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다른게아니라, 가장임차인 관련해서, 제가 알기론 선순위임차인의 경우 대항요건(전입+인도)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듣던 수업에서 선순위임차인이 지금 살고있지않을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전출이 되면 대항력있다고 설명하시길래, 그럼~선순위임차인이 지금 살고있지않을 경우에 전출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신고하였는데 임장가서 관리소에 알아보니 실제 이사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나간 경우라면 인도가 깨진거니 대항력을 상실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니 이사는 신경쓸거 없다고하시더라구요. 내가 알고있는 이론이 틀린건가? 아님 이론상으론 맞는데 실무에서는 신경쓸게 없다? 뭐 이런뜻인가?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선생님 선순위 임차인이 지금 살고있지 않을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전출신고를했다면 이사를 언제나간지는 관계없는건가요~? 답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유튜브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전욱이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8조4항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일괄 펀철하여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전까지 사건별,기일별로 구분한 후 집행과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중 주민등록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지운 다음 비치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일자, 만기일자, 보증금, 확정일자, 전입신고일자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중요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보고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니 권리분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부동산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찰예정자가 단독으로 이를 파악하기는 개인정보보호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경매신청자)가 은행일 것입니다. 채권자은행은 은행의 배당금에 나쁜 영행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집행법원에 배당배제신청을 하거나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합니다. 소유자와 가족관계인 가장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방법은 통해서 호적,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배당배제와 이의의 증거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따라서 채권은행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고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각서를 써준것은 사기행위로 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차인 본인 스스로가 무상임대차각서를 썼고 대부업체는 이를 믿고 대출을 해줬고 입찰자는 이를 믿고 낙찰을 받을 것인데, 이러한 사기행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근저당권자나 낙찰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확인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진정성과 정성이 돋보이는 강의였습니다
너무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정보에서 근무시작했는데 이런비슷한 건들이 좀있는거같아 많은 도움이 된거같습니다 구독 추천 박습니다ㅎㅎ
유익 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영상있으시면
올려주심.완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영상입니다
저런 정황적 증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수있는 방법도 중요하겠네요
제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부동산 법인과 계약한 임대차보증금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답은 채권입니다.
와우~오아시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항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촤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초보자는 그저 막막했는데 속이 시원해졌어요 감사합니다!
Jamong LEE ✌️
왕이될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위 사례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데.. 입찰하는데 아무 문제없는 물건 아닌가요?
아 정말 좋은 영상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좀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다른게아니라, 가장임차인 관련해서, 제가 알기론 선순위임차인의 경우 대항요건(전입+인도)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듣던 수업에서 선순위임차인이 지금 살고있지않을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전출이 되면 대항력있다고 설명하시길래, 그럼~선순위임차인이 지금 살고있지않을 경우에 전출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신고하였는데 임장가서 관리소에 알아보니 실제 이사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나간 경우라면 인도가 깨진거니 대항력을 상실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니 이사는 신경쓸거 없다고하시더라구요. 내가 알고있는 이론이 틀린건가? 아님 이론상으론 맞는데 실무에서는 신경쓸게 없다? 뭐 이런뜻인가?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선생님 선순위 임차인이 지금 살고있지 않을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전출신고를했다면 이사를 언제나간지는 관계없는건가요~? 답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유튜브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홧팅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볼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ㅠㅠ
강의는 감사합니다
공실장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신중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입찰전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도 않지 않나요?
대전욱이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8조4항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일괄 펀철하여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전까지 사건별,기일별로 구분한 후 집행과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중 주민등록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지운 다음 비치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일자, 만기일자, 보증금, 확정일자, 전입신고일자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중요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보고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니 권리분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세를못주는데계좌도안주고계약도히지못해습니다.유흥주점인데배당신청도해놔습니다배당한돈주랴는데배당도주지않아요.영업권을가처분신청해놔습니다.도와주세요
박영순님! 안녕하세요?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업하고 계신 상가가 경매진행중인 것 같은데요~
질문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떤 답변을 드려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낙찰자라면 혹은 낙찰을 받고싶은 사람이라면 각종 고지서의 명의라던지 가족관계증명등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부동산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찰예정자가 단독으로 이를 파악하기는 개인정보보호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경매신청자)가 은행일 것입니다.
채권자은행은 은행의 배당금에 나쁜 영행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집행법원에 배당배제신청을 하거나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합니다.
소유자와 가족관계인 가장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방법은 통해서 호적,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배당배제와 이의의 증거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따라서 채권은행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관심있는 물건인데요. 딸(임차인)이 전세로 오피스텔계약을했는데요. 집주인이 이로부터 몇달후 임차인딸의 어머니에게 전세금을 안는 조건으로 매도를합니다. 전세금과 매도금이 동일합니다. 딸은 당연 전입신고가되었구요. 그후 엄마가 대부업체에 근저당을통해 돈을 빌립니다. 무상임차각서가 있고 대부업체가 법원에 제출도했고요.
딸은 배당신청도하지않았고 전입일자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더라구요.
저는 소송까지가더라도 이를 불사하고 꼭 입찰하고싶은데요. 지금은 최초 오피스텔계약당시보다 2년이지나 엄마(임대인)와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된상태고요. 혹시 제가 낙찰을받는다면 전세금을 떠안을상황이 생길까요? 분명 최초전세금도 엄마가 준걸텐데말이죠. 배당배제신청서를 근저당권자가 제출했기에 이것믿고 입찰들어가보려하거든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고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각서를 써준것은 사기행위로 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차인 본인 스스로가 무상임대차각서를 썼고 대부업체는 이를 믿고 대출을 해줬고 입찰자는 이를 믿고 낙찰을 받을 것인데,
이러한 사기행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근저당권자나 낙찰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확인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정성스럽게 답글 달아 주셨는데,,, 낙찰 받으셨나요? 궁금합니다.
@@t1ger78 취하했더라구요 예상은했지만ㅎㅎ
그런걸 왜 굳이 살려고 ~~걍 딴거 알아보셈 널리고 깔린게 물건임.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힘드네요.도와주세요
안타깝지만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경매받은자가독하네요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