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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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세계 최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면제 소식입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사면 주택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재산세 부담 완화 소식도 짚어봅니다.
    이한나 기자,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취득세 얼마나 면제가 되는 건가요?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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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

  • @hawkeye4496
    @hawkeye4496 Год назад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_-;;

  • @Bongka365
    @Bongka365 Год назад +1

    혜택 대상 가구 소급해라 😂😅

  • @giwongil626
    @giwongil62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놔 집 먼저 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