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사례! 농지은행 임대위탁 중인 농지를 증여하면 벌어지는 일!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saltroast1183
    @saltroast1183 2 года назад +2

    설명 감사합니다. 농지법이 농민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농지은행에서는 증여시 입대차계약 승계하면 된다는데.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어 판례로 보면 벌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tv3651
      @tv3651  2 года назад

      사안별로 판정하셔야 합니다.
      정당하게 임대 중인 (물론 임대인이 임대할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농지를
      증여 또는 매수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대인인의 지위승계 조문에 의건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은 승계될 수 있습니다.

  • @브승욱
    @브승욱 Год назад +1

    6년전에 증여받은 농지인데요
    공동명의 중 3/1인 200평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가요

  • @행복한인생즐거운삶
    @행복한인생즐거운삶 2 года назад

    너무나 농지 설명 훌륭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 농지를 증여받고 4년 자경 했습니다
    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또한 화훼하우스를 지어 임대료를 70만원씩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 @tv3651
      @tv3651  2 года назад

      1. 증여받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가 가능합니다.(농지법제23조제1항제6호)
      2. 다만 ,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
      또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이농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개인간의 임대차는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 @서준수-y2q
    @서준수-y2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쁜놈들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