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전의 신설된 조제료 '투약.안전관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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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ноя 2024
  • 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전 조제시
    새로 신설된 '투약.안전관리료'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기존 '코로나19 지정약국'이었다면
    1월 14일부로 소급적용이 되고
    '코로나19 미지정약국'이었다면
    2월 16일부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지정약국'제도는 2월 16일부로 폐지되었고,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 'H/재택치료' 처방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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