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예를 들어 ISA 만기와서 해지하고 3천만원을 (최대 10%, 300만원 공제 혜택을 위해) 연저계좌로 옮기려고 한다면 2번 과세 계좌로 옮겨야 되는건가요? 그럼 그렇게 됐을때 3000만원중 300만원은 세제혜택을 받은 걸로 처리 되고 나머지 2700만원은 원금으로 처리되서 향후 연금개시후에 이 2700은 과세없이 인출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그래서 과세재원 확정할때 꼭 연금소득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과세재원으로 확정됩니다. 제출해서 비과세 재원 금액을 확실히 알고 그 금액은 비과세 재원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개시하기전에는 받은계좌, 받지 않은계좌로 확정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만 정해놓고 개시할때 확정하면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55세 넘어서 재취업으로 계약직 1년을 근무했어도 1년치 퇴직금을 미리 개설해놓은 irp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추후 얼마간 더 납입후에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출금이 가능합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퇴직금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일시불로 찾을수 있는지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되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안 받는 경우는 세액공제도 안 받는 가정주부인데요.. 이런 경우는 연금저축계좌를 추가로 더 개설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님..그래도 연금저축계좌 1개 더 만들어두는 게 좋은가요??? ISA만기 자금 이체용으로 2번째 연금저축계좌는 꼭 만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던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글
@@ej5905 금액이 크면 2개있어도 손해볼건 없지만 모두 비과세 재원이라면 하나로도 불편할게 없습니다 수익은 사적연금이니 수익이 많다면 Isa만기자금 이체는 다른 계좌로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2개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시고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를 판단해보십시오
너무 혼동이 와서요. 연금저축펀드 = ?? 연금저축계좌 = ?? IRP = 개인퇴직연금 ISA =중개형 Q1.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계좌는 같은 말인가요? Q2.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국내 펀드나 ETF를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 할 수 있지요? Q3. ISA도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왜 굳이 연금저축펀드에서 매수해야 하나요?
영상 늘 잘 보고 있고 하나씩 실천하고자 합니다. IRP 2개를 개설해놓고 각각 900씩 납부 중인데 나중에 퇴직수당은 세액공제 받는 계좌/세액공제 안 받은 계좌 중 어디로 받는게 좋을까요? 5년후 퇴직수당을 세금 내고 수령한 다음 세액공제 안받을 IRP 에 통으로 넣고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나요? 명퇴금도 IRP에 바로 넣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50세 은퇴생각중인데 연저펀은 세제혜택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출금이 자유롭자나요? 그럼 은퇴후 생활비목적으로 연저펀에서 출금할때 출금순서가 세제혜택받지않은 금액에서 먼저 나가는걸로 아는데요 근데 저는 그 동안 사놓은 etf는 팔지않고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만 출금해서 쓰고 싶은데 이럴경우엔 자동적으로 세제혜택받지 않은 금액이라고 인식하여 세금떼지 않고 인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55세전 연금수령전 세제혜택받지 않은 금액한도안에서 출금하려고 할때 etf등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분배금만 인출해도 세제혜택받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되어 세금안떼고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연저가 신,구 2개인데 세금공제 받은것과 추가로 넣은것이 모두 섞여 있을땐 어떤계좌를 비과세로 설정할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나요? 2. 지금 dc를 운용하고 irp 도 있습니다. 실제 퇴직하면 dc랑 irp랑 합쳐지나요? 아니면 irp가 새로 생기나요? 아니면 연저 계좌로 들어가나요?
@@PensionStory 두번이나 봤는데 섞여있는 케이스는 이야기가 없네요.. 연저1도 세금공제 받은것과 안받은 금액 섞여있고 연저2도 세금공제 받은 금액이 섞여 있으면 1. 새로 하나 지금이라도 만들어 세금 공제 받지 않은 것만 모은다 2. 나중에 비과세 계좌 설정할때 세금 공제 받은 것이 있어도 비과세 된 금액이 많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이게 궁금하네요
잘봤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 여쭙니다. 저도 2013년 이전에 들어놓은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세액공제받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연금저축보험을 IRP로 옮기고 퇴직금도 그 IRP로 옮겼다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모두를 한번에 인출해도 세금 감면 인출한도제한에 안걸린다는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퇴직금의 인출한도가 연금저축보험 한도로 변경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PensionStory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게도 여전히 이해가 안가네요.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을 신규 IRP로 옮길때 기존 연금저축보험 가입일을 승계한다. 2. 55세가 되어 해당 IRP 계좌에서 연금개시 (5년 내 모두 수령 가능, 단, 연15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 3. 이후 퇴직연금을 이 IRP 계좌로 받아서 개시한다. 4. 이 때 퇴직금 수령을 한다면 수령한도 계산 시 1년차(계산 시 분모가 11-1)가 아니라 6-1년차로 계산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은 11-n으로 계산을 하되 개시 시기가 1년차가 아니라 기존 연금저축보험 연금 개시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는 건가요?
지난번의 이어 염치 불구하고 질문 하나 더 남겨봅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연금계좌와 과세에 대한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항상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만약 연저에 년900, IRP에 연900을 납입하면서 운용한다면 연900만원(연저600+IRP300 또는 IRP900)씩 매년 세액공제를 받게 될텐데요. 그러면 연금 개시할 때 연저계좌(또는 IRP)를 과세용 계좌로 지정하면 연900만원씩 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과세용 계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 계좌 하나는 자연스럽게 비과세 계좌가 될것이므로 매년 2개의 계좌에서 1500만원(과세 계좌) + @(비과세 계좌)로 인출할 수 있을까 해서요. 선생님께서 연금 개시 전까지 어떤 계좌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지정할 수 없다고 하셨고, 연금 개시할 때 특정 계좌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있는 과세용 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퇴직 전까지 연저+IRP로 2개만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IRP만 하나 더 개설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선생님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 irp,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계좌 안에 있는 주식은 다 매도가 될까요??? 아니면 설정한 수령 금액만큼 매도가 될까요?? 은퇴 후에 배당을 꾸준히 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계좌 안의 주식이 다 매도가 되면 연금이 언젠가는 고갈이 될까봐 걱정되네요 ...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니 좋네요... 아직 퇴직은 5~6년 정도 이상 남았지만 개인 IRP 한개 운용해서 세액 공제를 받고 연금 보험 (세액 공제를 받은 ) 을 이전해서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서 세액 공제 제한 금액 만큼만 넣어서 운용하고 이외에 따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액 공제 안받는 금액을 넣고 ISA 에 넣은 자금을 3년 지나면 이 계좌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민연금 받기 전에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꿀지 고민하다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와 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데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 제가 잘 못된 선택을 안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드네요.... 개인용 IRP 와 세액 공제 받은 연저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저펀, 그리고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IRP 까지 총 4개의 계좌를 적절하게 연금 수령 받는 시기를 조정해서 물가 상승율을 최대한 커버 할 수 있게 연금 수령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남편 앞으로 irp 계좌 한개 갖고 있고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900만원만 입금하고 있습니다. 혹 여유가 생겨서 900만원 이상의 돈을 납입할수 있다면 남편 irp 계좌에 입금을 하는게 나은지, 어차피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금액이니 제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넣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퇴직까지 11년정도 남았습니다.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연 1200만원) 연금계좌를 여러개 가입 운용하려고 할때..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 2개 (각각 600만원씩)vs 연금저축펀드 1개(600만원),IRP 1개(300만원), ISA 1개(300만원), 어떤게 더 우선 시 되어야 하는건가요? 예전 영상에서 연금저축펀드 2개 운용의 장점을 설명듣고 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혹시 늦었지만 질문가능할까요? 제 생각엔 굳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미리 2개만들어놓을 필요는 없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연금저축펀드계좌 1개에 연간납입한도까지 넣어서 운영하다 수령시기 다가올때쯤 비과세재원을 확인하여 새로만든 연금저축펀드계좌에 옮기고 기존의 계좌는 연금수령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계좌를 2개로 나눠 운용하기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재원만 떼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굳이 여러개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개설해서 손해 볼일도 전혀 없고요 적립을 얼마나 할 건지 그중에 비과세 재원이 얼마나 될지, 인출전략을 어떻게 가져 갈지에 따라 각자 계좌 수를 적정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굳이 2개 필요해?? 개설해서 손해볼 거 있어?? 이런거죠 ㅎㅎ
IRP에서 1만원 인출하는 건 퇴직소득세가 많을 경우 퇴직소득세금을 40%줄이기 위함입니다. 추가납입금(=세액공제 받기위한 자금)은 1만원인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 규모에 따라 연저 계좌 개수가 달라야 합니다 거의 세액공제 받은 자금 밖에 없다면 여러개 필요 없겠죠 지금 계획 대로라면 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꽤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저1과 연저2에 적립규모를 안배를 하는 게 편합니다 내가 연저2를 나중에 비과세 재원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과세 금액이 얼마정도되고 앞으로 납부할거 까지 합하면 연금 개시하기직전까지 총 얼마정도 될거 같다 이걸 얼추 예측해서 이 금액만큼 연저2에(원금기준) 적립을 하면 편하겠죠 총 비과세 금액이 7천만원인데 연저2에 납부금이 7천만원이라면 인출할때 편하겠죠 차이가 있다고 크게 불편할것도 없지만 ..
IRP나 연금계좌에도 건보료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노후대비가 안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요. 연금계좌의 세금을 줄이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노후의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사회가 함께 도와야하는 의무가 있는거니까요
01:25 IRP2개, 연저 2개 필요한 경우는?
07:31 연금계좌 3개 필요 이유
10:52 연금수령한도란?
13:2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 활용방법
17:11 종합정리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영-h4v cgscs@naver.com
문의주십시오
와..늘 감탄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번 보고 또 봐야겠습니다. 쵝오! 유튭 오래 해주세요ㅎㅎ큰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
90세까지 하려고요 ㅎ
와~~ 이건 정말 명강의입니다
퇴직금은 DC형으로 제가 투자 중이고 연저펀 2개 만들어서 타미당이랑 지수 ETF 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있었는데 쫌 디테일이 다르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최고이십니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상황별로 비교하여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공부 한다고 하지만 너무 자주 변하는 한국 연금저축펀드,irp,isa관련 정책들때문에 최소 3년마다 한번씩은 다시 공부를 해야되네요.
오늘 M증권사에 궁금해서 문의한 내용입니다. 깔끔하게 정리 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설계 고민만 하던거 실천한 때가 온것 같네요 오늘 정리 영상 정말 최고입니다~~
선생님~다른 영상에서 선생님께서도 제가 2001년에 가입했던 삼성생명 기뿜둘..연금저축을 말씀하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가입시 연금개시시점을 55세에 맞추었더니 연금개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55세부터 정해진 일정해에 목돈 받아가며 쭉 받거나 60세? 70세?등 연금개시 옵션이 여러가지 있더라구요
연금을 어떤 식으로 받겠다하는게 좋을지요? 현 직장은 60세 퇴직입니다
내용, 진행, 정리 모두 진짜 깔끔합니다! 보면서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해소되었습니다. 좋은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퇴직을 얼마두지 않아서 그렇잖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넘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개설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ISA 만기와서 해지하고 3천만원을 (최대 10%, 300만원 공제 혜택을 위해) 연저계좌로 옮기려고 한다면 2번 과세 계좌로 옮겨야 되는건가요? 그럼 그렇게 됐을때 3000만원중 300만원은 세제혜택을 받은 걸로 처리 되고 나머지 2700만원은 원금으로 처리되서 향후 연금개시후에 이 2700은 과세없이 인출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얼마전에 고민 메일 드린 구독자 입니다.답장 메일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차경수님의 영상을 보며 구독, 좋아요 하면서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있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렬)
연금계좌를 공제받은 것(과세)과 받지않은 것(비과세)으로 두개 이상 나누는 것은 인출 전략적으로는 좋지만 과세재원 확정 절차등이 조금 번거롭거나 실수로 놓칠경우 안내도 낼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과세재원 확정할때 꼭 연금소득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과세재원으로 확정됩니다. 제출해서 비과세 재원 금액을 확실히 알고 그 금액은 비과세 재원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개시하기전에는 받은계좌, 받지 않은계좌로 확정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만 정해놓고 개시할때 확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직장건보에서 지역
👍 Best
개인연금 이렇게 운용해도 괜찮을까요
A개인연금 매월 50만원 납입 세액공제
(1년 600납입)
B개인연금 개인연금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재투자용(배당금 재투자)
월 배당 ETF 추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17초에 말씀하신 연금개시때 확정한다는말씀은 무슨뜻인지요.?
연저과세와연저비과세두개를 만든다는것의뜻은?
@@문정현-p4c 개시할때 과세, 비과세 재원을 확정하는겁니다
댓글로 짧게 설명할수 없습니다
다른영상에도 있으니 함 보십시오
공무원 행정공제에 2억을 모아서
연금으로 전환수령 예정 입니다
그래도 IRP가 더 유리한건가요
퇴직금 받을 때 연금계좌를 만들면 수령연차 1부터 시작되는데, 몇년전에 연금계좌를 미리 개설하면 수령연차가 많아지는 건가요?
늘 감사드립니다. 55세 넘어서 재취업으로 계약직 1년을 근무했어도 1년치 퇴직금을 미리 개설해놓은 irp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추후 얼마간 더 납입후에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출금이 가능합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퇴직금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일시불로 찾을수 있는지요?
@@김진주-t7p모두두 가능합니다. 세금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구독하여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콘텐츠 고맙습니다. 유료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cgscs@naver.com
메일주십시오
상담이 많이 밀렸습니다
공무원도 irp이런거 드는게 좋을까요?
연금저축 2개로만 하는건 어떤가요?
@@달콤한나의도시 최대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도 필요합니다
Irp 은행에 가입되었던 것을 증권회사(미래에셋)로 어떻게 옮기나요?
증권사 앱에서
이전하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는 얘기할거 없습니다
사적연금 연 1200만원에서 만원만이라도 더 받으면 종합소득세 대상 된다고 하시는 세금유트브도 있던데 ㆍ
유명한 분ㆍ
대체 어느 분 말씀을 들어야할지 ㅠㅠ
@@안분지족-k2h 세전 1500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종합과세 or 16.5%분리과세중 선택합니다
수령한도와
사적연금 1500 초과는 다릅니다
연금수령한도 초과하면 초과한금액만 16.5고
사적연금1500만원 초과시 전액 16.5입니다
연금수령한도가 연 600만원인데 700만원 찾으면 100만윈만 16.5입니다
1500이 안되어도 수령한도 초과하면 초과한금액은 16.5
1500 초과하면 수령한도내금액이라 하더라도 전액 16.5입니다
모두 세전기준입니다
선생님께 컨설팅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비용 알수있을까요?
cgscs@naver.com
뭘이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때려쳐야겠다
irp를 은행에서 만들었었는데, 증권회사로 옮길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 연금계좌는 어떻게 만드나요? ..
따로 그런 계좌가 있는 게 아니고 비과세 재원이 적립되면
나중에 개시신청시 본인이 지정하는겁니다
연금저축펀드 5억, irp5억 있으면..
어떻게 수령하는것이 좋은지 조언구합니다..
55세부터 수령할려고 합니다..
기타소득은 배당소득 연1000만원정도 되고.나머지 소득은 없습니다
각각 수령한도가 무척크니까
아무런 불편없을거 같습니다
사적연금 1500한도를 지켜야 하니
연저 자금부터 맥심으로
부지런히 인출해야겠네요
매월 연저랑 irp해서 천만원정도 인출 할려고 하는데..
종합세득세에 영향이 큰가요?
@@jongkeehwang1541
사적연금을 연 세전 1500만원 초과인출시 종합과세나 16.5분리과세중 선택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시 영향을 받겠죠
연금수령한도도 챙겨야하고
사적연금 1500도 지켜야 세금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연저에 있는 5억이
모두 세액공제 받은거 같지 않은데 비과세 자원은
한도제한 없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ISA를 최대한 납입해서 3년후 해약시에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연저와 IRP를 연 1500만원 이하로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비로 월 실수령액 500만원 예상하고 있어서..연 6000만원 인출..세금포함 7000만원 인출 예상합니다..
이경우. 연저를 먼저 인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IRP가 2개인데
1개는 연말정산 받았으면.
1개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많은 퇴직금입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IRP를 최대한 받으면(10년간) 세금이 16.5프로인가요?
종합소득세랑 선택해서요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취업은 안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irp 개설자격이 됩니까?
@@김진주-t7p 소득이없으면 개설못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되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안 받는 경우는 세액공제도 안 받는 가정주부인데요.. 이런 경우는 연금저축계좌를 추가로 더 개설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님..그래도 연금저축계좌 1개 더 만들어두는 게 좋은가요??? ISA만기 자금 이체용으로 2번째 연금저축계좌는 꼭 만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던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글
@@ej5905 금액이 크면 2개있어도 손해볼건 없지만
모두 비과세 재원이라면
하나로도 불편할게 없습니다
수익은 사적연금이니 수익이 많다면
Isa만기자금 이체는 다른 계좌로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2개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시고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를 판단해보십시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연금개시 시점에 연저 계좌의 과세/비과세 재원을 확정하려면 반드시 동일 증권사에서 연저 2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각기 다른 증권사 연저 계좌를 1개씩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증권사 달라도 됩니다
철마 2기 장난감 기차 부르신
맞으신가요?
네 3회 강변가요제
철마2기 리드싱어 차경수 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1개만운용하면서 IRP계좌를 비과세재원으로 확정하고 연금저축+IRP로만 2개계좌를 운용해도되나요?
되고 안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규모나
인출전략에 따라 아무문제가 없을수도 있고
불편할수도 있겠죠
선생님 저는50대중반 퇴직을1-2년앞둔구독자입니다
선생님말씀처럼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로이전하여 운용하고있습니다 ㅎㅎ
궁금한게있는데
1.같은증권사로 3개의상품을 운용하는 이유가뭔가요? 인출시 계산의편리성인가요?
2.저는 irp계좌2개와연금저축펀드1개를운용하는데 연금저축펀드는 말씀하신대로2013년이전것입니다 연금저축에다가
퇴직금외에 만기됀isa자금도입금하면 똑같이11-5 인가요?
3.마지막으로 저는두개증권사에서 하나는 irp1800만입금2년운용
나머진 빈계좌인데 올해 입금됀계좌에900만넣고
나머지빈계좌에900넣어놓으려고합니다 그럼
그계좌에 1원이라도 연금한도를 해놓아야하나요?
너무 혼동이 와서요.
연금저축펀드 = ??
연금저축계좌 = ??
IRP = 개인퇴직연금
ISA =중개형
Q1.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계좌는 같은 말인가요?
Q2.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국내 펀드나 ETF를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 할 수 있지요?
Q3. ISA도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왜 굳이 연금저축펀드에서 매수해야 하나요?
연금계좌 = 연금저축, IRP, Dc형퇴직연금
매일 적립식 매수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 노후 연금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영상 늘 잘 보고 있고 하나씩 실천하고자 합니다.
IRP 2개를 개설해놓고 각각 900씩 납부 중인데 나중에 퇴직수당은 세액공제 받는 계좌/세액공제 안 받은 계좌 중 어디로 받는게 좋을까요?
5년후 퇴직수당을 세금 내고 수령한 다음 세액공제 안받을 IRP 에 통으로 넣고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나요?
명퇴금도 IRP에 바로 넣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는것으로 지정예정인 연금저축계좌2에서 인출 후에도 입금이 가능한걸까요?
한번 인출하면 불입은 불가한건지가 궁금합니다
납부불가 입니다
그런상황이 예견되면 미리 하나를 더 개설해두고
필요없음 안쓰면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50세 은퇴생각중인데 연저펀은 세제혜택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출금이 자유롭자나요?
그럼 은퇴후 생활비목적으로 연저펀에서 출금할때 출금순서가 세제혜택받지않은 금액에서 먼저 나가는걸로 아는데요 근데 저는 그 동안 사놓은 etf는 팔지않고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만 출금해서 쓰고 싶은데 이럴경우엔 자동적으로 세제혜택받지 않은 금액이라고 인식하여 세금떼지 않고 인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55세전 연금수령전 세제혜택받지 않은 금액한도안에서 출금하려고 할때 etf등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분배금만 인출해도 세제혜택받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되어 세금안떼고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ml2095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지않은 자금 재원 몫으로 인식합니다
세액공제 받지않은 자금 다 동날뗘까지
연저 2개 가입했는데 한도가 2백밖에 안되어 찾아보니 회사에서 개인IRP 700만원 가입을 해놨더라고요? 이 경우는 한도 정정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rp한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앱에서 가능
최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연저가 신,구 2개인데 세금공제 받은것과 추가로 넣은것이 모두 섞여 있을땐 어떤계좌를 비과세로 설정할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나요?
2. 지금 dc를 운용하고 irp 도 있습니다.
실제 퇴직하면 dc랑 irp랑 합쳐지나요? 아니면 irp가 새로 생기나요? 아니면 연저 계좌로 들어가나요?
@@lifecaddie6680
비과세 재원 결정 프로세스를이해 하면 나에게 맞는 계좌수나 어떤걸 비과세 계좌로 결정할지 판단이 됩니다
Dc는
기존 irp로 받을지
새로운 irp를 개설해서 받을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PensionStory 답변 감사합니다. 비과세 결정 프로세스 설명해주신 영상이 뭘까요?
@@lifecaddie6680 6월에 올린 연금수령방법2 뭐부터 얼마나 인출하지?
이영상 앞부분에 있습니다
@@PensionStory 두번이나 봤는데 섞여있는 케이스는 이야기가 없네요.. 연저1도 세금공제 받은것과 안받은 금액 섞여있고 연저2도 세금공제 받은 금액이 섞여 있으면
1. 새로 하나 지금이라도 만들어 세금 공제 받지 않은 것만 모은다
2. 나중에 비과세 계좌 설정할때 세금 공제 받은 것이 있어도 비과세 된 금액이 많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이게 궁금하네요
잘봤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 여쭙니다. 저도 2013년 이전에 들어놓은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세액공제받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연금저축보험을 IRP로 옮기고 퇴직금도 그 IRP로 옮겼다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모두를 한번에 인출해도 세금 감면 인출한도제한에 안걸린다는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퇴직금의 인출한도가 연금저축보험 한도로 변경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55세 6년차 부터 시작하면 59세면 10년차 입니다
성격이 다른 재원이 섞여 있어도 전액 수령한도내 금액이면 퇴직급여는 물론 연금저축도 전액 인출가능 합니다
여기서 유의한건 사적연금 연 1500은 별도로 고려해야합니다
@@PensionStory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게도 여전히 이해가 안가네요.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을 신규 IRP로 옮길때 기존 연금저축보험 가입일을 승계한다.
2. 55세가 되어 해당 IRP 계좌에서 연금개시 (5년 내 모두 수령 가능, 단, 연15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
3. 이후 퇴직연금을 이 IRP 계좌로 받아서 개시한다.
4. 이 때 퇴직금 수령을 한다면 수령한도 계산 시 1년차(계산 시 분모가 11-1)가 아니라 6-1년차로 계산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은 11-n으로 계산을 하되 개시 시기가 1년차가 아니라 기존 연금저축보험 연금 개시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는 건가요?
@@MrHoney0407 수령연차는 55세에 6부터 시작 합니다
나중에 입금한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
다만, 분자금액에는
퇴직연금 입금연도에는 퇴직연금 금액은 가산하지 않고
다음연도부터 합산합니다
@@PensionStory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금이야기님 영상 찾아보고 이해했습니다. 정말 저렇게 연차가 당겨지면 퇴직연금도 빨리 찾아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히려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해당 내용을 모를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이전하나요?
지난번의 이어 염치 불구하고 질문 하나 더 남겨봅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연금계좌와 과세에 대한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항상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만약 연저에 년900, IRP에 연900을 납입하면서 운용한다면 연900만원(연저600+IRP300 또는 IRP900)씩 매년 세액공제를 받게 될텐데요.
그러면 연금 개시할 때 연저계좌(또는 IRP)를 과세용 계좌로 지정하면 연900만원씩 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과세용 계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 계좌 하나는 자연스럽게 비과세 계좌가 될것이므로 매년 2개의 계좌에서 1500만원(과세 계좌) + @(비과세 계좌)로 인출할 수 있을까 해서요.
선생님께서 연금 개시 전까지 어떤 계좌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지정할 수 없다고 하셨고,
연금 개시할 때 특정 계좌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있는 과세용 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퇴직 전까지 연저+IRP로 2개만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IRP만 하나 더 개설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빙고
맞습니다
하나, 비과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도 과세 1500에 포함합니다
또한 1500 허들 외
연금수령한도라는 첫번째 허들도 통과해야 합니다
선생님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
irp,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계좌 안에 있는 주식은 다 매도가 될까요???
아니면 설정한 수령 금액만큼 매도가 될까요??
은퇴 후에 배당을 꾸준히 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계좌 안의 주식이 다 매도가 되면 연금이 언젠가는 고갈이 될까봐 걱정되네요 ...
찾을 금액만 현금화 하면 됩니다
계속 운영하면서 ᆢ
@@PensionStory답변 감사합니다 !!!
선생님~다른 영상에서 선생님께서도 제가 2001년에 가입했던 삼성생명 기뿜둘..연금저축을 말씀하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가입시 연금개시시점을 55세에 맞추었더니 연금개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55세부터 정해진 일정해에 목돈 받아가며 쭉 받거나 60세? 70세?등 연금개시 옵션이 여러가지 있더라구요
연금을 어떤 식으로 받겠다하는게 좋을지요? 현 직장은 60세 퇴직입니다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할금액을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개시할때 다 줍니다
고정이자 복리로 계산해서
안녕하세요 연금컨설팅 고민중인데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cgscs@naver.com
안녕하세요.
연금계좌가 2개 있을 때, irp 에 월 25만원 외에 연금계좌에 월 50만원으로 공제 받고, 추가로 다른 연금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공제 받는 기준을 제가 정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할 때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공제받고 싶은 액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계좌별 공제가 아니고 연금계좌 전체 공제액을 기입하는겁니다
가만두면 최고 900까지 세액공제로 잡힙니다
@@PensionStory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니 좋네요... 아직 퇴직은 5~6년 정도 이상 남았지만 개인 IRP 한개 운용해서 세액 공제를 받고 연금 보험 (세액 공제를 받은 ) 을 이전해서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서
세액 공제 제한 금액 만큼만 넣어서 운용하고 이외에 따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액 공제 안받는 금액을 넣고 ISA 에 넣은 자금을 3년 지나면 이 계좌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민연금 받기 전에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꿀지 고민하다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와 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데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 제가 잘 못된 선택을 안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드네요....
개인용 IRP 와 세액 공제 받은 연저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저펀, 그리고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IRP 까지 총 4개의 계좌를 적절하게 연금 수령 받는 시기를 조정해서 물가 상승율을 최대한 커버 할 수 있게
연금 수령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어렵네요.
직장건보에서 지역건보로 갈아탈 때 부부주소지가 다르면 지역건보료를 각자 내야하나요? 참고로 아내는 소득이 전혀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 변 부탁드릴게요.
가구별로 냅니다
주소를 달리하면 각자 부과됩니다
IRP계좌는 전 금융권에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더니 이건 뭔가요.헷길려요.
ISA계좌 = 전 금융사 1개
IRP = 각 금융사별로 1개
연저 = 누구나 제한없이 여러개 가능합니다
@@PensionStory 각 금융사 아닙니다. 키움증권은 irp 개설이안됩니다 ㅎㅎㅎ 참고하세요~~^^
이제서야 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남편 앞으로 irp 계좌 한개 갖고 있고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900만원만 입금하고 있습니다. 혹 여유가 생겨서 900만원 이상의 돈을 납입할수 있다면 남편 irp 계좌에 입금을 하는게 나은지, 어차피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금액이니 제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넣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퇴직까지 11년정도 남았습니다.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액수가 같아도
분산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내가 경제권쥐고 있어서 남편돈도 내돈이라 할지라도 아내분 연금을 별도 준비하시고
무지성으로 미국 ㅈㄱ수형 ETF자동매수 걸어놓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10년 기다려보십시오
상담받고 싶네요
cgscs@naver.com
메일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으로 이전했는데 펀드운영하지않게 연금저축계좌에 그대로 두면 이율은 어떻게주나요
❤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연 1200만원) 연금계좌를 여러개 가입 운용하려고 할때..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 2개 (각각 600만원씩)vs
연금저축펀드 1개(600만원),IRP 1개(300만원), ISA 1개(300만원),
어떤게 더 우선 시 되어야 하는건가요?
예전 영상에서 연금저축펀드 2개 운용의 장점을 설명듣고 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1200모두 55세전에는 절대 찾을일이 없다면 1안
혹시 목돈이 필묘할지도 모른다면 2안으로 하되
종류는 연저1,연저2, isa로 할지 irp, 연저로 할지는 투자성향이나 무지성 자동매수를 할건지등 두 계좌 차이를 고려해서 정하시면되겠죠
그렇더라도 irp는 미리 하나는 있어야 퇴직금 수령시 편리하고요
외!장인 대단하서네.😅😅😅
장인 찬스 부러우면 결혼하세요😂
혹시 늦었지만 질문가능할까요? 제 생각엔 굳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미리 2개만들어놓을 필요는 없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연금저축펀드계좌 1개에 연간납입한도까지 넣어서 운영하다 수령시기 다가올때쯤 비과세재원을 확인하여 새로만든 연금저축펀드계좌에 옮기고 기존의 계좌는 연금수령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계좌를 2개로 나눠 운용하기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재원만 떼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굳이 여러개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개설해서 손해 볼일도 전혀 없고요
적립을 얼마나 할 건지 그중에 비과세 재원이 얼마나 될지, 인출전략을 어떻게 가져 갈지에 따라 각자 계좌 수를 적정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굳이 2개 필요해??
개설해서 손해볼 거 있어??
이런거죠 ㅎㅎ
@@PensionStory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불이익없이 언제든 인출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올해에도 엔화투자를 위해서 연금저축펀드에서 그동안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했던금액중 일부 인출했었는데 과세는 없었습니다. 굳이 미리 계좌를 나누지않고 추후에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원금을 떼서 옮기는게 관리에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요
@@muzmu771 비과세 재원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떼서 옮긴다는 표현은 잘못된겁니다. 인출이 가능하다는거와 그 비과세 재원을 다른 연저에 떼서 옮긴다는건 다릅니다
비과세 재원을 인출할수는 있지만 떼서 옮길수는 없습니다
@@PensionStory 용어의 오해가 있었나보네요. 그냥 인출후 다시 새로운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입금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다만 입금한도가 있으니 큰 금액을 한번에 입금이 불가능하겠네요.
제나이 만48세 직장인 65세까지 직장생활 예정이고 올해 연저1 + IRP 개설에서
투자중입니다
IRP 300 연금저축 1500 이렇게 투자하다가 IRP300 + 연600 합900 세액공제받고 55세에 IRP 1만원씩 인출하려고
하는데요
당장 연금저축계좌를 2개 만들어서
세액공제용 600 받지않는 900 으로
운용해야하는지요
연금저축을 2개로 운영하면 나중에
복리부분에서 손해같아서요
은퇴가 아직 15년정도 남아서 고민입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IRP에서 1만원 인출하는 건
퇴직소득세가 많을 경우 퇴직소득세금을 40%줄이기 위함입니다.
추가납입금(=세액공제 받기위한 자금)은 1만원인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 규모에 따라
연저 계좌 개수가 달라야 합니다
거의 세액공제 받은 자금 밖에 없다면
여러개 필요 없겠죠
지금 계획 대로라면 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꽤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저1과 연저2에 적립규모를 안배를 하는 게 편합니다
내가 연저2를 나중에 비과세 재원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과세 금액이 얼마정도되고 앞으로 납부할거 까지 합하면 연금 개시하기직전까지 총 얼마정도 될거 같다
이걸 얼추 예측해서
이 금액만큼 연저2에(원금기준)
적립을 하면 편하겠죠
총 비과세 금액이 7천만원인데
연저2에 납부금이 7천만원이라면 인출할때 편하겠죠
차이가 있다고 크게 불편할것도 없지만 ..
IRP나 연금계좌에도 건보료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노후대비가 안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요.
연금계좌의 세금을 줄이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노후의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사회가 함께 도와야하는 의무가 있는거니까요
꼭 남을 위해서는 지돈 한푼 안쓰는 인간들이 이딴소리 하더라 ㅎㅎ
쉰내나는 틀니좀 닦으시고 거울도 좀 보고 열심히 좀 사세요. 세금먹는 사회의 기생충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아복잡하네 증말 ㅋ
월 배당 ETF 추천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