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감사드립니다🎉 노후 국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법을 개정 해서라도 isa계좌와 연저펀에서 나오는 배당금만 빼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주식은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낼 거 내면서 힘들게 산 국민들이 노후에라도 좀 편하게 살도록 해줘야 좋은 나라 아닌가... 연금개시이후에도 배당재투자하며 배당etf를 계속 매수할 수 있는지요?😅
상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댓글들 내용 둘러보니, 결론은 1) 배당금은 '예수금' 형태로 남게 되니 출금은 가능하다. 2) 이때 출금하는 금액만큼 세제혜택 받지 않은 한도, 납입원금이 순서대로 소진된다 3) 이 구간에 따라 각각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뀐 소득세법 개정이 통과된다 칠 때, 다음과 같은 계획이 가능할까요? 0) 월배당 etf를 세액공제 한도까지 매월 매입 및 배당금은 전액 재투자한다. 1) 투자를 지속하여 월 배당금을 125만원 이상으로 키운다. (저율과세 유지 연 1500한도) 2) 연금을 개시하되, 월 배당금 이하 & 월 125만원 이하로 인출을 매월 실시한다 (원금이 유지되거나 늘게 됨) 3) 과세는 5.5% 저율과세를 유지한다. 이 계획은 월 배당금 이내이니 '평생' '원금을 유지한 채'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한건요, 월배당이티에프로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고 연금개시해서 이제 더이상 나오는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못할때 배당금이 쌓일것 아녜요? 투자를 잘 해서 매달 백만원의 배당이 나온다고 치면요, 연금개시하면 매달 100만원의 배당금은 나올거고 예수금으로 있다면 그걸 찾아 쓸 수 있냐는 거죠. 월배당 이티에프가 그런 장점 아니면 굳이 수익률 측면에서 딸리는데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만약 백만원을 찾아 쓰는데 그걸 원금에서부터 깎아나간다면 연금을 받는 기간(30년이라 치면)동안 이티에프를 매수한 원금이 조금씩 없어질거고(연금개시하면 더이상 납입 안되고 배당금 재투자도 안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티에프주식수가 줄어드니 배당도 점점 줄거잖아요? 이게 한 삼십년 되면 상당할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월배당 연금 들면서 나중에 배당금이 매달 나오고 그걸로 아무것도 안할때 그 배당금을 찾아 쓸 수 있느냐도 중요할텐데(왜냐면 원금의 상당부분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죠) 그게 안되면 월배당 이티에프를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면 월배당 차라리 받기 편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세금은 더 많이 내겠죠.
우선 연금개시하게 되면 연금 개시한 IRP 계좌에는 추가납입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납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퇴직 이전에 다른 금융회사의 IRP 계좌를 한개 더 개설하면 됩니다. 참고로 IRP 계좌는 2개로 개설하셔서 용도 1. IRP 계좌 = 퇴직금 이전 용도 2. IRP 계좌 = 절세계좌 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 ISA계좌에 1년차 2천만원을 입금하고, 그해 배당으로 들어온 백만원을 인출했다고 하면, 그 다음해에 입금한도(납입한도)가 또 다시 2천만원이 아닌 19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생각한 전략은 1년차 2천만원 입금, 분배금 100만원 출금을 위해 100만원치 ETF 매도 + 분배금 100만원 ETF매수. 다음 해에 2천만원 입금 및 ETF 매수, 분배금 100만원 분 ETF 매도 출금 + 분배금 100만원 ETF 매수 이전략으로 1억원 채울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확정기간과 확정금액으로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만기때 0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다만 꼭 그렇게 기간과 수령금액을 확정 지을 필요는 없구요. 비정기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필요할때 필요한만큼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의 경우만 해당) + (종신수령은 연금저축 보험 가능)
선생님, 뭔가 이상해서 이번 영상을 다섯번정도 돌려보고, 제 계좌를 들여다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같습니다 최근, ISA(3년차 운용)와 연금저축에서 분배금 들어왔는데, 인출 가능 금액으로 뜨는데요?? 물론 재투자 하느라, 인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제 생각엔 ISA만기 이후와 연금저축 연금 개시 이후엔 분배금 입금되면 그만큼 인출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세금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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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궁굼한 사항인데 깔끔하게 정리하여 설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의문이 풀렸습니다
의문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
미래에셋에서는 배당금만 빼서 쓸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배당금은 예수금 형태로 존재할 테니까 월배당 받은 만큼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확인 감사합니다. 그렇더라고 거래하는 증권사에 꼭 문의해보셔야합니다!^^
@@bumgon84 네, 연금저축펀드랑 irp를 계속해야할지 요새 고민이네요. 정부에서 꼬랑 그거 해주면서 간섭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출 불가하지요. 다만 남입원금에서 배당금만큼의 금액을 인출할수 있는 거구요. 그러기위해서는 그만큼을 매도해서 현금화해야 인출이 가능하겠지요. 현금성자산으로 그냥 놀리고 있는 돈이 있다면 모르지만요.
키움,미래에셋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것이 없고 배당금이 예수금으로 넘어오고 etf매도 안해도 배당금 받을수 있다는 답변 확인했습니다.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
배당금도 운용수익이니까 인출은 가능하지만 16.5%는 과세는 됩니다.
@@빅데이타-l4s운용수익이긴한데 연금개시하면 연금소득세로 내는게 아니였나요??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나중에 배당금이 쌓일때 배당금이 예수금으로 넘어오면 그걸 찾는데 왜 원금을 까여야하나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연금개시후고 조건 충족되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는걸까요?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드립니다🎉
노후 국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법을 개정 해서라도 isa계좌와 연저펀에서 나오는 배당금만 빼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주식은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낼 거 내면서 힘들게 산 국민들이 노후에라도 좀 편하게 살도록 해줘야 좋은 나라 아닌가...
연금개시이후에도 배당재투자하며 배당etf를 계속 매수할 수 있는지요?😅
제도가 개선되길 기다려봅니다.
연금개시 후 배당 재투자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에서도 배당금만 인출하면 순서대로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인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용 확인 감사합니다 ^^
네~~~ 영상 넘 헷갈려요!
뱌당금을 꼭 재투자하고 etf를 다시 팔아서 그돈을 출금해야하는걸로 들리는데요? 배당금을 그냥 빼서쓰면 세금혜택받지않은원금을 빼는걸로 되는게 맞지않나요? 영상보고 더 헷갈려졌네요 ㅠ
매도안하고 인출됩니다.
예수금개념이더라고요.
저도 etf로만 채워져있으면 배당금만 인출 가능한걸로 압니다 ㅎㅎ
확인감사합니다. ^^
인출은 되지만 과세가 되겠지요. 배당금은 운용수익이니까요.
@@빅데이타-l4s 과세 안됩니다.
예수금에서 빼는걸로 처리뒵니다.
상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댓글들 내용 둘러보니,
결론은
1) 배당금은 '예수금' 형태로 남게 되니 출금은 가능하다.
2) 이때 출금하는 금액만큼 세제혜택 받지 않은 한도, 납입원금이 순서대로 소진된다
3) 이 구간에 따라 각각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뀐 소득세법 개정이 통과된다 칠 때, 다음과 같은 계획이 가능할까요?
0) 월배당 etf를 세액공제 한도까지 매월 매입 및 배당금은 전액 재투자한다.
1) 투자를 지속하여 월 배당금을 125만원 이상으로 키운다. (저율과세 유지 연 1500한도)
2) 연금을 개시하되, 월 배당금 이하 & 월 125만원 이하로 인출을 매월 실시한다 (원금이 유지되거나 늘게 됨)
3) 과세는 5.5% 저율과세를 유지한다.
이 계획은 월 배당금 이내이니 '평생' '원금을 유지한 채'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발생한 배당금 만큼만 인출하게 되면
기초자산의 수익률이 계좌 평가액에 영향을 줄 뿐 납입원금은 그대로 보존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제가 궁금한건요, 월배당이티에프로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고 연금개시해서 이제 더이상 나오는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못할때 배당금이 쌓일것 아녜요? 투자를 잘 해서 매달 백만원의 배당이 나온다고 치면요, 연금개시하면 매달 100만원의 배당금은 나올거고 예수금으로 있다면 그걸 찾아 쓸 수 있냐는 거죠. 월배당 이티에프가 그런 장점 아니면 굳이 수익률 측면에서 딸리는데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만약 백만원을 찾아 쓰는데 그걸 원금에서부터 깎아나간다면 연금을 받는 기간(30년이라 치면)동안 이티에프를 매수한 원금이 조금씩 없어질거고(연금개시하면 더이상 납입 안되고 배당금 재투자도 안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티에프주식수가 줄어드니 배당도 점점 줄거잖아요? 이게 한 삼십년 되면 상당할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월배당 연금 들면서 나중에 배당금이 매달 나오고 그걸로 아무것도 안할때 그 배당금을 찾아 쓸 수 있느냐도 중요할텐데(왜냐면 원금의 상당부분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죠) 그게 안되면 월배당 이티에프를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면 월배당 차라리 받기 편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세금은 더 많이 내겠죠.
연금계좌와 IRP계좌도 똑같은건가요?
합이 1800만원인지? 아니면 각각인지요?
영상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얻고갑니다.
합산 1800만원 입니다!
연금 계좌처럼 배당금을 빼면 원금이 빠지는거로 인식하지 않을까하네요
맞습니다. 조금 잘못 알고 계시네요. 배당금만 빼면 원금이 빠지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돈에 이름표가 붙어있지 않은데...
@@며칠-몇일은없다 연금쪽이 워낙 복잡시러서 ㅋㅋㅋ
공제받지 않은 원금부터 빠지겠지요.
ISA는 원금까지만 인출할수 있고, 인출한 원금은 다시 납입불가. 연금저축은 인출은 가능하지만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없다면 과세됨.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Irp계좌 연금 개시하면서
연(1800) 납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년차(30%)
11년차 부터(40%)
세제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읍
니다
수고하세요
우선 연금개시하게 되면 연금 개시한 IRP 계좌에는 추가납입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납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퇴직 이전에 다른 금융회사의 IRP 계좌를 한개 더 개설하면 됩니다.
참고로 IRP 계좌는 2개로 개설하셔서
용도 1. IRP 계좌 = 퇴직금 이전
용도 2. IRP 계좌 = 절세계좌
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내용에 맞는 증권사가
어디죠?
삼성증권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증권사도 참고하여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
ISA계좌에 납입한도가 2000만원인데...납입한도 2000만원을 입금하고...투자를 해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아서 2000만원을 초과해서 계좌에 2100만원이 있게되면... 수익 100만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이 아니니깐...납입한도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다르게 설명하면...내가ISA계좌에 1900만원을 입금해서,,,, 수익 100만원을 내서 계좌에 2000만원이 있게 되지만.... 납입은 1900만원만 한셈이니 납입한도는 2000만원까지니 추가로 100만원을 더 입금할수 있는건가요?
발생 이익은 납입한도와는 무관합니다. ^^
1년 이내 1900만원 납입해서 2200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은 더 입금할 수 있습니다.
납입원금을 현금형태로 가지고.있었을까요? 무엇인가 매수하고 있을 것이기에 원금을 인출한다는 건 그 만큼을 내도해야 된다늠 뜻이지요.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매도가 필요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받기전 100만원을 인출하면 1800한도는 변경 없지만 isa에서 100만원 인출하면 2천만원 한도가 19백만원이 되지 않나요. isa는 인출하지 않는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네. ISA 계좌는 입금 후 인출하게 되면 납입한도는 차감됩니다. ^^
이왕이면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인출이 필요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 ISA계좌에 1년차 2천만원을 입금하고, 그해 배당으로 들어온 백만원을 인출했다고 하면, 그 다음해에 입금한도(납입한도)가 또 다시 2천만원이 아닌 19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생각한 전략은 1년차 2천만원 입금, 분배금 100만원 출금을 위해 100만원치 ETF 매도 + 분배금 100만원 ETF매수.
다음 해에 2천만원 입금 및 ETF 매수, 분배금 100만원 분 ETF 매도 출금 + 분배금 100만원 ETF 매수 이전략으로 1억원 채울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받지않는 원금 인출건에 대해서 전년도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출가능하고 그것도 올해 7월이후에 가능히다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정확한 사실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하셔야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는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구를 좀 더 하신 후에 정확한 컨텐츠를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연금저축부분)
여러 유튜버가 월배당금이 원금(연말정산을 안받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비과세로 수령가능하고 원금이 넘어가게 되면 5.5% 연금소득세를 부과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요? ^^
세액공제 미적용분은 인출한도 제한없이 세금없다고 누누히 영상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부분있으면 편히 말해주세요.
배당금이 원금에 미달된 경우 인출제한이 없다는 근거를 주시면 그 근거를 검증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bumgon84 제 글이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하루또하루-m4s내용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나중에 연금 저축은 종신 연금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연금으로 55세에 연금 개시하고 최대 기간이 20년이면 그 이후는 해지가 되는 건가요?남은 자산 etf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정기간과 확정금액으로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만기때 0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다만 꼭 그렇게 기간과 수령금액을 확정 지을 필요는 없구요. 비정기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필요할때 필요한만큼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의 경우만 해당) + (종신수령은 연금저축 보험 가능)
주식을 팔지 않으면 어떻케 원금을 인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배당은 현금성자산으로 입금되기에 ETF를 매도하지 않아도 인출되며 인출금액은 인출순서에 의해 납입원금이 차감되는것으로 인식됩니다.
@@bumgon84 그러면 원금으로 인식되는 배당금을 빼내다가 만기시 일괄 매도하면 매도 청산 금액에서 그동안 빼먹은 배당금(원금)은 제하고 들어오는건가요?
선생님, 뭔가 이상해서 이번 영상을 다섯번정도 돌려보고, 제 계좌를 들여다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같습니다
최근, ISA(3년차 운용)와 연금저축에서 분배금 들어왔는데, 인출 가능 금액으로 뜨는데요??
물론 재투자 하느라, 인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제 생각엔 ISA만기 이후와 연금저축 연금 개시 이후엔 분배금 입금되면 그만큼 인출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세금 떼고)😅
저도 분배금이 입금되었는데요.
과세대상 인출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이구요 !
정확한 것은 증권사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ISA계좌도 분배금이 들어와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인출한도는 납입원금으로 되어있구요.
인출가능금액은(분배금 + 예수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분배금만큼 인출은 가능하지만 결국 차감되는건 납입원금이 차감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bumgon84
만기 전에 분배금 자꾸 빼먹으면, 1억 한도를 채울 수 없게 되구요
인출한 만큼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
써글놈들이 참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일본 같이 심플하고, 통 크게 만들지ㅋㅋ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연금저축은 인출가능하지만 공제받지않은 원금이 없다면 과세가 됨.
연금저축은 인출가능하지만
세액공제 안받은 건 세금 없이 인출
세액공제 받은 건 세금이 과세되어 인출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개시없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면
그 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미공제분 자유인출이 가능해도
추가납입을 할수 없다면 연금계좌추가로
만드는 방법뿐인지요?
세액공제 미적용분 인출과 납입한도는 관계는 없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세액공제 미적용분 인출과 관계없이 18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