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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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오늘 방송은 CEO가 알아야 할 [비상장 주식평가]입니다.
    🦁 비상장주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CEO에게 좋은 솔루션이 됩니다.
    🎃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 처분
    🎃 가지급금 상환
    🎃 배당소득세 절세
    🎃 가업승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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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1

  • @백민기-c3s
    @백민기-c3s 3 года назад +1

    1등 입니다.

    • @ksml2014
      @ksml2014  3 года назад

      1등, 인정합니다! 👍🎉

  • @NHWITH-lr4mb
    @NHWITH-lr4mb Год назад

    대주주 요건은 갖췄는데(지분율 22%) 상속받은 주식인 경우인데 회사 대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대주주라 특수관계인인것인 가요? 아버지와 대표이사 아버지가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둘 다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상속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로 계산한 금액이 5억이 나왔고 실제 이것을 대주주에게 2억에 팔고자 하는 경우 현재 시가가 6억이라면 이때 취득가액은 5억인건지 아니면 실제 양도한 2억인건지 궁금합니다.

    • @ksml2014
      @ksml2014  Год назад

      댓글만 봐서는 헷갈리네요.
      주중에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 @산딸기-z3p
    @산딸기-z3p 2 года назад +1

    공무원의 신분으로 배우자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해도 상관이 없나요?

    • @ksml2014
      @ksml2014  2 года назад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고위공무원(1급)인 경우는 배우자 재산에 대한 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Yes-fv4cj
    @Yes-fv4cj Год назад

    혹시... 대표자가 자기.친구(회사와 관계가 없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이동을 하고 다시 이.주식을..추후에 대표자의.배우자 또는 자녀(특수관계인)에게 다시 주식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ksml2014
      @ksml2014  Год назад

      실무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행위이니...잘(?) 진행하셔야겠죠? 유튜브라 자세히 답변 못함을 양해해주십시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최소 5년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다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것이니 부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검토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호랭이1905
      @호랭이1905 3 месяца назад

      전형적인 우회증여로 조사받으면 비특수관계자와 자녀 모두에게 과세되고 이런거래는 반드시 걸립니다

  • @정수아-y7x
    @정수아-y7x Год назад +1

    비상장주가 제 계좌에 들어왔고 송금하기전 사기인듯해서 취소나 돌려주려고하는데 당일반환만 가능하고 무조건 매입하라고 협박하네요?
    어찌해야할까요

    • @ksml2014
      @ksml2014  Год назад +1

      요즘 사기꾼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