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편, 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제4조). 이상의 저작물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2006년 전부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20회 개정 중 다른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른 법명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8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은 12회라고 할 수 있다.전 5장, 본문 7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공포되었다. 1957년 저작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최초로 제정된 저작권법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최초의 저작권법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1957년 저작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출판권과 공연권, 제4장 저작권의 침해,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작권법의 목적을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정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현재의 저작권법에 이르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으로 하였다. 제정법에서도 저작권 양도 등은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등록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의 저작권은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호하되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에 사용하는 것 등은 저작권 비침해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던 제정 저작권법의 목적에 공정한 이용 도모를 추가하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외국인 저작물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되, 소급효 인정하지 않았으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서 정하기로 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함께 제정(1986.12.31. / 1987.7.1.시행 / 법률 제3920호)되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그 보호기간을 외국의 입법례에 맞추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으로 20년 연장하게 되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저작인접권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하였으며,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도 신설하였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와 대리중개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제정법에서의 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각종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심의 등 담당하도록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상향되었다.한미지적재산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었다. 제6차 개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게 되었고, 교과용도서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음반의 대여권 인정하였으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고, 저작권위탁관리업중 대리·중개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불법 저작물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도록 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등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정도가 저작권 법을을 간략게 출인거임 진짜 모르면서 저작권 저작권 거리지 않았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중산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저희 학교 정보시간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채널에 업로드된 저작권보호 영상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 과제 영상의 도입 부분에 사용하고싶습니다. 영상 사용에 대한 사용허락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보는 유형
0.00000001% 검색해서 들어옴
10% 유튜브 알고리즘
99.99999% 온라인강의
ㄴㄴ 유튜브 검색 0%
99.9999999 온라인개학
유튜브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있긴 한가ㅋㄲㄱㄱㅋㅋㅋㅋㅋㄱ
유튜브로 그냥 들어올 일이 없음
엇 걸렸당
어이 영상 싫어서 댓글 보러왔지?좋아요누르고 가~
엌 찔렸다
뜨끔한 1인....
크흠...
...큼큼
크..크큽ㅂ...
난 이걸 왜 검색해서 왔을까
다 온라인개학, 과제여서 난 빠져야겠네...
과제 봐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댓글보는사람
↓
저여
저영
저여ㅋㅋㅋㅋㅋㅋ
크흠
태풍이 그게 바로 나!!!ㅋㅋㅋㅋ
과제해야하는데 습관적으로 댓글을 보는 사람 손
🖐
Me
구걸금지
나
나
저욬ㅋㅋ
본영 상 덕분으로 수업시간에 저작권 교육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하는사람 손 ㅋㅋㅋㅋ
손 ㅋㅋ
손
손
손ㅋㅋㅋ
저요! 아마도 온라인에서 싹다 들어야 될거임ㅋㅋㅋ
아잇 학교 가고 싶은건 내 인생에서 처음이다 진짜 ..ㄷㄷ 하핳핳핳ㅎ
그생각 일주일만 학교가면 사라질겁니다
@@피노-y3n 아 학교 e학습턴가 뭐시기때문에 이거 보는 중 ㅠㅅㅠ
@@yhl3743 저두 보는중.....
저도요.
저도요
어이 거기너! 2배속으로 보고있지!
네
오아 꿀팁 감사해영
네
ㄴㄴ
감사
좋은 자료 수업에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가고싶은적은 처음이야...wow
과제(?)때문에 온사람 얼마나 있지..?
저저저저저요
어머..(입.틀.막)21좋아요 뭐에요...ㄷㄷ이렇게 과제때문에 온사람이 많다니...
소 .....손
손!ㅠㅠ
나듀
학교 수행평가 자료로 사용하려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배속 기능 최고다...
0.25가제일좋음
1.25
2배속은 잘안들리니까
1.25정도
난 평소에 2배로 하기때매 저는 괞찮습니닼
어험
저작권관련교육참고영상으로 사용하려합니다. 좋은영상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온라인클래스ㅋㄱㄲ
ㅋㅋㅋ
ㅋㅋㅋㅋㅋㅋ저 지금 온라인클래스 하고있아여
ㅋㅋㅋㅋ앜
오늘 2화 시작한데요 ㅋㅋㅋ
@@김지은-n1x 뭐가 2화 인가요?
어...혹시 제가 4라는 앱에서 렛잇고 라든가 등등 다운 받앗는데 그거를 따른 편집기에 다가 쓰면 저작권 침해 에 포함돼나요?? 답변 해주셧으면 바래욧 ㅜ .ㅜ 음악에서 수행평가로 뮤비만들기로 나와서...ㅜㅜ
난 정상이 아니다 왜냐?
검색으로 들어왔 거든 (폭☆8)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쓰려고 보다 보니 1:15초에 뮤지컬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배경화면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발표 자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2:45 부터 사용할건데.. 출처 꼭 남길께요!
유익하네요 감사 합니다
이 영상 온 사람의 온 이유
3분의2가 온라인학습 ㅋㅋ
3분의1은 기타
그래서 뭐
@@태양-i5c ?왜 처음 보면서 반말?
@@태양-i5c ?
@@태양-i5c 시비걸고 지댓글에 좋아요 누르넼ㅋ
학교 과제로 영상 출처 남기고 쓰겠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편, 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제4조).
이상의 저작물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2006년 전부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20회 개정 중 다른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른 법명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8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은 12회라고 할 수 있다.전 5장, 본문 7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공포되었다. 1957년 저작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최초로 제정된 저작권법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최초의 저작권법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1957년 저작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출판권과 공연권, 제4장 저작권의 침해,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작권법의 목적을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정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현재의 저작권법에 이르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으로 하였다.
제정법에서도 저작권 양도 등은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등록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의 저작권은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호하되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에 사용하는 것 등은 저작권 비침해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던 제정 저작권법의 목적에 공정한 이용 도모를 추가하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외국인 저작물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되, 소급효 인정하지 않았으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서 정하기로 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함께 제정(1986.12.31. / 1987.7.1.시행 / 법률 제3920호)되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그 보호기간을 외국의 입법례에 맞추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으로 20년 연장하게 되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저작인접권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하였으며,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도 신설하였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와 대리중개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제정법에서의 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각종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심의 등 담당하도록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상향되었다.한미지적재산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었다.
제6차 개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게 되었고, 교과용도서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음반의 대여권 인정하였으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고, 저작권위탁관리업중 대리·중개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불법 저작물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도록 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등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저희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라고 하셔서 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 저작권 이라는 단어는 알고있었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거든요ㅠㅠ 더 자세히 배워갑니다 >< !
첼첼소녀들 넵!
이걸 내가 도대체 왜 보는걸까?
다 아는 내용을 온라인 개학 때매
출처 남기고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ㅎㅎ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학교가고싶ㄷr....
ㅇㅈ
전 안가고 싶음
저만 그런가?
학교가서 친구랑 레슬링 하고싶다
가면바로시험 침
저작권 교육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개학 하는사람 손ㅋㅋ
나
와꾸
발
따라하지 마삼
혀
나무위키 문서에 들어가면 나무위키 링크가 영어로 표시되잖아요 그걸 구글번역기에 번역하는 것도 저작귄 위반인가요? 전 그렇게 했는데.
온라인클래스..학부모숙제..
@입양건축가 갑자기 시비네 너나 처 지나가
유튜브에올라온 음악을 mp3로 제 아이팟에 저장하려는데 저혼자만 듣는거는 괜찮아나요?
ㅇㅅ님에 댓글 수정해봅니다
0% 검색
5% 유튜브알고리즘
95% 온라인개학 수업들으러온거
ㅈ
정답!온라인수업!
저작권 교육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계학땜의 온사람 닷글로 애기좀....
개학 댓글 얘기
교육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배운게 저작권 밖에 없어..
저작권의 뜻을 잘몰랏엇는데 이제는 정확히 알겟네요 감사합니다
중1 온라인으로 온사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아..
교육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알기쉬운 내용이 최고입니다^^
3:39 제일 행복한 시간
@@HappyHarry0923 잼민이 이 댓 저 댓 가면서 뇌절떠네 그러면 그런줄 아셈
;;
아닠ㅋㅋㅋㅋ
@리쉬 ?
@입양건축가 아무도 노잼이라고 안함 그저 드립댓글 혼자 발끈해 왜
안녕하세요 5학년 초등학생입니다 허락 안받고 게임의 이미지를 불펌해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려서 쓴다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반성할게요
저작권에대해 잘 몰랐는데 이 영상을 통해 알았습니다
@@koreacopyright 구걸 ㄴ
@@총개-i1q ?
영상제작 교육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오 온라인 개학 개웃기네요ㅋㅋㅋ
ㅇㅈㅋㅋ 혹시 당신 울산에 삽니꽈?.!
ㅋㅋㄱㅋㄱㅋㄱㄲㄱㅋㄱㅋㄱㄱㅋㄱㄱㅋㄱㄱㄱ
나
경기도도 똑가씁니똬
경귀도든 어디든지 이건 다 있는듯 ㅋㅋㅋㅋㄲㄱㅋㅋㅋㄲ
저작권 에 대해 잘알게되었습니댱♡,
감사해요
라고 온라인 수업땜에 떠밀려온 자가 말했다
@@응애-r3k ㅋ킄마자여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온 사람은 좋아요 꾹꾹!!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배경음악은 안 넣을거고 밖에서 동생이 티비를보는데 유튜브를 보고있었는데 그 소리가 작게 같이 녹음되었는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걸리나요?ㅠㅠ 빠르게 답변 부탁드려요 급해요
@@koreacopyright 그럼 괜찮다는건가요?ㅠㅠ
3줄 요약좀 ;;
ㄹㅇㅋㅋ
저 질문이요 ㅜㅜ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영화리뷰 영상이나 애니 만화 소개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어떻게 안 걸리고 그런 영상을 계속 유튜브에 올리는 걸까요? ㅜㅜ
설명란에 출처를 남기십니다
온리인개학싫어ㅠ......
인정 ㅇㅇ
@@이성원-l5l ㅇ
ㅠㅠㅠ
ㅇㅈㅇㅈ 나도 싫다 걍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ㄱㄱ하지 (이거 아빠 아이패드임)
유익 하네요^^
온라인개학하니 참.. 즐겁다😊
학교 수업에서 자료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친 6일 전만해도 댓글 3갠가 그정도 밖에 없었는데 겁나 늘어났네.. 학교들 다 똑같나 보다 울 학교 온라인수업 음악시간에 이거 보는게 과제였음
재미있었어요
와! 온라인클래스! 유튭으로 강의를 본다!
수업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생 정보 손!
잘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영상은 뭔가 재미있음ㅋㅋㅋㅋ
ㅇㅈ하면
⬇⬇
잘 사용하겠습니다 ^^
영상보기 싫은사람!! 좋아요 누르고 당근을 흔들어요!!
궁금한 것이있습니당 :-) , 유튜브에서 검색한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의 예고편도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게 맞는것이지요~~~~ 예고편의
배우가 “ 이건 힐링이야~” 하는 부분을 딱 그 부분만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긴 답글 넘 감사합니다 :-) 이번에 아이유씨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활용하고 싶더라구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일교시부터 늦잠자서 늦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우넘무신기해 감사해요
저작권이 정말로 중요한데 아직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곰푸우 그쵸
포켓 트레이너 dx...
그러면 편집아는 앱 에서
노래가 있는데요 그거
유튜브에 그노래 올려도
되요?
오우 과아제
안녕하세요. 현직교사입니다.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가 더 나은것 같아ㅠ
ㅇㅈ이여
좀비고좋아 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
ㅇㅈ
나 온라인 클래스 떄매 6시간 동한 하고있음ㅠㅠ 너무힘들어 쓰는것도 너무 많고 보는게 너무길어 제일 짧은게 15분이야제일 긴게 40분ㅠ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정도가 저작권 법을을 간략게 출인거임 진짜 모르면서 저작권 저작권 거리지 않았으면
공모전 주제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있는데, 교육 홍보용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앙학교 가고시포!🐡🐡🐡🐡🐡🐡❣
2:23초에 짱귀여워. 그런데 순간 눈 없음
이렇게 좋은 영상을 뜻깊게 마음으로 안보고 계속 온라인온라인 거리시넹ㅇ
배울때가 좋은걸거에요 ㅠㅜ큐큐ㅠ쿠ㅜ
@도치 루삥뽕 ? 뿡띵뾔??
온라인 클래스..하하핳
질문있습니다
노래방에서저가부르고 그곡녹음해서
가져가는것도 저작권관련되있어요?
그건 싱괸 없어요
@@queennana7385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유.익.한.영.상.이.였.어.요!
온라인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영상을 제작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직접 사용해도 될까요? url 첨부가 아니라 영상을 직접 편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완료요~^^
.......
5학년 3반입니다! 온라인 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나도5학년3반임!!!
칠봉초임?
난 고등학생
@@Handsome_guy908 아니요 안동영호에요
애니메이션 한 장면의 캐릭터 표정이 재밌다던가 해서 캡쳐해서 짤로 들고다니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리고 브랜드에 로고를 캡쳐해 프로필사진을 하고다녀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마멜 하 이거 보고 설문지 작성 하라네요 ㅅㅂ
방금일어나서 겨우겨우 출첵...
@@슉-h1e 엇 저도..
2:43 그란데 말입니다?
❤💛💚💙💜😈😈😈😈😈😈😈😈😈😈😈😈😈😈😈😈😈😈😈😈😈😈😈😈😈👺👺👺👹👹👿👿👿👿👿👿👿👿👿👿👿👿👿👿👿👿👿👿👿👿👿👿👿👿👿아우리엄마겁나ㅆ짜증나!
아... 여기에서 동질감이 느껴지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산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저희 학교 정보시간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채널에 업로드된 저작권보호 영상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 과제 영상의 도입 부분에 사용하고싶습니다.
영상 사용에 대한 사용허락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가고싶은 사람
¥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김현수라고합니다 제가 수행평가로 ucc를 만들게 됬는데 이자료를 써도 될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어유 온라인수업 때매 온분들 개많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이제온라인개학
ㅇㅈ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약에 인스타나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 보게된 풍경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을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온라인 수업 개 귀찮
아닌디...
학교 저작권 ppt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 과제?ㅋㅋ
혹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물을 그리는것도 저작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