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8년 뒤 청구됐다면 지불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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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로봇맨-z2f
    @로봇맨-z2f 3 года назад +2

    이해가 안되네요. 차를 팔려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없어야 이전이되는걸로아는데 차량도 바꿨다는데 이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 @jcSong-rh7hh
      @jcSong-rh7hh 3 года назад

      차량 이전 가능은 압류의 유/무입니다. 과태료는 시간이 지나면 차량압류로 바뀝니다. 당시에 압류과태료는 다 내신것이고 시간이 지나 과태료가 압류로 바뀐 것 입니다.

  • @h.j108
    @h.j108 3 года назад

    20년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길래 가압류가되는지도 궁금해요

  • @macado9619
    @macado9619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도 모르나보네.
    흐리멍텅하게 빙빙돌리면서 말하는 거 나만 겁나 답답한 거야?! ㅋ
    나도 방금 10년 전 과태료 나와서 어째할지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움 되는정보가 없네.
    미치겠다.

  • @돼지야모하니
    @돼지야모하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못했으니면 내라 머가 억울해서 상담까지하냐

  • @김혜숙-k4y
    @김혜숙-k4y 3 года назад

    세금은 무족근 내야한다

  • @user-hong-j7x
    @user-hong-j7x Год назад

    아줌마 흥분좀 하지마세요~ 흥분해서 말까지 버벅되네 본인만손해요

  • @Seal-Greenberets
    @Seal-Greenberets 3 года назад +1

    요약
    1. 5년이라는 기간동안 독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처분이 위법한다.
    2. 5년안에 독촉이 있었다면 4년 11개월째에 독촉이 왔더라도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추가되어 계산한다.
    3.

  • @돼지야모하니
    @돼지야모하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과태료 몇만원 안낼려고 법률상담까지하냐 진짜 대단하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