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건물과 내력벽 공사 사건 [24.5.1.자 판례공보(행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두58998
    구분소유건물과 내력벽 공사 사건
    별 4개
    2024.3.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원고 구분소유자(상고인)
    피고 강남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구분소유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구분소유자, 피고 보조참가인도 구분소유자
    이 사건 벽체는 건물의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었고, 5층의 베란다를 지지하고 있음
    건축법상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시 대수선에 해당함
    원고는 19.8.6. 피고가 내력벽이 이 사건 벽체를 허가없이 공사하였다고 민원을 제기
    피고 강남구청장은 19.8.7.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벽체를 원상복구하라고 안내
    피고 강남구청장은 19.10.15.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벽체 해체행위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처리되었고, 위반사항은 종결되었다는 공문을 보냄(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원심은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각하함
    문제제기의 이유
    건축법상 수선시 허가가 필요한 내력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대수선의 허가 여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해당하는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 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제거시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내력벽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벽체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벽체의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되어 있음
    내력벽에 해당하고, 구조안전에 위험이 초래됨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력벽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잘못
    이 사건 벽체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외벽으로 공용부분에 해당, 공용부분의 대수선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원고적격이 인정됨
    실무활용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는 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대수선은 관리단의 결의가 있어야 함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결의 없이 공용부분을 대수선한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는 결의 없는 대수선 허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원심은 이 사건 내력벽 해체로 인한 위험이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입증이 없어 내력벽이 아니라고 봄
    그러나 대법원은 내력벽인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 벽체의 구조,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해체의 구체적 위험은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본 것
    구분소유 건물에 있어 내력벽 공사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함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