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1096. 대천 | 형법316~318.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장항선 대천驛진입. 2024년.봄 모내기+이모작 | 20240523_1531촬영. 20240721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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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 대천해수욕장은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51일간 개장하며,
제27회 보령머드축제,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제5회 섬의 날 행사가 보령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보령 시청 홈페이지)
제목
UT-1096. 대천 | 형법316~318.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장항선 대천驛진입. 2024년.봄 모내기+이모작 | 20240523_1531촬영. 20240721게시
cf. 형법
UT-1089. 형법313~315 | 세계 화폐. 상평통보 | 한국고건축박물관 |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0240601_0732촬영 20240601게시
((UT-1089~1095. 형법 대신 다른 법조문 읽음))
##1. [동영상]
대천驛진입2024년.봄
##1-2.
#대천해수욕장s개장일
2024. 6. 29. ~ 2024. 8. 18.
(보령 시청 홈페이지)
##1-3.
대천
大川
##2. 법조문 읽기
#형법s제35비밀침해의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18조(고소)
##2-2.
친고죄
##3. 출처
##4.
#5년s소회所懷
##1.
[동영상]
#대전驛진입 열차
#대천
#열차 장항선 하행선 차창 밖 풍경
%대천驛진입
2024년. 봄 모내기+이모작
20240523_1531촬영
요즘 자주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라서 그렇지
무더운 "여름휴가" 하면
"바다와 산으로 피서"를 떠나는 것이 생각나고
나로서는
그나마 몇 번 간
"대천 해수욕장"이 떠오릅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과의 추억 ~
아!
옛날이여 ~ !
평소에
일기를 쓰듯이 사진을 찍는데,
마침 "대천역"에 진입하는 것을 촬영한 기억이 났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해서 간 적도 있지만
열차를 타고 간 적이 더 많네요.
열차 + 시내버스
승용차
지난 봄
2024년 5월 하순
모내기를 하던 시기에
바로 옆에서
이모작* 하는 경작지를 보고
신기해서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대천역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여름휴가로
누구와 어디에 가시나요?
##1-2.
#대천해수욕장 개장일
2024. 6. 29. ~ 2024. 8. 18.
#보령市廳 홈페이지
대천해수욕장은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51일간 개장하며,
제27회 보령머드축제,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제5회 섬의 날 행사가 보령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1-3.
#대천
#大川
cf.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천
大川
대천천(大川川)
요약))
충청남도 보령 지역에 있었던 지명.
성격 고지명
유형 지명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분야 지리/인문지리
내용))
본래는 이 지역의대천천(大川川)이라는 자연지명이었는데, 뒤에 행정지명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보령군이 되었다.
1914년 부군폐합령에 의하여 남포군(藍浦郡)의 군내·신안·북내·웅천·고읍·불은·습의·북외·심전 등의 9개 면과 오천군의 천동·하남·하서·천북 등의 4개 면, 결성군 가산면 일부, 홍산군 상서면 일부가 보령군으로 개편되었으며,
주포면 신성리(현재의 보령리)에 있던 군청이 대천면 대천리로 이전되었다.
그 뒤 보령의 중심지가 되고,
1962년대천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86년 1월 1일 다시 시로 승격되어 대천시가 되었다.
1988년 당시 대천시의 면적은 46.25㎢, 인구는 55,553명이었으며, 10개 동이 있었고, 시청소재지는 대천동이었다.
1995년 1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당시 인구는 약 55,000명으로 보령군과 통합되어 보령시로 되었다. 대천해수욕장 등이 유명하다.
##2. 법조문 읽기
#형법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18조(고소)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2.
#친고죄
이와 관련된 사건은 참으로 많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다음
#보령 시청 홈페이지
#보령市廳홈페이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5년 소회 所懷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수정하고 삭제하면서
정작 내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혼동
#첫회
UT-001.+@@ 뜻밖의 행운. 아침산책길에 만난 부지런한 벌* 20190716.2 게시
20240721.7 20:25 게시
18° 93 141* 69 60
대한민국 2024
大韓民國
한국
KOREA 코리아
KOR
ROK
&*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感謝~
#첫회
UT-001.+@@ 뜻밖의 행운. 20190716.2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