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학습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타경5963입니다 경매 정보지의 권리순위를 보면 1. 압류 2. 가압류 3. 강제경매신청 4. 가압류 5. 압류 6. 강제경매신청 이렇게 강제경매가 있는 경우는 강제경매도 채권으로 보아 전부 안분배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강제경매는 순위배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가압류로 되어있는 채권은 판결을 받아 압류로 전환한 이후에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들었는데, 가압류에 대한 배당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동영상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셔서 그동안 묻어뒀던 질문을 끄집어내봤습니다 ^^
라일락향기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절차이고 강제경매는 가압류권자가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그것으로 경매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권자가 이미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했다면 가압류채권이 확정된 것이고 가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배당을 받고 즉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권자가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핬다면 집행법원에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어있는 가압류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일단 배당을하고 그 금액을 공탁해놓습니다. 그후 가압류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나온 판결문을 공탁계에 제출하고 공탁되어있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권인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갖고 바로 경매신청(임의경매)할 수 있지만, 가압류권자 등 일반채권자는 국가로부터 채권이 있자는 것을 인정(판결, 집행권원)이 있어야 비로소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취지에서 가압류권자가 일반채권자로서 안분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서 공탁계에 제출해야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강의입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슬라이드와 예시를 설명해줍니다. 다른 채널은 슬라이드도 없고 이론만 설명하는데요. 이 채널은 예시와 숫자로 설명해주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설명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설명 또 있을까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쉬운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던, 무료, 유료강의, 책 중에서 제일 설명 구체적이고 깔끔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부동산도슨트
안녕하세요?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분한 칭찬에 송구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좋은 내용 보내드리겠습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해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강의 입니다. 이해가 쏙쏙 가네요. 감사합니다.
최님!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계속 시청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설명해 주시고 글로 써서 설명을 해 주시니초보자지만 이해가 쉽습니다.감사합니다.
소확행TV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차고 쉬운 강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쏙쏙되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하고 갑니다 선생님
자호수님!
안녕하세요?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귀중한정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영상보고있습니다 수고 마니마니 하셨습니다
Young Pak 정말정말 힘이 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한번에 이해되요
감사합니다
설명을 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시랑 함께 설명 너무 명쾌하게 잘들었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랑 요점정리 너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강입니다. 굿
장윤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강의 감사합니다
윤영아님!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알기 쉽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joan님!
감사합니다.
2020 좋은 결실을 이루시기바랍니다.
멋져부러. 한대표
멋져부러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훌륭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인들과 공유(카톡,밴드,페이스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ᆢ다른 멍청이들이랑은 강의 차원이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수현님!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점.정리👍🏻👍🏻 최고세요.. 햇갈렷는데 다시 보고 배웁니다.! 배당을 받을때 문건송달내역에 채권계산서만 제출만해도 배당요구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계산서및 배당요구를 해야되는건가요.. 오늘도 잘 보고갑니당!🙂
조윤지 조윤지님! 감사합니다.
배당을 받을려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선생님~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차인 전입신고+주택인도 5월3일,확정일자 6월5일, 근저당권등기일 6월3일
위 상황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잔여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도 채권으로 볼수 있나요?
대표가 법인에게 갖고있는 청구권으로 채권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 선생님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꼭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0억 상가 경매일경우
(보증금 3000만 월 180)
낙찰금액 8억
전입 19-03-23 (보 3000/ 월 180)
확정 21-08-19
배당 22-01-18 (배당요구종기일 22-03-22)
근저당 21-01-12 (6억5천)
가압류 21-08-19 (1억2천)
가압류 21-08-19 (1억)
가압류 21-08-25 (5억)
전입일자는 근저당 일자보다 우선순위이나
확정일자 와 가압류 날자가 같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은 안분배당해서 모자른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 하는건가요?
물권우선 흡수배당으로 배당 받아가 대항력이 소멸하는건아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뻑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1순위근저당권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하고 건물에 입주했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학습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타경5963입니다
경매 정보지의 권리순위를 보면
1. 압류 2. 가압류 3. 강제경매신청 4. 가압류 5. 압류 6. 강제경매신청
이렇게 강제경매가 있는 경우는 강제경매도 채권으로 보아 전부 안분배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강제경매는 순위배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가압류로 되어있는 채권은 판결을 받아 압류로 전환한 이후에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들었는데, 가압류에 대한 배당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동영상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셔서 그동안 묻어뒀던 질문을 끄집어내봤습니다 ^^
라일락향기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절차이고
강제경매는 가압류권자가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그것으로 경매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권자가 이미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했다면 가압류채권이 확정된 것이고 가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배당을 받고 즉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권자가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핬다면
집행법원에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어있는 가압류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일단 배당을하고 그 금액을 공탁해놓습니다.
그후 가압류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나온 판결문을 공탁계에 제출하고 공탁되어있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두세번 읽어보니 이해했습니다.^^
조금 더 익혀지도록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권인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갖고 바로 경매신청(임의경매)할 수 있지만,
가압류권자 등 일반채권자는 국가로부터 채권이 있자는 것을 인정(판결, 집행권원)이 있어야 비로소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취지에서 가압류권자가 일반채권자로서 안분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서 공탁계에 제출해야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