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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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세계 최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면제 소식입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사면 주택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재산세 부담 완화 소식도 짚어봅니다.
이한나 기자,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취득세 얼마나 면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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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_-;;
혜택 대상 가구 소급해라 😂😅
아놔 집 먼저 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