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feat.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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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중과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중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해 중과세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취득시기를 잘 살펴보시고 사업용토지임에도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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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시원세무사님 영상이 제일 좋드라고요~ 정말 넘 설명을 잘해주시는 듯해요!
고민하다가 오늘 전화드렸는데.. 직접상담까지 해주시다니.. 영상만 보다가 통화하니까 넘 신기했어요.
아..ㅎㅎ 이런기분이구나.넘 감사해요.
제가 이번 사건으로 지인 세무사님과 상담을 했었거든요..다들 양도세는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원세무사님은 정말 시원했어요~!
세무사님이 아마도 가능할거고, 용어가 다를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찾았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에 취득하여 지난달에 매도하고, 홈텍스에 자진신고 하려는데 중과세 계산항목이 없길래 이유를 몰라 난감해 하고 있었는데 세무사님 덕분에 신고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조언여쭙니다. 울산광역시 소재한 토지를 20년전에 매수하였고 8년이상 자경했습니다. 그런데 해당토지가 3년6개월전에 공업지역으로 편입이되었습니다. 다음달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감면혜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05년 임야을 와이프한태 증여을 하였는데 매매을 하려하니 비사업용 이라 세금이 엄청나네요
매도 금액은 18억정도 되는데
지금사는집하고 임야 거리는 집과 붙어있읍니다 방법이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나대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12년 7월에 강제경매을 통해서 대지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토지위에 촌집(무허가 주택, 미등기 상태)이 있었으며 23.12월에 멸실을 해서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24, 6월에 매도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본 토지을 비사업용 토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상황인지 어쭈어 봅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갑니다..^^^^
아버지가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제가 2022년도에 상속받아 저도 자경할 여건이 안되어 3년내에 팔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무허가주택의 주택부속토지(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을때 만약 무허가주택이 본인것이 아닌경우라도 면적에 따라 양도시 사업용 인정 가능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용이 안되는 것을까요?
면밀한 사실관계는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만,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내에는 사업용토지로 보며 그에 따라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401 참조).
2011년 5월에 상속을 받은 농지는 말씀해주신 대상으로 보이는데 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매매,증여,상속 전부 다 해당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양도자산과 동일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취득한토지는 제외되는건가요?
2002년에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목도 현황도 도로인 토지를 15년 이상 보유 중인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을까요?
도로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cooltax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