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은 갖췄는데(지분율 22%) 상속받은 주식인 경우인데 회사 대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대주주라 특수관계인인것인 가요? 아버지와 대표이사 아버지가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둘 다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상속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로 계산한 금액이 5억이 나왔고 실제 이것을 대주주에게 2억에 팔고자 하는 경우 현재 시가가 6억이라면 이때 취득가액은 5억인건지 아니면 실제 양도한 2억인건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행위이니...잘(?) 진행하셔야겠죠? 유튜브라 자세히 답변 못함을 양해해주십시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최소 5년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다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것이니 부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검토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갖췄는데(지분율 22%) 상속받은 주식인 경우인데 회사 대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대주주라 특수관계인인것인 가요? 아버지와 대표이사 아버지가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둘 다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상속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로 계산한 금액이 5억이 나왔고 실제 이것을 대주주에게 2억에 팔고자 하는 경우 현재 시가가 6억이라면 이때 취득가액은 5억인건지 아니면 실제 양도한 2억인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만 봐서는 헷갈리네요.
주중에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1등 입니다.
1등, 인정합니다! 👍🎉
혹시... 대표자가 자기.친구(회사와 관계가 없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이동을 하고 다시 이.주식을..추후에 대표자의.배우자 또는 자녀(특수관계인)에게 다시 주식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실무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행위이니...잘(?) 진행하셔야겠죠? 유튜브라 자세히 답변 못함을 양해해주십시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최소 5년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다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것이니 부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검토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우회증여로 조사받으면 비특수관계자와 자녀 모두에게 과세되고 이런거래는 반드시 걸립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배우자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해도 상관이 없나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고위공무원(1급)인 경우는 배우자 재산에 대한 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주가 제 계좌에 들어왔고 송금하기전 사기인듯해서 취소나 돌려주려고하는데 당일반환만 가능하고 무조건 매입하라고 협박하네요?
어찌해야할까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