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71일차_06월22일(화) [문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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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6월22일 (화) 형법
[기출문제종합]
다음 문서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②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권한 있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인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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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교수님ㅠㅠㅠ!!!!❤늘 이해 잘가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미친강의력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 납니당
6/22 ♡
감가랍니다~!
부부별산제인데 남편이무슨권리로 본처재산을 내연녀에게 줄수있는지요 그것도 신분증 위조로 피 한정후계인으로 만들어서 호적을본처 자리에 첩이 위조한 경우입니다
연결 효과에 의한 상경. 수뢰후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상경.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동행사죄 상경. 수뢰후부정처사 한 내용이 앞의 두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효과가 생김.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 상경이 성립하고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 없음.
굿👍👏🙏
2 대표이사 !
제가 모르고,궁금한부분이 어떤건지 딱!!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울 관리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 허락을 받지않고 지 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체결후 계약금을 수령 소비 하였으나 다른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이 추자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않은경우, 횡령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이미 계약금을 수령,소비했는데 왜 횡령기수가 아니라 미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을 썼는데도 기수가 아닌건가요?? 추가적인 이행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x) 연결효과에 의한 상경. (강을 경계로 A와 B지역나뉘는데 다리가 연결되어 AB가 한 지역으로 취급되는 것처럼)각 각 실경인 A, B죄가 둘다에 걸쳐있는 C라는 죄가 A, B와 상경관계라면 C와 연결된 A,B 상호간에도 상경으로 본다. 원래 변조와 행사 실경인데 각 죄와 상경관계인 부정행사 내용이 C(다리)역할해서 변조와 행사도 상경으로
4(x) 3번과 같은 취지. 허공작과 행사가 C수뢰후부정처사가 다리역할
완료
명강의 ㅠㅠㅠㅠ
✔️
👏👏👏😍😍😍
출첵
👌✔
8/1 (일) ⭕️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모르는 문제가있는데 질문해도되나요?? 19년 채용 1차 문제인데
00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4.강도예비 ·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 ·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3번이 왜 타인의 사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란 전형적이고 본질적이어야 하는건데
채무를 다른걸로변제하는 대물변제의 경우 담보의 개념이라서 타인의 사무가 될 수 없고,
또 타인의 사무가 의무로 발생해야하는데 대물변제 예약은 마치 식당에 예약하듯이 약속의 개념이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에 해당해서
언제든 취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되는거죠!
@@달걀-g5r👍👍👍
어렵군요🥲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다리역할->실경이 상경으로 엮임
오늘 옷이 굉장히 삐약삐약 입니다.
24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