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대응방법! ㅣ김훈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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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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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문의 : 070-7174-2392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jamesU-c8p
    @jamesU-c8p Год назад

    질문이 있는데요.
    친구가 1억씩 모아서 총 2억으로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1억을 보냈고 친구가 주도하여 식당을 오픈했는데
    실제로는 식당오픈하는데 든 비용이 총 1억 2천밖에 들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된다면 어떤죄가 되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투자금 대비 실제 사용금액이 적다고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구분께서, 동업을 위해 모은 재산을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jamesU-c8p
      @jamesU-c8p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애초에 약속한 1억을 대지 않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jamesU-c8p 안녕하세요.
      우선 초점이 '처음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1억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1억 원씩 투자하였는데 실제 사용금액은 1억 2천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후자라면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후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