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사기 예방 및 똑똑한 임차인 되기 1:1 코칭 상담 ▼ 크몽 전자책 + 설명 강의 + 1:1 코칭 전화 상담 30분 (집 계약관련 등) ▼ kmong.com/self-marketing/570813/TB9umIs15f 집 초년생 및 임차인을 위한 덕방연구소 교육 강의 문의 : dukbang3186@naver.com
덕방연구소에서 예전에 말씀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해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문제는 계약하고, 특정일자 받는 그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이나 매매,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걸 방지하고자 "임대인(집주인)은 전세계약 후 그 다음날까지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대출, 매매, 양도를 해서는 안된다. 이걸 어겼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돌려준다."
미국에서 부동산 매매 할때 에스크로 회사에서 돈 관리를 하도록 법이 그렇습니다. 에스크로 를 오픈 하고서 계약금 부터 에스크로 회사에다가 보관 시키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회사를 정해서 매매를 진행시키니 사고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도특히전세같은경우는 에스크로 회사를 내세워서 매매를 진행 해야 한다고 봐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저 4가지 특약을 다 썼는데 집주인이 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4번째 특약인 계약후 세금체납을 알게됐는데 집주인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내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건 뭘까요?? 소송일까요? 글고 첫번째 특약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끼고 매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되고 세입자가 잔금일에 집 비워주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를 쓸수 밖에 없을거 같고, 이에따라 매수자는 담보대출을 받아야만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줄 수 있을거 같은데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은행에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서상 만기가 한참 남아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매도자나 매수자나 전세 끼고 거래는 불가하겠네요.
안녕하세요 먼저 구독.좋아요 누르고 문의좀 드려요~ 다음달이면 2년째되는 날이고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저희어머님 명의로 전세로 계약해주셔서 저.배우자.자식 이렇게 3명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아들인 제 명의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항이나 특약 사항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전세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 ㅡ 그리고 전세보증보험도 신청하려고합니다....바쁘시니까 늦더라도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사기 예방 및 똑똑한 임차인 되기 1:1 코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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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특약1
2:50 특약2
4:03 특약3
5:19 특약4
감사합니다 !
이렇게. 해야.
보증금이 안전한데.
감사합니다.
4번.까지. 저장했습니다.
덕방~♡
현실은 힘들것같아요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복받으십시요.🍀
앞으로 전세 계약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여러유뉴브를 시청하고 있지만 덕방연구소 유튜브는 정말 성의 있게 잘 설명해주시고 내용도 유요하여 구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집가격이 떨어졌다고한들 갑의 위치는 집주인이지 세입자가 아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네가지 전부가 아닌 한두가지만 요구해도 집구하기 힘들어 질 것 같네요.
나름 저도 다 잘안다고 생각했다가 뭐에 쓰였는지 당시 전세계약하고 1년만에 사기 당해서 지금 집안 풍비박산 입니다
너무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덕방연구소에서 예전에 말씀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해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문제는 계약하고, 특정일자 받는 그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이나 매매,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걸 방지하고자 "임대인(집주인)은 전세계약 후 그 다음날까지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대출, 매매, 양도를 해서는 안된다. 이걸 어겼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돌려준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은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즉시전세금 ㅋㅋㅋ 임대인은 그럼 아우손해없네? 등신같은... 배액배상을 넣어야지😊
어휴... 특약쓰다 집주인 부동산중개인 힘들어하겠어요.. 써서 다보장 되면 좋치만.. 전세금으로 차라리 매매가 나을꺼같아요
특약 넣으나 마나 임대인이 맘먹고 사기치려면 답이없지않나요?
막말로 돈받고 걍 잠수타버리면.....특약이 무용지물인셈인데 ㅜ
특약 쓰면 뭐해~ 보증금 안주면 그만이야~
이런사항 못받는 임대인은 집 팔아라
최근에~등기완료후 실거래가신고로 바뀐다는기사를 봤는데요!
그부분 좀 다뤄주세요..
집값 띄우는 자전거래 관련요.
계약서만 작성하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올리기요!
그런건이 꽤 있는것같아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매매 할때 에스크로 회사에서 돈 관리를 하도록 법이 그렇습니다. 에스크로 를 오픈 하고서 계약금 부터
에스크로 회사에다가 보관 시키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회사를 정해서 매매를 진행시키니
사고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도특히전세같은경우는 에스크로 회사를 내세워서 매매를 진행 해야 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세계약하기 힘들다고 하지만..덕방님 말 안듣고 걍 진행하면 전재산 날립니다 ㅠㅠ 제가 피해자네요ㅠㅠ
월세계약에도 해당될까요? 유료여도 한번 전화상담 받고싶어요..
유튜브에서 전세특약 정리해서 계약시도 했는데~임대인이 거절했어요~임대인이 2번 사항 거부해서 계약 안했어요~아파트 전세였는데 너무 과했나 싶기도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갔나 싶기도 하고 그러내요
평택에서 2년전 원룸 살았고 2일이 만기라 부동산에서 일단 방을 2일날 빼고 3일날 부동산에서 방 정검후 주인한태 말해서 청소비랑 등 빼고 보내주라 한다고 합니다 그럼 3일날 보증금 받고 짐을 빼겠다 하닌깐 무조건 짐먼저 빼고 담날 준다 함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후 계약기간동안 세입자가 임대인의 국세체납기록을 확인할수가 있나요? 확인을 못할텐데 어떻게 확인하고 인지시키나요? 그리고 보증금이랑 계약금이 같은뜻으로 쓰여도 되나요?
첫번째특약을 넣으니 임대인이 안할라하네요
👍
이정도 특약이면 임대인은 절대불가 입니다...현실적인 특약이 아니네요.
월세도 계약시 전세와 같이 동일 하게 계약하면 되나요?😊
근데 이렇게 요구할거면 전세 물건 구하기 힘들거에요
이것도 안해주면 세입자구하기 힘들겁니다
@@얼토당토-i9b댓글 존나 꼬숩네 ㅋㅋㅋㅋ 그정도도 못해줄려면 전세를 왜주냐
전세구하기 더 힘들지만 전세금 날리는것보다 낫죠😢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저 4가지 특약을 다 썼는데
집주인이 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4번째 특약인 계약후 세금체납을 알게됐는데 집주인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내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건 뭘까요?? 소송일까요?
글고 첫번째 특약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끼고 매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되고
세입자가 잔금일에 집 비워주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를 쓸수 밖에 없을거 같고, 이에따라 매수자는 담보대출을 받아야만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줄 수 있을거 같은데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은행에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서상 만기가 한참 남아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매도자나 매수자나 전세 끼고 거래는 불가하겠네요.
안녕하세요~ 건설사와 직접 4년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건설사 부도가 나면 전세금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특약 넣으면 뭐해요..ㅎㅎ
집주인이 작정하고 배째라하면 답없는걸요.ㅎㅎ
특약 넣으면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처리해주는거도 아니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모든 기상천외한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에요?
내 전세금 지키려고 하는건데 넣을수 있는 특약은 다 넣어야죠.
@@conanlee8425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셨군요. 아무리 특약을 백 개 천 개를 넣는다 해도 돈이란 건 내 주머니(계좌) 안에 있을 때에만 내 돈이랍니다.
ㅈㄹ하네 ㅋㅋㅋ
별 개소리하네 보증금이 뭔소리인지모름?
먹고 날라도 될 돈이 아니니까 특약거는거지
@@newver00 특약 백날 해봐.
안녕하세요 먼저 구독.좋아요 누르고 문의좀 드려요~ 다음달이면 2년째되는 날이고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저희어머님 명의로 전세로 계약해주셔서 저.배우자.자식 이렇게 3명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아들인 제 명의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항이나 특약 사항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전세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 ㅡ 그리고 전세보증보험도 신청하려고합니다....바쁘시니까 늦더라도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계약시 특약사항도알려주심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