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2년 거주만 해도 절세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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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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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실전사례,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장특공제는 연 2%씩 공제인데, 1세대 1주택은 최대 연 8%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이 때, 1세대 1주택은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10년 보유하더라도 2년 거주 유무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전 사례를 통해 절세비법을 찾아봅니다.
#부동산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
blog.naver.com/bleach99/223237507994
임대사업주택이있고 거주주택만있는경우도 동일한지요~?
@@JS-gl8zw 거주주택 + 등록임대주택에서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팔 때, 12억 초과분은 장특공제 표2(연 최대 8%) 가능하냐는 질문일까요? 가능할거 같습니다~^^
다주택임대물건을 매매했는데 5년거주 5년보유했는데 장특공몇프로 받나요
다주택자이고 중과적용이 아니라면 보유 연 2%해서 총 10%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무조건 표1로 계산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ㅎㅎ
맞습니다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