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뽀개기(31회 기출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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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gracekelly2160
    @gracekelly2160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공하셔서 꼭합격하시길 바래요

  • @MRGAUNTLET8891
    @MRGAUNTLET8891 Год назад +1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여행 this is superbly phenomenally superlative full of marvellousness and delightfulness, you deserve thumbs, have a splendidly enjoyable day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thank you
      Have a nice weekend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5.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답⑤
    해설]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4항]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법 제12조 제2항]
    ④ 거래당사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개의뢰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도3246 판례)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01.「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 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③
    해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 소송행위의 대리를 할 수는 없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0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③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⑤
    해설]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③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④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6천500만원 이하인

  • @maksaraj
    @maksaraj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저도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4조①]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제28조④]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시행령 제28조③ 제2호]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법 제34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