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증여세 없앨 수 있습니다 | 세금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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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mds4you
    @mds4yo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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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몽-v5b
    @몽몽-v5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담부증여때는 꼭 1주택이 되어야 양도세가 없다

  • @withddonggo
    @withddonggo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분이 설명 제일 잘하시네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포인트! 감사합니다

  • @juhyunlee1659
    @juhyunlee1659 4 месяца назад

    2019년 3월 5억4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구입(현재 7억대 아파트)
    2019년 10월 8200만원 20세 자녀부담보 증여 후(세입자 7700만원)
    30세이전이라 자녀를 무주택으로 만들고 싶은데 현재 1억2~3천 빌라인데 매매하면 양도세가 얼마일까요?

  • @김형균-o5x
    @김형균-o5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월과세 문제는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녀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이월과세 예외사유가 됩니다. 단 양도가 12억 이하일 때 그러합니다.

  • @youngmani8956
    @youngmani8956 4 месяца назад

    10억 증여 중 6억이 채무이면 4억 증여와 비교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 @meishu1188
    @meishu118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증여여서10년이후에 팔아야 비과세받는거아닌가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은 예외사유 가능합니다.

    • @meishu1188
      @meishu118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네시스박 증여받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가능하다는건지요?

  • @valeron5115
    @valeron51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 유레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