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금 강의네요. 금융상품과 전혀 이해관계없이 듣는이에 필요한 내용만 잘 정리되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드리면 2000년 이전가입 구)개인연금이 보험사에 들어있습니다. 55세이상& 10년유지된경우 보험사에서 연금개시안하고 계속 적립하다가 60세이후에 증권사로 이전해도 연급연차차서 전액 한번에 다 찾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보험사에 예치되어있는 경우는 연금연차가 안올라가나요?
구) 개인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는 상품이 아니구요. 5년 이상 수령했을 때 연금수령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금에 대한 수령은 세제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시구요. 이전 등이 유리한지 여부는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1. 보험사에서 5년 동안 수령했을 때 예상 연금액 체크 2. 증권사로 이전 후 5년 동안 운용 가정하고 예상 연금액을 체크하여 비교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과거 상품들은 최저보증이율 등 금리가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궁금한 내용 시원하게 잘 설명감사합니다. 제가궁금한것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다가 실제 퇴직할때 퇴직금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바로 받지못하고 IRP계좌로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IRP계좌로 DC퇴직연금을 받은후 퇴직연금펀드계좌로 이전이 바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인출순서가 있어서 세액공제 미적용분 퇴직금원금 세액공제 적용블+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따라서 배당금만큼 인출하게 되면 퇴직금원으부분이 그 금액만큼 인출되고 그 인출된 금액은 30프로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만55세부터 수령연차는 증가 실제인출한 연도만큼 감면 연차도 증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반복시청하며 공부중인데, 퇴직전 연금개시관련 궁금증이 생기네요. 저는 연금개시요건은 되었지만 아직 5년넘게 정년이 남아, 연금개시를 해서 연금수령하면서 동시에 또다른 연금계좌에 퇴직까지 납입도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지금 돈이 필요한건 아니지만, 일단 irp와 함께 납입해오던 개인연금계좌 금액도(지금까진 세액공제액까지만 납입) irp에 통합이전한 후 irp를 개시해서 일찍부터 꾸준히 연 1,500 이하로 수령하면 나중에 건보료나 종합과세면에서 유리하지 않으까 해서요. 더하여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5.5%납부하면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으로 전환시켜가는 것도 관리상 편리할 것 같고요. 제가 오해한 게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회사정년이 만60세 라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입금되는 irp계좌를 만55세에 연금개시를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영상에서는 연금개시 후 신규자금이 입금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1년마다 새로 생기는 퇴직금은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받아야하나요?
1. 퇴직금이 이전된 IRP 계좌는 만 55세 이후이므로 연금개시신청을 할 수 습니다. 2. 추가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DC형 계좌로 매년 입금되고 이후 퇴직을 하게 되면 DC형 계좌에서 IRP 계좌로 이전 혹은 일반계좌로 전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이때 최종으로 이전 받을 계좌는 연금개시신청을 하지 않은 IRP계좌 혹은 신규 IRP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는 Irp 가입중이고 60세 퇴직예정입니다. 55세가 되면 irp 퇴직연금 인출가능한 나이가 되는데 직장에 소속된 상태에서도 irp 연금수령이 가능한지요? 물론 퇴직전 이라 퇴직금은 해당없고 제가 불입하고 수익낸것만 해당되겠지요. Irp 연금수령이 가능하여 인출한다면 당연히 다른 irp계좌를 개설해야겠네요. 제 생각이 맞는지 의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내년 2월 퇴직 예정자 인데 영상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안된다 하셨는데요 1)실제로 돈을 인출한 경우 신규자금 유입이 안되는 것인지 2)인출 조건이 충족되면 돈을 인출하지 않았어도 그때부터 신규자금 유입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그 계좌에는 돈을 입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연금개시하면 인출은 가능 /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2. 인출조건을 충족하고 연금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입금은 가능합니다. 연금개시하고 추가로 입금을 해야할 경우에는 신규로 연금저축 또는 IRP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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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영상이었어요!!!!
irp관련 영상 중에 이렇게 귀에 쏙, 이해가 쏙 되는 건 처음인거같습니다^^ 또 복습할께요~
구독! 좋아요!
열심히 구독하겠습니다^^
연금 유튭 중에 가장 잘 정리된 영상인 것 같습니다. ❤
시청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정리 잘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
역시 최고의 설명이네요..늘 감사드립니다.
차근차근 유용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전해보겠습니다. !
제가 본 연금 정리 영상중 최고십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셨어요~~~
시청 감사합니다. ^^
핵심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시원한 강의 감사히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 연금저축 가입해서 뭐가뭔지 허둥댔는데 아주 자세히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궁금사항은 편히 질문주세요!
매번 시청할때마다 헷갈려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내용이 복잡합니다. ㅠ_ㅠ
추후 순서대로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평안 휴일 보내세요 !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잘 짚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나의 연금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연금정보 차근차근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확한설명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영상내용을 글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cafe.naver.com/passfinance/33650
📌연금소득세 과세기준은
2023년 개정안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연 1,200만원 이하 저율과세 초과 16.5% 또는 종합과세 입니다 !
최고 연금 강의네요. 금융상품과 전혀 이해관계없이 듣는이에 필요한 내용만 잘 정리되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드리면 2000년 이전가입 구)개인연금이 보험사에 들어있습니다. 55세이상& 10년유지된경우 보험사에서 연금개시안하고 계속 적립하다가 60세이후에 증권사로 이전해도 연급연차차서 전액 한번에 다 찾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보험사에 예치되어있는 경우는 연금연차가 안올라가나요?
구) 개인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는 상품이 아니구요. 5년 이상 수령했을 때 연금수령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금에 대한 수령은 세제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시구요.
이전 등이 유리한지 여부는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1. 보험사에서 5년 동안 수령했을 때 예상 연금액 체크
2. 증권사로 이전 후 5년 동안 운용 가정하고 예상 연금액을 체크하여 비교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과거 상품들은 최저보증이율 등 금리가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꿀 정보 감사합니다. 규정 좀 통일해 주지 복잡하네..
복잡해서 내용 정리를 꼼꼼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ㅠ_ㅠ
궁금한 내용 시원하게 잘 설명감사합니다. 제가궁금한것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다가 실제 퇴직할때 퇴직금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바로 받지못하고 IRP계좌로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IRP계좌로 DC퇴직연금을 받은후 퇴직연금펀드계좌로 이전이 바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퇴직 후 신규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한 후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만55세 이후 가능합니다. !!
제 나이가 64세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IRP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금 수령시기를 70세 이후로 해도 되는지요?
나이제한이 없어 개설 가능하며
연금개시는 가입 후 5년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irp계좌에서 etf운용후 55세부터 etf배당금으로만 연금을 받으려 합니다.
질문)배당금으로만 연금인출시 수령연차가 카운트(30%감면)되는지요?
인출순서가 있어서
세액공제 미적용분
퇴직금원금
세액공제 적용블+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따라서 배당금만큼 인출하게 되면
퇴직금원으부분이 그 금액만큼 인출되고 그 인출된 금액은 30프로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만55세부터 수령연차는 증가
실제인출한 연도만큼 감면 연차도 증가됩니다.
직장인인데 연금저축과 irp계좌 보유 목적이 세제혜택이 아니고 목돈필요시 찾아쓰려고 보유중입니다.세제혜택을 받지않으려면 제가 뭘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연금소득 과세제외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절차는 가입 금융회사에 문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한가지 더 여쭙니다.
5년, 55세 넘어서 개시신청 가능한데 안하면 계속 적립가능한가요?
이경우 개시신청 가능일로 부터 10년 지나면 전액 인출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작년에 입금한 금액도요?)
*그리고 연금인출한도식의 분모가 11-n 이니깐 연금연차 10년차면(11년차가 아니고) 전액인출 가능한것 같습니다. 11-10=1 분모가 1이니깐요.
구 개인연금은 연간 인출금액 및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개시신청하시고 5년 이상 수령했을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반복시청하며 공부중인데, 퇴직전 연금개시관련 궁금증이 생기네요. 저는 연금개시요건은 되었지만 아직 5년넘게 정년이 남아, 연금개시를 해서 연금수령하면서 동시에 또다른 연금계좌에 퇴직까지 납입도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지금 돈이 필요한건 아니지만, 일단 irp와 함께 납입해오던 개인연금계좌 금액도(지금까진 세액공제액까지만 납입) irp에 통합이전한 후 irp를 개시해서 일찍부터 꾸준히 연 1,500 이하로 수령하면 나중에 건보료나 종합과세면에서 유리하지 않으까 해서요. 더하여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5.5%납부하면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으로 전환시켜가는 것도 관리상 편리할 것 같고요. 제가 오해한 게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ruclips.net/video/rdCDc6E9azE/видео.htmlsi=QCYeuhyWq-JYp_Ue
@@bumgon84 감사합니다.
사적연금 설명하다 퇴직금 설명하다가 해서 헷갈리네요
각각 나눠서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회사정년이 만60세 라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입금되는 irp계좌를 만55세에 연금개시를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영상에서는 연금개시 후 신규자금이 입금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1년마다 새로 생기는 퇴직금은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받아야하나요?
1. 퇴직금이 이전된 IRP 계좌는 만 55세 이후이므로 연금개시신청을 할 수 습니다.
2. 추가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DC형 계좌로 매년 입금되고 이후 퇴직을 하게 되면 DC형 계좌에서 IRP 계좌로 이전 혹은 일반계좌로 전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이때 최종으로 이전 받을 계좌는 연금개시신청을 하지 않은 IRP계좌 혹은 신규 IRP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그렇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bumgon84
생명보험사에 DC퇴직금 계좌로 5년물 5.5% 정기예금으로 운영중이고 IRP계좌도 같은 생명보험사에 있습니다.
보험사는 비정기연금방식 출금이 안되는데, 그러면
연금 개시방식이 비정기연금이 되는 증권사에 IRP를 개설해서 현재 생명보험사에서 운영중인 상품들을 모두 현물이관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증권사는 저축은행예금외에 시중1금융권 예금은 안되는지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는 Irp 가입중이고 60세 퇴직예정입니다.
55세가 되면 irp 퇴직연금 인출가능한 나이가 되는데 직장에 소속된 상태에서도 irp 연금수령이 가능한지요? 물론 퇴직전 이라 퇴직금은 해당없고 제가 불입하고 수익낸것만 해당되겠지요.
Irp 연금수령이 가능하여 인출한다면 당연히 다른 irp계좌를 개설해야겠네요.
제 생각이 맞는지 의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만55세 이후 연금개신신청하고 인출가능합니다.
이후 퇴직금은 신규IRP계좌로 이전 후 수령계획에 맞게 활용하면 좋을것같습니다!
퇴직금 DB 받기전에 개인irp연금 개시수령 할 수 있나요?
네.
만 55세 5년이상 가입기간 조건충족하면 연금개시 가능합니다!
늘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57세에 퇴직금을 신규 IRP계좌에 이전하게 되면 연금 수령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8년차? 6년차?
2013년 3월이전 퇴직연금 가입이면 6년차이구요 그 이후면 1년차 적용입니다.
이미 수령조건을 충족한 IRP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IRP계좌의 수령조건을 승계하게 되고
신규IRP 이전의 경우는 퇴직연금 가입연도에 따라 6년 또는 1년차로 적용됩니다.
@@bumgon84 감사합니다.
@@bumgon8457세이므로 13년 이전 개설계좌라면 8년차 아닌가요 ?
@@주시기먼지 세부적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
비정기연금 수령시 금액은 년 수령한도 내에서 가능하죠?
1. 연금수령한도 이내
2. 연금소득세 과세기준 연 1,200만원 이내 (2023년 기준)
위 두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저율과세됩니다 !
네~
사적연금 15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까지 저율과세 아닌가요?
2023년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연 1,200만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내년 2월 퇴직 예정자 인데
영상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안된다 하셨는데요
1)실제로 돈을 인출한 경우 신규자금 유입이 안되는 것인지
2)인출 조건이 충족되면 돈을 인출하지 않았어도 그때부터 신규자금 유입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그 계좌에는 돈을 입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연금개시하면 인출은 가능 /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2. 인출조건을 충족하고 연금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입금은 가능합니다.
연금개시하고
추가로 입금을 해야할 경우에는 신규로 연금저축 또는 IRP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직금을 연금개시 신청한 IRP로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개시한 IRP 계좌로 퇴직금에 대한 이전은 불가능합니다만
연금을 개시한 IRP 계좌를 신규 연금계좌로 이전은 가능합니다.
ㅇㄷ
연금개시 55세가됫는데 퇴직연장으로 연금을 개시하지않고 연말정산세액공제때문에 계속 연금을 넣고있습니다 그러면 연금년차도 늘어나고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만55세 + 가입기간5년 이상 조건충족하면 연금개시하지 않더라도 수령연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