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 안타깝지만 아직 이렇습니다 (제네시스박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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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5

  • @북극성주
    @북극성주  Год назад +2

    ※제네시스박님 콘텐츠※
    부동산 절세 무작정 따라하기 zrr.kr/xNmQ
    제네시스박 채널 www.youtube.com/@genesis.park0421
    ※타임스탬프※
    00:00 소개 및 인사
    00:13 사람들이 임대사업자에 냉담한 이유
    03:28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06:04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10:16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분들이 조심할 점
    14:16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고민하는 것들
    ※인생을 바꿔줄, 북극성주 강의※
    [특강] 하락장에서 수익 얻는 법 zrr.kr/t7Zy
    [정규] 최적의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법 zrr.kr/hC2j

  • @선혜윰파운더
    @선혜윰파운더 Год назад +20

    위정자들의 정책 일관성이 정말 필요할 듯합니다 . 부동산 정책을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니...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22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날의 검' 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제혜택도 없고 과태료만 부담해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은 메리트가 별로 없지만
    조만간 나올 개편사항에 따라
    활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입지가답
      @입지가답 Год назад +14

      제네시스님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3분기에 나올 세제개편안이 합리적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는 나라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해주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입니다.

  • @최숙자-j9s
    @최숙자-j9s Год назад +15

    악독한 사기꾼들 때문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 @bohyunkim4523
    @bohyunkim4523 Год назад +25

    맞다 의무만 잔뜩 씌우고 적폐취급 하는데 누가 임대사업하겠냐??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건강보험 보증보험 화재보험 각종 수리비 어이없다

  • @Amitabha-lucky
    @Amitabha-lucky Год назад +15

    임대사업자 제도, 공적 의무가 너무 많습니다.
    혜택과 세제혜택은 아주 부족하고 , 과태료만 부담많습니다.

    • @이지연-m5b
      @이지연-m5b Год назад +3

      과태료도 상식적으로 바꿔야됩니다.

    • @mecha9102
      @mecha9102 Год назад +1

      민주당이저꼬라지된원인이주임사제도

  • @조명언
    @조명언 Год назад +4

    국토부 시청 주민센터등
    공무윈들이 하는일을.
    퇴직자들한테 각종 문서 서류를
    요구하니. 고령자들이 공무윈들입니까?

  • @조명언
    @조명언 Год назад +4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퇴직자들 고령자들입니다
    행정요구사항이ㅡ행정기관수준이니 사무실이나 일 하는
    직윈도없습니다

  • @장현주-x8g
    @장현주-x8g Год назад +1

    세무서에만 신고한 임대사업자 입니다. 전 월세을 15만원에 보증금 100에 임대을 주었는데,. 바로 옆집은 중개사가 300에 33만원에 월세을 주고 있어요. 세무서에만 신고한 경우에도 5% 인상만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화장실 중간에 계속 수리하다 안돼서 결국 리모델링하고 거의 거의 총 수리비가 600백 만원 이상 들고,.. 중간에 방안 수도관이 터져서 고치고,... 뭐 이것저것 수리하는데 1000 이상이든 집이데,.. 월세는 5년째 15만원만 받고 있는데,.. 속이 터져서리...문의드립니다.

  • @user-alepagsvdu
    @user-alepagsvdu Год назад +2

    초보라서 용어부터 이해못함. 꼬마빌딩 상가주택 하나 있는데..너무 무지하네요..부동산 공부 가능한 책이나 영상 추천주심 감사.

  • @둥글게둥글게-b4d
    @둥글게둥글게-b4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분53초에 보면
    장특공 50% 이상 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 10년 임대사업자 내고
    조건 만족한 후 10년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되어 농특세만 20% 내면 되는것 아닌가요?

  • @andamiro-z7i
    @andamiro-z7i Год назад +8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퍼트려 주세요
    건강보험료 일금(일천사백오십일만구백오십원) 12,451,950원 나왔어요. 행정소송을 해봤는데 기각됐어요,
    임대사업자등록하는 순간부터 골수빠집니다
    2005년 부터 개인사업을 했는데 직원1명이 원천세 신고가 누락이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이면서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을 납부하던것을 지역의료보험료을 징수 한것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을 징수하던것을 지역의료보험으로 징수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료보험 폭탄맞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다보니 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어서 노후대책으로 상가주택을 샀던것이 의료보험포탄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재산을 제로로 만들고 살라고 하더군요.
    (중략)
    저는 원천세신고를 못했을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수 있어서 기한후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외출중일때 어떤사람이 다녀갔다는 신분도 밝히지 않고 남의 사무실을 무례하게 살펴보고 갔다는
    얘기를 직원에게 들었는데 사업장을 쓱 하고 둘러보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5년 부터 하던 사업을 건보직원은 부정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직장의료보험금을 과징금으로 12,451,950원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납부날짜를 넘길시에는 연체료를 년 9프로를(고리대금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납부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납부는 했지만 너무 기가막힌 의료행정 이더군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긴 기관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참으로 기가막힌 법이더군요,
    건강으료보험을 탈퇴 하겠다고 하니 가입이 의무사항 이라 탈퇴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개인사업장들이 직원을 알바분들로 채용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더군요.
    사업장을 폐업 할까 고민중입니다.

  • @최숙자-j9s
    @최숙자-j9s Год назад +3

    만기가 돌아 오기 전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언제쯤이면 아파트 임대사입자로 등록이 될까요

  • @이지연-m5b
    @이지연-m5b Год назад +1

    임대사업자 집에 들어 오는 임차인도 8년이면 8년 살고 10년이면 10년 살아야 하는 정책도 같이 나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요?

  • @엘리야-b1l
    @엘리야-b1l Год назад +7

    임대사업자 빌라는 포괄승계조건으로 팔면 그동안혜택받았던 종부세 토혜내야합니다

  • @silee5144
    @silee5144 Год назад +5

    정치인들은 언론에 뭇매 맞을것만 처리하고 민생은 뒷전~ㅠ

  • @내안에나-p7o
    @내안에나-p7o Год назад +2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건보료폭탄입니다.대부분의 은퇴자를 고통스럽게합니다

  • @시돈남
    @시돈남 Год назад +26

    임대사업자로써, 지난 정부에서 불합리한 정책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부기등기는 왜 필요한지 이해불가네요. 임차인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받아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는 것 인지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임대부동산은 이미 신고까지 했는데, 임대사업자만 생고생시키네요.
    또한, 임대차보증보험 의무도 이해불가.. 기존에는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불가네요.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종료 강제말소도 이해불가.
    임대사업자 가입 홍보 당시에는 강제말소라는 이야기없다가 갑자기 소급적용시켜서, 홍보시 말 듣고 임대사업자 되어 현재는 매도계획이 꼬여 버렸습니다.
    혜택보다는 의무가 너무너무 많아, 임대사업자 권하고 싶지 않네요..

    • @홍의장군-u8t
      @홍의장군-u8t Год назад +4

      동감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모든게 족쇄가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임.

    • @내안에나-p7o
      @내안에나-p7o Год назад

      동감합니다.전정권의 임대등록 권장으로 닭장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볼모잡혀 있습니다

  • @최종수-f2v
    @최종수-f2v Год назад +3

    임대주택은 간섭이 심해서 해넉겠나?

  • @user-nt1eg7se6p
    @user-nt1eg7se6p Год назад

    있는법을 해석해주셔야지 이미 정해진걸 이해가 안된다 재해석 하는건 의미도 없고 듣는사람 시간아까웟 듣다가 댓글 달고 갑니다 ㅎ

  • @윤여옥-k8n
    @윤여옥-k8n Год назад +4

    백번맞습니다
    임사앞으로끝

  • @mercigarden3022
    @mercigarden3022 Год назад

    결론은 법안임대사업자로 매매 및 임대업으로 운영하는게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 @엘리야-b1l
    @엘리야-b1l Год назад +9

    돈없으면 빌라도 팔어야 살지 팔수가없게 과태료 때리니 경매넘어가면 세입자에게 피해준다니까 이게 뭐하는짓인지 한심한나라 국민들이 한심하니 지들맘대로 갖고노는거지

  • @김김주남
    @김김주남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사업자제도는전정부에서추진한엉털이제도이므로없애주길국민들은바랍니다.

  • @g-betting150
    @g-betting150 Год назад +3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1회 폐지 안되면 딱히~

    • @최경희-s9j
      @최경희-s9j Год назад

      임대사업자 일때 그런것이고 임사말소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됩니다

    • @g-betting150
      @g-betting150 Год назад +1

      @@최경희-s9j 이제 등록하면 최소10년이니
      그사이 한번 이동하면 계속 발목 잡으니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동안 매매는 못하고 임대료
      상방은 5%잡아 놓고 하방은 기준도 없고..
      10년동안 재산권 행사 통제 받는데 거주주택도 마음되로 못하면 사업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나은이-q7q
    @나은이-q7q Год назад

    건보료 마니내야 대출 많이 일으킵니다~~~

  • @나은이-q7q
    @나은이-q7q Год назад

    법인 대표자로 급여신고하고. 매매사업자로써 인테리어도같이하면서 흐름투자하는게 좋다.

  • @최종수-f2v
    @최종수-f2v Год назад

    내땅에 내가 건설했는게 준겅후 등록했다고 건설임대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