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세금 없이 팔 수 있는 집은? | 안수남 세무사 공인중개사 대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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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tax_savings
    @tax_saving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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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H-q7b
    @ISH-q7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보물같은 안세무사님~
    보물강의늘감사합니다

  • @용해유-t2u
    @용해유-t2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대표자님 훌륭하시네요

  • @hongsuni_think
    @hongsuni_thin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절대로 잘살아보려고 노력하는건 안해야 한다 능력있으신 분 만나야 살수있네요

  • @울산부동산중개강경민
    @울산부동산중개강경민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해쏙쏙~ 안수남세무사님 강의는 현장에서 듣는듯 집중이 절로 되네예~ 헷갈렸던 소수지분권자까지...
    오늘 영상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타사이
    @타사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역쉬!!! 멋진세무사를 만나야겠네요

  • @oyj9585
    @oyj958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세무사님 아주궁금한게있어요.
    피상속자가. 1966년부터 임대사업등록으내고. 4채는 팔고
    (농특세)만냈어요.그리고 현재 한채와(등록안돼어있음)과
    두채(1996년)도임대사업자돼어있음. 이렇게 세채가 남았습니다.
    아들 둘이. 상속으로 가져와야되는데. 어떻게 가져오는게 제일 좋을까요.
    안수남 선생님처럼 명쾌한 답을
    가지고 계신분이 안계세요
    아님 약속 날짜를 잡아주시던지요.
    부탁입니다

  • @ebs114
    @ebs11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ㅎㅎ 세무사님.안녕하세요?시골에 1채, 서울에 1채 있을 때..서울집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집을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2년 후에 서울집을 팔면 12억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antax1208
      @antax120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용도변경한 후 같은날 양도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 @미리내-e8k
    @미리내-e8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진퇴양난 심각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생 2주택인적이 없습니다
    1주택자인데 용산이 집값이 비싸다보니 내집이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은퇴하고 국민연금으로는 건보료나 재산세 종부세 감당이 안되어 팔아야 하나? 양도세 때문에
    유지해야하나 머리가 아픕니다
    상담 받으러 어디로가면되나요?

  • @장금아-j8l
    @장금아-j8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혼자사는 1세대1주택 자입니다
    현시가 5억정도이고
    14년째살고 있습니다.
    증여을 해야되는지
    팔아야되는지
    상속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제일좋은 방법입니까.
    집을 팔면 전세로 이사해야합니다
    남편은 안계시고 아들만 두명손자손녀4명 있습니다
    내가살아있을때 똑같이 정리해주고싶습니다

  • @loopy3545
    @loopy354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집을 두채 가지고 있다가 형제들끼리 1채씩 상속을 받으면 보유기간이 긴 1채만 비과세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형제중 한사람은 상속받은 집1채를 나중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무주택자가 받으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

  • @그레이스정-f3c
    @그레이스정-f3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소수지분은 몇퍼센트
    이하인가요

    • @antax1208
      @antax120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소수지분은 몇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분이 가장 많은사람ᆢ
      34%, 33% 33% 세멍이 받았다면 34% 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33% 상속인은 소수지분권자랍니다
      상속지분이 큰 사람이 2명이상이면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
      거기서도 구분이 안되면 연장자랍니다

    • @그레이스정-f3c
      @그레이스정-f3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