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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네요. 차를 팔려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없어야 이전이되는걸로아는데 차량도 바꿨다는데 이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차량 이전 가능은 압류의 유/무입니다. 과태료는 시간이 지나면 차량압류로 바뀝니다. 당시에 압류과태료는 다 내신것이고 시간이 지나 과태료가 압류로 바뀐 것 입니다.
20년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길래 가압류가되는지도 궁금해요
변호사도 모르나보네.흐리멍텅하게 빙빙돌리면서 말하는 거 나만 겁나 답답한 거야?! ㅋ나도 방금 10년 전 과태료 나와서 어째할지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움 되는정보가 없네.미치겠다.
잘못했으니면 내라 머가 억울해서 상담까지하냐
세금은 무족근 내야한다
아줌마 흥분좀 하지마세요~ 흥분해서 말까지 버벅되네 본인만손해요
요약1. 5년이라는 기간동안 독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처분이 위법한다.2. 5년안에 독촉이 있었다면 4년 11개월째에 독촉이 왔더라도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추가되어 계산한다. 3.
과태료 몇만원 안낼려고 법률상담까지하냐 진짜 대단하다 ㅋㅋㅋ
이해가 안되네요. 차를 팔려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없어야 이전이되는걸로아는데 차량도 바꿨다는데 이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차량 이전 가능은 압류의 유/무입니다. 과태료는 시간이 지나면 차량압류로 바뀝니다. 당시에 압류과태료는 다 내신것이고 시간이 지나 과태료가 압류로 바뀐 것 입니다.
20년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길래 가압류가되는지도 궁금해요
변호사도 모르나보네.
흐리멍텅하게 빙빙돌리면서 말하는 거 나만 겁나 답답한 거야?! ㅋ
나도 방금 10년 전 과태료 나와서 어째할지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움 되는정보가 없네.
미치겠다.
잘못했으니면 내라 머가 억울해서 상담까지하냐
세금은 무족근 내야한다
아줌마 흥분좀 하지마세요~ 흥분해서 말까지 버벅되네 본인만손해요
요약
1. 5년이라는 기간동안 독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처분이 위법한다.
2. 5년안에 독촉이 있었다면 4년 11개월째에 독촉이 왔더라도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추가되어 계산한다.
3.
과태료 몇만원 안낼려고 법률상담까지하냐 진짜 대단하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