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400평땅중 절반은 임야고 절반은 1종주거지역인데..지자체에서 땅중간으로 도로를 만들거라는데.. 그러면 가치가 더 떨어지는건가요???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니 공시가에라도 빨리 파는게 낫다는데...주변땅들은 과거 1-2년내 실거래가를보니 공시가에 400-500%에 거래됐던데..왜 길이생기면 가치가 떨어지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여쭙니다!!! 아 그리고...부동산얘길듣고 찾아보니....제땅중 38평이 길로만들어질거같은데..38평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짧게나마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사유지 일부를 군계획도로나 도시계획도로로 만들게 되면 나라에서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서 땅이 2개로 갈라질때 땅 상황에 따라 땅 가치가 올라갈수도 있고 그렇치 않을수도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보지않고 답변하기가 곤란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토목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건축사님. 추가질문 드립니다. 매수에 관심있는 꼬마빌딩이 대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토지면적에 비해 대지면적이 너무 작아서 현황도를 보니 50평 토지 중 10평정도가 현황도로로 도로후퇴가 되어서 대지면적에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현황도로는 대도로변쪽 인도인 듯 합니다. 영상 중에 보행통로로 사용되는 경우는 대지면적 포함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황도로이지만 대도로변쪽 인도인 경우도 구청에 문의하면 대지면적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중인지 확인하려면 한번 측량을 해보시고, 대로변인데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3미터건축선 후퇴인지 한번 보시고, 상황을 모르니 머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 도로를 폐쇄(원상복구) 했을때 공중의 피해가 없고 통행이 가능하다면 대지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moly-bm3ho 이미 알고 구매한 땅이면 땅사기전에 내 땅의 일부가 도로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건가요? 만약 알았다면 할말 없지만 그 것은 매도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이미 계약이 다 끝났어도 이건 민사상 계약취소할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 민법 109조 착오로인한 의사표시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 영상을 공부해보세요. >>>> ruclips.net/video/OsOLGyShU9w/видео.html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ㅡ글 ㅡ 올립니다 . 집을 구매했는데 집이 오래 되어 신축하려고 합니다 . 총 75평 중에 10평이 골목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골목길 좁은 폭이 2.7 미터 중 1.5 미터가 저의 땅 골목길 넓은 폭이 5미터 중 4미터가 저의 땅입니다 . 4집 정도 같이 사용하는 골목길입니다 . 일반 자동차가 다닐수 있고 반대편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려는데 이 토지의 건폐율 이 60% 인데 75평에 60 % 인지 65평에 60 % 인지 궁금합니다 . ㆍ 답이 두가지로 갈립니다 신축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네요. 사람만 다니는 통로인경우엔 75평에서 60%로 적용하지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사용경우 65평에 60%를 적용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신축할때 측량해서 얼마나 도로로 사용되는지 그 면적을 측랸해서 대지면적에서 도로를 뺀 면적으로 건축신청해야할것입니다. 제의견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33movie 문젠 몇년동안 그렇게 사용했는가? 현황은 도로로 사용하기때문에 그 도로를 폐쇄시 나머지집들의 민원문제. 현재 도로로 사용중이고 그 기간이 20년이상이라면 쉽지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땅문제는 소유자간의 민사상 문제이므로 어려운데 통상 업무를 하게되면 도로로 내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400평땅중 절반은 임야고 절반은 1종주거지역인데..지자체에서
땅중간으로 도로를 만들거라는데.. 그러면 가치가 더 떨어지는건가요???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니 공시가에라도 빨리 파는게 낫다는데...주변땅들은 과거 1-2년내 실거래가를보니 공시가에 400-500%에 거래됐던데..왜 길이생기면 가치가 떨어지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여쭙니다!!!
아 그리고...부동산얘길듣고 찾아보니....제땅중 38평이 길로만들어질거같은데..38평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짧게나마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사유지 일부를 군계획도로나 도시계획도로로 만들게 되면 나라에서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서 땅이 2개로 갈라질때 땅 상황에 따라 땅 가치가 올라갈수도 있고 그렇치 않을수도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보지않고 답변하기가 곤란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토목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도똑같은경우인데 구매해서 측량결과 12.평이 사도로돼있어 구청에문의결과 재산세 3만정도 빼준다고해서 놔두라고 했습니다 ~
구독해요..^^
답변감사합니다 건축사님. 추가질문 드립니다. 매수에 관심있는 꼬마빌딩이 대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토지면적에 비해 대지면적이 너무 작아서 현황도를 보니 50평 토지 중 10평정도가 현황도로로 도로후퇴가 되어서 대지면적에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현황도로는 대도로변쪽 인도인 듯 합니다. 영상 중에 보행통로로 사용되는 경우는 대지면적 포함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황도로이지만 대도로변쪽 인도인 경우도 구청에 문의하면 대지면적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중인지 확인하려면 한번 측량을 해보시고, 대로변인데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3미터건축선 후퇴인지 한번 보시고, 상황을 모르니 머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 도로를 폐쇄(원상복구) 했을때 공중의 피해가 없고 통행이 가능하다면 대지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땅위에 옛날부터 쓰던 길이있어요 차량통행은 불가능해보이긴하는데 이런땅의경우 측량을 다시해서 건축이가능한 대지면적에 포함가능할까요
영상처럼, 보행통로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대지면적에 포함시키고, 그 통로는 사용하게 해주는 것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ㅜㅠ 제가 땅을샀는데요 60평인데 도로가 앞이랑 옆이랑 점유되어있어요ㅜㅠ옆쪽도로12평이 제땅이더라구요?앞에도 3분에1이 제땅ㅜㅠ남은 제땅이 약45평도 안되요 부동산중개인이 얘기하긴햇는데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줫어요ㅜㅠ이미땅을 계약햇고 1년지낫어요 이제 정확하게 문제 잇다는걸 알앗어요 망한거죠?
혹시 매입한 땅이 시골지역인가요? 국토정보공사 경계복원측량을 해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시골지역은 새마을사업등 나라에 내주는 땅들이 많고 정리가 안되곳이 많습니다. 계약취소가 가능한지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leekwanyong 우선 답글 너무감사드립니다^^제땅은 안성~면~에 전원주택단지 입구쪽에있습니다 주민분 여쭤보니까 도로생긴지가 꽤되엇구요10년도 넘엇다네요 부동산쪽에서는 이미끝난얘기고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이미알고 구매한땅이라서 변호사상담을해도 그냥 지자체에 사용료만 청구할잇는문제인가요?
@@moly-bm3ho 이미 알고 구매한 땅이면 땅사기전에 내 땅의 일부가 도로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건가요? 만약 알았다면 할말 없지만 그 것은 매도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이미 계약이 다 끝났어도 이건 민사상 계약취소할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 민법 109조 착오로인한 의사표시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 영상을 공부해보세요. >>>>
ruclips.net/video/OsOLGyShU9w/видео.html
@@leekwanyong 끝까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좋은일만 가득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 집 매매하려니 어떤분이
지적도 떼보니 여러필지 물려있는거 같다
담장 헐면 도로접 인가요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알기론 아버지가 측량 하고 하신거같은데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나요
지적과 현장이 다른것을 확인하려면 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서 매수자와 함께 경계를 확인하세요. 도로접도 여부등을 측량하면서 확인할수 있을겁니다. 국토정보공사 측량하는 분들에게 그날 물어보셔요. 아니면 해당지역 행정청 지적과나 건축과에 물어보세요.
잘봤습니다 경사지면 거의 건축을 못한다고 봐야하나요??? 일반인이 일조권 확일할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제 영상채널-건축주학교 알기쉬운 건축지식 편 영상을 확인하시고 일조권관련된 건축법해설을 참고하세요. 더 디테일하게 알려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건축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많으니 알아보셔요.
이관용 PhD. 아키텍트 감사합니다👍🏻👍🏻☺️
소유토지중간에 왕복4차선도로가
뚫릴경우, 토지가. 도로를중심으로
양분되는데. 이런경우양분된토지모두. 도로를 접하게되니 양분되기전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라하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감사합니다
한개 토지가 두개 토지로 나눠지는데ㅡ4차선도로에 접한다면 토지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겠지요 그 도로가 지방도냐 국도냐 등에 따라 토지에 접도길이가 필요합니다. 단순 도로조건으로 본다면 가치상승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봐야겠습니다.
@@leekwanyong
그렇군요.
답 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재미있게 잘봤습니다.
잘봤습니다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ㅡ글 ㅡ
올립니다 .
집을 구매했는데
집이 오래 되어 신축하려고 합니다 .
총 75평 중에
10평이 골목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골목길 좁은 폭이
2.7 미터 중
1.5 미터가 저의 땅
골목길 넓은 폭이
5미터 중
4미터가 저의 땅입니다 .
4집 정도 같이 사용하는
골목길입니다 .
일반 자동차가 다닐수 있고
반대편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려는데
이 토지의
건폐율 이 60% 인데
75평에 60 % 인지
65평에 60 % 인지
궁금합니다 .
ㆍ
답이 두가지로 갈립니다
신축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네요. 사람만 다니는 통로인경우엔 75평에서 60%로 적용하지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사용경우 65평에 60%를 적용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신축할때 측량해서 얼마나 도로로 사용되는지 그 면적을 측랸해서 대지면적에서 도로를 뺀 면적으로 건축신청해야할것입니다. 제의견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ㆍ
네
답글
감사합니다 ㆍ
건축과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
ㆍ
그냥
무 보상으로
길로 들어간것도
안타까운데
건폐율은 ㆍ인정해 줘야지
건폐율도ㆍ 불ㆍ인정 ㆍ하고
이렇게
하면
ㆍ
안되는것 아닌가 ?
생각해봅니다 .
ㆍ
답글
감사합니다 .
@@333movie 문젠 몇년동안 그렇게 사용했는가? 현황은 도로로 사용하기때문에 그 도로를 폐쇄시 나머지집들의 민원문제. 현재 도로로 사용중이고 그 기간이 20년이상이라면 쉽지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땅문제는 소유자간의 민사상 문제이므로 어려운데 통상 업무를 하게되면 도로로 내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