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입니다. 1년에 1,800만원씩 5년 납입한 후, 55세 이후에도 연금 개시하지 않고 비과세 금액을 수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도 꾸준히 해당 계좌에 추가 불입하면서 해지하지 않고 절세 게좌로 운용할 수 있는지요? 해당 계좌를 연금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추가 불입은 불가능한지? 기존에 들어있는 자산은..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지요?
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 이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연금수령 한도(현행 연1200만원) 때문입니다. 연금수령한도가 턱없이 낮아 부족 분을 매울 계좌를 만드는 것 이지요. 우선 연금납입금은 세액공제 이상의 금액을 불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좌1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 계좌로 만들고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입금) 계좌2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비과세 계좌로 만듭니다. (세액공제 초과 한 금액을 입금) 그 후 연금 수령시 계좌1은 시작부터 연금수령한도를 꽉 채워 수령(연1200만원) 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계좌 2에서 수령 하는 거죠.
1. 납입한도의 차이 2. 과세이연되는 효과는 동일 3. ISA 계좌는 운용이익의 일부는 비과세 초과분 9.9% 과세 4. 연금계좌는 운용이익에 대해서 일정조건 충족하면 5.5% ~ 3.3% 과세 향후 목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ISA 계좌 혹은 연금계좌 등을 선택해야합니다.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기준은 활용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범곤 선생님, 올려주신 내용들 잘 보고 있습니다. 큰 도움 되고 있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좌별로 운용방법을 달리 가져가기 위해서 복수의 연금계좌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IRP도 복수 계좌 운용이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예를들어, 별도의 퇴직소득은 없는 자영업자/세액공제한도 900만원을 전부 IRP에 납입한다는 가정 IRP 계좌1 - 연 900만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은후 55세 되면 연금수령 / IRP 계좌2 - 55세 이후 연 900만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 받은후 추후 연금수령 이런식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금저축펀드 계좌 1개 더 늘렸습니다. 궁금증으로 현재 개인연금2, irp, isa 계좌 운용중인데 개인연금2, irp 총 3. 계좌 납입을 어떤 비율로 운용하는것이 좋을까요? 현재 1,000/400/400으로 하고 있는데 (구)연금을 줄이고 신규 개인연금 비중을 늘려 schd etf를 투자하고 싶은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한가지 여쭤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한도 금액이 900만원인데 900만원 채우고 나서 저의 제2연금계좌 개설하여 나머지 납이하는게 나은지 제2계좌개설하지 말고 주부인 배우자 연금계좌를 개설하여납입 운영하는게 나은지 두가지 중 더 나은방법이 어떤벙법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구명의로 가입하던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과세제외 이므로 운용의 효율성을 따져볼 것인지 아니면 아내분에게 연금계좌를 선물할 목적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분산 이전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 임의가입 및 추후납부제도 등 활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 준비가 잘 안되어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공적연금에서 최소한으로 연금수령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연간 납입한도는 얼마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 연 1800만원 이내라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연 1800만원 초과라면 배우자 명의로 추가 가입해서 연 3,600만원까지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tonl6361 1. 연금저축계좌를 개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바로 못받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연금저축계좌를 2개 운영합니다. 이 때 1번 연금저축계좌 연금개시 5년 전에 미리 2번 연금저축계좌를 만들면 원할 때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받는 1번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받지 않는 2번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합니다. 은퇴 후 2번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개시하고 1번 연금저축계좌를 나중에 개시합니다. 세금 면에서는 1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나 1번 연금저축계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3. 1번 연금저축계좌와 2번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개시해서 보다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저율과세(3.3~5.5%)로 수령합니다. 1) 연금저축 계좌 1개일 때 월 300만원 인출 가정 시 세액공제 혜택받지 않은 원금을 모두 인출할 때 까지는 비과세 그 후 세액공제 혜택받은 원금+분배금 인출 시 16.5% 세금을 납부합니다. 2) 연금계좌 2개일 때 1번 연금계좌에서 월 125만원 인출(5.5%과세)+ 2번 연금계좌에서 175만원 인출(비과세). 연금계좌 1개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 받지 않은 원금 월 인출 금액이 작아 더 오랫동안 저율과세로 월 300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법이 항상 이득인 것이 아니므로 원금 배당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2개" 라는 의미는 1. 한 증권사의 2개의 연금계좌 만들어 운용계획에 따라서 한계좌만 공제를 받고 다른 계좌는 공제 안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각각 다른 증권사에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고 안받고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계좌는 =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모두를 의미합니다. 1. 하나의 증권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두개의 증권사를 이용해도 됩니다. 2. 연말정산할 때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을 계좌의 납입금액은 제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연금계좌를 한개 더 만들려고 하니, 증권사 직원분이 하는 말씀이 세액공제 하려고 연말정산 할때 금액 만 입력을하지 어떤 계좌에 들은 금액을 세액공제 처리할지를 선택 할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기존 A연금계좌가 있고 신규로 B계좌를 만들어서 23년에 각각 500만원 씩 납입을 한다면 24년 초에 연말정산 할때 500만원 중 A계좌 만 선택적으로 세액공제를 하겠다 라고 구분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이 직원분이 정확하게 모르고 하신 얘기 일까요?
금융회사는 세액공제를 얼마 받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납입한도까지는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그 다음 세액공제 미적용 연금계좌를 선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음...또다른 관점이네요 저는 두개의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큰놈은 세액공제 받으며, 장기로 투자하려고 성장ETF로 투자 작은놈은 65세 노령연금 받을 시기에 연금개시하려고 배당ETF와 리츠를 주로 모으고 있습니다 IRP도 두개 개설해서 세액공제 받는 큰딸은 채권과 배당ETF로 운용하고 있고, 작은딸은 15년 후 받을 퇴직금 운용 목적(커버드콜과 하이일드 채권으로 계획)으로 미리 개설만 해 둔 계좌입니다 큰놈, 작은딸 별명을 붙인 이유는 소득 없는 노후에 제게 용돈 줄 자식 같은 계좌니까요ㅋㅋ 4남매가 든든산 효자가 되겠죠ㅎㅎ
세액공제 받을 금액만큼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직접 입력하거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내용 전달하면 됩니다. 그 이후 홈텍스에서 서류 발급받아 증권사에 세액공제 적용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정하면 세액공제 미 적용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의 교육과 상담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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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입니다. 1년에 1,800만원씩 5년 납입한 후, 55세 이후에도 연금 개시하지 않고 비과세 금액을 수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도 꾸준히 해당 계좌에 추가 불입하면서 해지하지 않고 절세 게좌로 운용할 수 있는지요? 해당 계좌를 연금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추가 불입은 불가능한지? 기존에 들어있는 자산은..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지요?
내용이 이해가 쉬워 참 좋네요
시청 댓글 감사합니다. ^^
와… 진짜 궁금했는데 명확하게 이해되었어요! 저는 두개로 시도해보겠습니다 ㅎㅎ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고 있어요.~♡
금방 백만유투버 되실거예요!!!
응원감사합니다 ^^
꾸준히 달려보겠습니다 !!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시니 이해가 편했어요!
시청감사합니다. ^^
정리 너무 깔끔하네요. 잘 봤습니다 :)
시청감사합니다. ^^
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 이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연금수령 한도(현행 연1200만원) 때문입니다.
연금수령한도가 턱없이 낮아 부족 분을 매울 계좌를 만드는 것 이지요.
우선 연금납입금은 세액공제 이상의 금액을 불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좌1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 계좌로 만들고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입금)
계좌2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비과세 계좌로 만듭니다. (세액공제 초과 한 금액을 입금)
그 후 연금 수령시
계좌1은
시작부터 연금수령한도를 꽉 채워 수령(연1200만원) 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계좌 2에서 수령 하는 거죠.
활용방법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캬 정답이네요...🎉 저도 공부하다보니 그리 판단되어 운영하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신이 서네요 ㅎㅎㅎ
계좌2는 개설만하고 돈을 넣지 않고 있어도 문제없나요~?
일단 계죄개설만 해도 별영향없는데, 본인이 가진 모든 연저 합쳐서 연1800만원 한도가 잇기에 금액설정하는 문제가 잇습니다. 실재 돈을 납입안해도 숫자상 금액 만원이라도 설정해야 개설되는걸로 알고잇어요. 만원설정하면 나머지 연저 한도는 1790만원 되는거죠.
질문드립니다
그럼 계좌2도 연금개시신청후 인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금개시신청을 안하고 중도인출식으로 해야하나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않는 추가납입 금액으로 운영하는 것과 ISA 계좌에서 운영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요?
1. 납입한도의 차이
2. 과세이연되는 효과는 동일
3. ISA 계좌는 운용이익의 일부는 비과세 초과분 9.9% 과세
4. 연금계좌는 운용이익에 대해서 일정조건 충족하면 5.5% ~ 3.3% 과세
향후 목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ISA 계좌 혹은 연금계좌 등을 선택해야합니다.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기준은 활용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 연금저축 세액공제용1개, 세액비공제용2개 따로 나눠놨습니다.
쓰던안쓰던 혹시나 모르니 미리 하나더 만들어놓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돈드는거 아니자나요.
미리 만들어놓으면 의무가입5년은 신경안써도되지요.
1만원은 꼭 납입해주세요!
그래야지 가입기간 시작됩니다!
김범곤 선생님, 올려주신 내용들 잘 보고 있습니다. 큰 도움 되고 있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좌별로 운용방법을 달리 가져가기 위해서 복수의 연금계좌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IRP도 복수 계좌 운용이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예를들어, 별도의 퇴직소득은 없는 자영업자/세액공제한도 900만원을 전부 IRP에 납입한다는 가정
IRP 계좌1 - 연 900만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은후 55세 되면 연금수령 / IRP 계좌2 - 55세 이후 연 900만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 받은후 추후 연금수령
이런식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
다만 IRP 계좌의 경우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bumgon8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계좌로 배당금을 받는 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납입기간 중에는 과세이연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무관하다고 보심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 연금저축펀드 계좌 1개 더 늘렸습니다. 궁금증으로 현재 개인연금2, irp, isa 계좌 운용중인데 개인연금2, irp 총 3. 계좌 납입을 어떤 비율로 운용하는것이 좋을까요? 현재 1,000/400/400으로 하고 있는데 (구)연금을 줄이고 신규 개인연금 비중을 늘려 schd etf를 투자하고 싶은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각 상품마다 투자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또는 인출전략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결정되야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품만으로 비중을 나누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
절세 1200만원 연금 수령액은 , IRP계좌+연금저축펀드 합계가 1200만원 미만인가요? 아니면 각각 1200만원 미만인가요?
모두 합산하여 1200만원이구요.
세액공제 적용받은 소득과 운용이익의 합이 연 1200만원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재확인서 발급후 증권사 지점가서 과세재원 확정은 연말정산후 하반기에 매년 해야 하나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
만약 인출을 계획한다면 그때는 바로 진행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한가지 여쭤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한도 금액이 900만원인데 900만원 채우고 나서
저의 제2연금계좌 개설하여 나머지 납이하는게 나은지 제2계좌개설하지 말고 주부인 배우자 연금계좌를 개설하여납입 운영하는게 나은지 두가지 중 더 나은방법이 어떤벙법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구명의로 가입하던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과세제외 이므로 운용의 효율성을 따져볼 것인지 아니면 아내분에게 연금계좌를 선물할 목적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분산 이전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 임의가입 및 추후납부제도 등 활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 준비가 잘 안되어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공적연금에서 최소한으로 연금수령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연간 납입한도는 얼마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 연 1800만원 이내라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연 1800만원 초과라면 배우자 명의로 추가 가입해서 연 3,600만원까지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이상으로 납입하는 사람에겐 필수라 봅니다 ㅎㅎ
네. ^^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2개운영시 연간600만원 넣는다면
1번계좌 300 2번계좌 300입금시 1,2번계좌에서 연말정산 혜택받나요?
1번계좌600입금 2번계좌 300입금시 요건충족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입금금액순서인가요?
예를들어 1번계좌 600 먼저 채우고 2번계좌 500 넣으면
세액공제를 2번계좌로 인식할 수도 있나요? 이 인식기준이 입금순서입니까?
질문이 어렵네요ㅎ
1번계좌 300 2번계좌 300입금시
두계좌 모두 세액공제 혜택보나요.
1번계좌 600 2번계좌 300입금시
1번계좌세액공제 2번계좌 자율입출금가능
이때 1번계좌 600 먼저 넣고 2번계좌에 넣어야되나요?
순서가 있나요?
연금저축을 두개 운용하게 되면
1번계좌 300 2번계좌 300 = 600만원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1번계좌 600 2번계좌 300 = 900 입금하게 되면 1번계좌 600만원 세액공제 적용신청하시고 2번계좌는 세액공제 미적용 되기때문에 2번계좌에서는 자유롭게 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세액공제 적용은 계좌순서와는 상관없고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받을 계좌를 선택하면 됩니다. ^^
@@bumgon84 연말정산때 제가 설정해야 하네요.ㅎ 답변 감솨합니다.
irp 계좌 2개 연금저축계좌2개 이렇게 만들면 연간 900 x 4 = 3600 만원까지 저축 가능하겠네요?
몆 개를 만들든 연간 납입한도는 1800입니다.
@@오서희-y5o 그러면 IRP 1개 연금저축계좌 1개만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왜 2개륾 만들죠?
@@tonl6361
1. 연금저축계좌를 개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바로 못받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연금저축계좌를 2개 운영합니다.
이 때 1번 연금저축계좌 연금개시 5년 전에 미리 2번 연금저축계좌를 만들면 원할 때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받는 1번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받지 않는 2번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합니다.
은퇴 후 2번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개시하고 1번 연금저축계좌를 나중에 개시합니다.
세금 면에서는 1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나 1번 연금저축계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3. 1번 연금저축계좌와 2번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개시해서 보다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저율과세(3.3~5.5%)로 수령합니다.
1) 연금저축 계좌 1개일 때
월 300만원 인출 가정 시 세액공제 혜택받지 않은 원금을 모두 인출할 때 까지는 비과세 그 후 세액공제 혜택받은 원금+분배금 인출 시 16.5% 세금을 납부합니다.
2) 연금계좌 2개일 때
1번 연금계좌에서 월 125만원 인출(5.5%과세)+ 2번 연금계좌에서 175만원 인출(비과세). 연금계좌 1개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 받지 않은 원금 월 인출 금액이 작아 더 오랫동안 저율과세로 월 300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법이 항상 이득인 것이 아니므로 원금 배당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증권계좌로 이동하니 연금계좌가 2개가 되어버렸어요 ㅠㅠ
2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
각각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연금이 억단위로 많으면 무조건 2개 이상이 좋아요 연금한도 이상 꺼낼때 하나라면 비과세 되는 금액 모두 인출후 과세금액 인출시 한도금액 넘으면 종소세나 16.5% 내야하지만 계좌가 여러개면 한도금액 넘는분에 한해서 비과세 금액이 남아있는 계좌에서 꺼내면 추가인출금에 한해서 16.5%나 아낄수가 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2개" 라는 의미는
1. 한 증권사의 2개의 연금계좌 만들어 운용계획에 따라서 한계좌만 공제를 받고 다른 계좌는 공제 안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각각 다른 증권사에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고 안받고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계좌는
=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모두를 의미합니다.
1. 하나의 증권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두개의 증권사를 이용해도 됩니다.
2. 연말정산할 때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을 계좌의 납입금액은 제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특별한 이유없다면 한증권사에서해도 나쁘지않을거같아요
600 300 900 이렇게 나누어서
계좌가 만들어지고 900은 추가로 납부하는거라 세제혜택은 없지만 연금계좌라 과세이연효과는 있죠
나중에 연금받을때도 세제혜택안받은 계좌라서 납입한 원금은 찾아도 세금추가로 안내도됩니다
연금계좌 2개 운영하다가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2013년 3월 이후 계좌를 2013년 이전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자가 승계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이부분만 잘 고려하여 이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연금저축과 IRP(자기부담금)를 각각 운용하다가 연금저축계좌를 연금개시신청 하면 IRP도 납입 중단이 되는건가요?
연금저축 연금개시 하더라도
IRP 계좌에는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계좌를 한개 더 만들려고 하니, 증권사 직원분이 하는 말씀이
세액공제 하려고 연말정산 할때 금액 만 입력을하지 어떤 계좌에 들은 금액을 세액공제 처리할지를 선택 할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기존 A연금계좌가 있고 신규로 B계좌를 만들어서 23년에 각각 500만원 씩 납입을 한다면
24년 초에 연말정산 할때 500만원 중 A계좌 만 선택적으로 세액공제를 하겠다 라고 구분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이 직원분이 정확하게 모르고 하신 얘기 일까요?
혹은 증권사를 다른 곳에서 가입하면, 구분이 가능 할지요?
금융회사는 세액공제를 얼마 받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납입한도까지는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그 다음 세액공제 미적용 연금계좌를 선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이번에 할때 클릭하는거 있길래 저는 세액공제받을 600 입금계좌만 연말정산 받고 추납한 1200만원은 클릭해제해서 연말정산 했는데요?
키움 일반계좌에서 매도하지않고 키움 연금계좌로 옮길수있는 방법있나요
일반계좌 ETF 종목을 연금계좌로 옮길수 없습니다. ㅠ_ㅠ
연금 개시후 연금 운영은 가능한 것이죠?
개시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금개시 이후에도 운용은 계속됩니다!
연금저축 새금이 잘못된거 같은데요...10배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ㅎㅎ
연금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과세이연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무관하며, 인출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연금수령한도 이내 및 연 1,200만원 이내 인출하면 저율과세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의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3개 상품에대하여 장단점과 세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등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여 영상 제작하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난해한 연금계좌지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궁금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
음...또다른 관점이네요
저는 두개의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큰놈은 세액공제 받으며, 장기로 투자하려고 성장ETF로 투자
작은놈은 65세 노령연금 받을 시기에 연금개시하려고 배당ETF와 리츠를 주로 모으고 있습니다
IRP도 두개 개설해서 세액공제 받는 큰딸은 채권과 배당ETF로 운용하고 있고, 작은딸은 15년 후 받을 퇴직금 운용 목적(커버드콜과 하이일드 채권으로 계획)으로 미리 개설만 해 둔 계좌입니다
큰놈, 작은딸 별명을 붙인 이유는 소득 없는 노후에 제게 용돈 줄 자식 같은 계좌니까요ㅋㅋ
4남매가 든든산 효자가 되겠죠ㅎㅎ
목적에 맞게 잘 분산투자 하신 것 같습니다. ^^
미래에 든든한 효자가 될 것 같습니다 !!!
세액공제 받을 계좌1 안받을 계좌2 이렇게 운용을 해야하는데 2번 계좌는 세액 공제 안받을 거라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세액공제 받을 금액만큼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직접 입력하거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내용 전달하면 됩니다. 그 이후 홈텍스에서 서류 발급받아 증권사에 세액공제 적용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정하면 세액공제 미 적용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275만원 ~ 165만원 세금 오타인듯...
오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ㅠ_ㅠ
다계좌여도 나중에 합칠수 있다는점 .
장기투자로 잘 활용하면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
2개만들면 나중에 세금을 덜낸다는 유투버도 있던데..뭔차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