금액이 1000만원, 20년간 2억원 그러면 연금개시때 10년 받는다는 가정하에 연금수령한도 1500만원 초과 걱정없이 매년 2천만원(비과세) + 400만원(5.5%)+수익(5.5%)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매달 200만원씩인데ㄷㄷ
1.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개시 후 인출했을 때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조건이 연금수령한도 이내 및 연 1,500만원 이내 수령 필요합니다. 3.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개시 하지 않고 인출하게 되면 그때는 인출금액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섬세하고 전문적인 설명감
사드립니다
저는 60 중반의 할머니 구독자입니다 저같은 사람도 이해할수 있도록 강의 해 주시니 공부가 많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꾸우욱 누르고갑니다~
질문형식이라 더 이해하기 쉽네요.오늘도 하나더 배워갑니다.좋아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과 댓글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시청감사합니다. ^^
연금수령 궁금했는데 딱 오늘 업데이트 됐네요 개이득~
시청감사합니다. ^^
항상 좋은 정보 전달해주셔서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13:00 경부터 등장하는 가입시기별 특징 비교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납입 시 세제혜택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인 걸로 아는데, 재확인 부탁합니다.
소득공제 였다가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은행도 자유롭게 출금 가능해요,
옮길까 고민했지만 현금화 하기 싫었는데 임의 출금 가능해서 그냥 두고,
증권사에 하나 개설했네요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정보 확인 감사드리구요. 운용목적에 맞게 여러 계좌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역시.. 전문가는 다르군요..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ㅋ
궁금증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
잘 듣고 갑니다
7월 20일부터 사적연금개시라 어떻게해야할지 답답했는데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적정 인출금액을 먼저 결정하시고 ~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인출 한도를 계산해보세요. ^^
일반계좌에서 배당을 연5천만원 이상 받고
연금계좌에서 만55세이후 연 1,200만 수령신청하면
무조건 전부다 종합과세가 되는건가요?
연금저축 원금부터 빠져나간다고하셨는데
원금 나갈때도 종합과세로 잡히나요?
🎯한번의 교육과 상담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공부 【세미나 & 컨설팅】 프로그램 안내
👉 세미나일정 : litt.ly/edufinance
👉 컨설팅신청 : litt.ly/edufinance
📌 연금수령기간 계산기 다운로드
👉 cafe.naver.com/passfinance/33669
📌금융공부 【소통】 채널
👉 전화문의 : 010 - 9462 - 2745
👉 카톡문의 : open.kakao.com/o/skcgMJef
👉 금융공부 카페 : cafe.naver.com/passfinance
55세이후 연금개시 신청안하고 배당금들어오는거만 인출해서 써도 되나요??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
ruclips.net/video/VhOw7c7vgJs/видео.html
@@bumgon84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IRP퇴직연금은 55세이후 연금개시할경우 개시후부터 1년차 적용되나요?아님 연금저축펀드처럼 55세이후부터 ㅣ년차로 자동카운터되나요?
IRP계좌와 연금저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 월배당 etf를 모아가는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주식을 매수하면 내주식은 증권사의 부실에의해서 파산해도 상관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etf는 어떻게 처리되나오? 저는 모으다보니 tiger 를 많이 사고있더라구요 타이거는 미래에셋자산운영사가 운영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미래에셋자산운용사가 부실운영해서 파산시 예를들어서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을 1000주가지고 있다고치면 운영사가 파산해도 저는 손실이 없는건가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투자자들의 자금은 별도로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운용사가 망하면 운용하는 펀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bumgon84 감사합니자..
Etf 상폐되면 계좌에 찍혀있는 etf 손실분만큼만 손해본다고 들엇어요 예 -10% 때 상폐되면 -10% 만큼만 손해보고 청산됨
@@rkaodwja11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3번문제$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이 되나요?
연금을 개시후 신규자금은 입금이 안된다고 했는데 배당금 부분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배당금의 입금은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니라 운용이익입니다.
따라서 재투자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연금개시후 추가 납입금은 불가, 하지만 배당받은 현금잔액은 재투자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다른 채널에서 공부했습니다^^ 계좌 내에 있는 금액은 재투자가 가능하고 추가 입금만 안됩니다.
사적연금 년간 한도 1천5백만원에 퇴직연금도 포함이 되나요?
즉 연금저축펀드 연간 1천5백 + 퇴직연금 1천 수령하면 연간한도 초과로 종합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연금저축은 5.5%, 퇴직연금도 5.5% 세금을 각 각 적용하는지요?
년금 소득세는 원금과수익금 합친금액 즉 총금액에서 5점5푸로 떼지만 소득세는 소득에서만 떼니 단순 16점5푸로와 5점5푸로 단순비교는 틀림
세액공제를
13.2% or 16.5%
받은 원금과 운용이익에 대한 세금이지만
공제안받은 금액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연금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것 이곳이 최고입니다
연금개시 후에 추가입금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개시한 연금계좌내 종목변경은 가능한지 여쭙니다
종목변경 가능합니다. ^^
유익한 내용 항 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연금 인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연금 수령 만기(예를들어 10년) 이후에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만기 후 한꺼번에 인출 할 수 있는지요
2. 연금 수령 중 또는 만기 후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으로 진행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1. 연금수령한도가 없으면 모두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금이 ... 붙습니다.
▷ 세액공제 받거나 운용이익의 인출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택 1 입니다.
2. 수령자가 사망하게 되면
▷ 배우자는 연금계좌 그대로를 승계하여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
▷ 배우자가 승계하지 않는다면 남은잔액은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 된 후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제가 연금저축, irp, 연금 보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은 연금 보험 받는 금액도 포함해서 총 1500만원 받아야 저율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보험은 포함되구요!
@@bumgon84 감사합니다
기존 증권회사연금펀드에서 연금담보대출한설정을 해서
대출을 하곤 하는데 연금개시가되면 설정된 대출한도가 없어지고 더이상 대출을 못받나요?중요한 질문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연금개시 이후에는 대출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됩니다
종합과세도 15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나요?
아니면 수령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나요?
세액공제 적용받은 것과 운용이익이 인출될때 연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 감사합니다 ^^
연금보험 수령 시기가 왔는데...,
연금 저축펀드를 새로 만들어서, 5년이 안된...,
연금보험을 이전하면...,
바로 연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님 5년을 또 기다려야 하는지?
@@박찬우-x6w 이전하게되면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가입기간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55세 이상입니다. 올해 연금저축을 하고 1년후인 내년에 이를 전부 세금없이 찾을수 있나요?
납입기간 5년 필수, 받을때도 반드시 연금(10년이상) 으로
보험사 은행은 운영비용만 열심히 떼가서 돈이 안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운용에 부담을 갖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ㅠ.ㅠ
선생님 연금신청 안하고 배당주로 배당금만 받을수 있나요?
연금개시 없이 인출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기때문에 세금측면에서 분리합니다 ㅠ_ㅠ
@@bumgon84 그래도 연금 깨지 않고 배당금으로 생활 하고 싶습니다.ㅎ감사 합니다.
안녕 하세요?
제가 보험회사에 3천만원 만기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대출이 2천만원이 있읍니다..증권사로 연금이전시 대출금 빼고 천만원 만 이전 하는건가요? 3천만원 전액 이전되는 건가요?
보험계약대출 상환 후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와 배당금 합이 1천만원.
사적연금 합이 1천5백은 따로 보는거죠?
예를 들어 연금저축 1천5백. 예금이자 5백이라도 16.5%적용은 아니죠?
연금저축 한도 내 인출은 걍 완전 따로, 근로소득이 있건 금융소득이 있건 노상관
각 생보사에 연금보험만 있고 연금저축은 없더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오래전부터
손해보험사에서만 연금저축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연금수령액이 1500이상/1년 일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인가요?
네
선택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bumgon84 감사합니다. 항상 정보 잘 보고 무지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이전연금저축수령시 운영수익율은 어떻게될까요
비과세입니다. ^^
연금을 수령후에는 은행에서 연금 납입시 신탁이율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것같아서요
@@정은숙-g7t8b 아. 신탁이율은 은행 사이트나 고객센터 문의하면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위에 비과세란 수령시 연금액에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증가되려면 매년 1만원이라도 인출해야 연차가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1. 퇴직금이 이전된 IRP 계좌의 경우는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금개시 후 최소금액을 인출해야하며 실제 인출 10년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가 40% 감면 그 전까지는 30% 감면됩니다.
2.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연금수령연차는 만55세 + 납입기간5년 조건 충족하면 연금개시 없어도 연금수령연차는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만약 매년 1200만원씩 납입하며 20년동안 납입액만 2억4천만원을 넣었어요
거기서 매년 세액공제 미적용된 금액이 1000만원, 20년간 2억원
그러면 연금개시때 10년 받는다는 가정하에 연금수령한도 1500만원 초과 걱정없이 매년 2천만원(비과세) + 400만원(5.5%)+수익(5.5%)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매달 200만원씩인데ㄷㄷ
근데 연금저축 수령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죽을때까지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80세, 혹은 90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못 받게 되는건데 그럼 완전한 노후 준비는 안되지 않나요??
생명보험사 종신수령가능
확정기간도 이제는 30년 40년 등 수령가능합니다.
또한 임의식으로 인출하면 필요할때 필요한만큼 인출가능하구요.
선택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 왜 다들 속으시나요?
연금저축은 본인이 어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원금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동영상마다 그 이야기를 빼놓고 말하죠?
저도 투자자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유투버를 본적이 없네요!
아!
위험성고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
월 800만원까지는 괜찮
세금 걱정 안함
'13.3월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평가액 1억)을 11년차(만61세)에 인출 가능금액과 전액 인출시 세금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세액공제 및 운용이익을 1억원 인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금수령한도는 없지만 연 1,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게 되므로 1억원에 대한 16.5%(1,650만원) 분리과세 또는 1억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지금 60세인데
연금저축 가입해서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운용했을 때 유용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알려주세요 !
노후자금으로 사용할건데
ISA 만기되면
연금저축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IRP퇴직연금으로 해야하나요?
복잡하네요
그럼 55세이후 따로 연금개시 따로 할 필요없이
연 1500만원이내로만
매해 뽑아써도 되는거란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식으로 뽑아쓰며 한해 두해 시간 흐르면 연금개시 안하고 연금계좌 돈 필요한만큼 다 소진 시킬수 있겠네요
제생각이 맞는지요😊
1.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개시 후 인출했을 때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조건이 연금수령한도 이내 및 연 1,500만원 이내 수령 필요합니다.
3.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개시 하지 않고 인출하게 되면 그때는 인출금액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