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2]농막을 해야 돼? 아니면 체류형쉼터를 해야 돼? 도대체 12년 연한은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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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окт 2024
- 제작자로서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처음의 기대와는 반대로 여론이 서서히 끓고 있습니다. 12년만 사용하고 나중에 철거를 하라고 하면 누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장만 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결론은 일단 농막을 장만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납품 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즐감 하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을 통해서 각 제품의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납품완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148
연락처 : 1588_7859
비싸네ㅉ
화이팅 1530 좋다
감사합니다.
대정패널 화이팅
ㅎㅎㅎ 넵 화이팅입니다.~~~ 전국민 화이팅입니다.
농막에4평을 증축해서 쉼터로 쓰다가 나중에증축분만 철거하고 다시 농막으로환원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기초석 가로45×세로45 크기 6곳
받침할것 밭에 준비 해뒀는데요~
8곳을 받처야합니까~??
6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