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례 -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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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유튜버변호사 #고변호사 #법률꿀팁 #로펌고우 #shorts
표현대리,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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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냈던 취득세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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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어요
"해제"라고 한다면 계약이 있기 전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것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취득세도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처리되야 하지 않나요? 취득세만은 예외인건가요? 아니면 "해지"와 착각하신걸까요?
@@김기표-f3l 계약 해지가 아닌 "해제"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소급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lawtip 감사합니다
이런법을 꼭 전문가만 알아야 되나?
일반 대학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법을 가르쳐야.
북한증오교육이 우선임.
ㅋㅋㅋㅋ 😅😅😅
법이잘못돼었네
법을바꾸어야지
🐕 같은 법이네
법은 참족같음. 뭐든 명목을 붙여 세금 부과. 죽은자에게도 세금 부과. 과연 그세금 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 세금에 위치 추적기 달고 싶다.
계약서쓰고 잔금도 받기전에 소유권 넘기는건 뭐냐ㅋㅋㅋ지잘못이구만
그래서 잔금을 특정일까지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무효로하고 등기말소한다라는 가등기 제도란게
있습니다.
이건좀 그렇다 구제 방법이 필요할듯
쉬운 법을만들어 야지 너무 복잡해서 집계약하겐나 법 법 하지마고 국민이 사기당하면 나라가 망한다 피곤해지네
내징살아야합니다
잔금도 받기전에 등기이전하다니ᆢ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해서라도ㅠ악착같이 뜯어 먹네..
대한민국 법이란 잘못알면 거러지 참 쉽쫑
법이 참 개떡같이 만들어네..
질문 :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서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탕하다 여기의 지문은 저 상황이랑 어떤부분이 다른가요?
팔지도 못한 지인도 취득세 내야하는거?
좋은 법률 상식 고맙습니다
뭥미?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증. 붙여서 등기. 하는데. 이건 무슨 상황
매매계약 해제 후 냈던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wtip 아~~예. 이해 되었습니다. 종료된. 상황의. 납부된 세금은 안 돌려주는게 맞죠.
와 계약 등기미리하면 큰일나겠네 와...
이건 문제가 있네요. 해제는 소급하여 법률행위-채권행위이든 물권행위이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데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내라는 건 법률행위의 해제의 효력과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거아닌가.. 그리고 돌려주면 그사람도 취득세 나오는거아님? ㅋㅋ
이게 말이 되나?
그럼 계약 파기 후 다시 돌려 받은 원주인은?
원주인도 취득세 내야 하나?
법이 줘까따ㅗ도맞지만
판사가저땐 판단을해야하지않을까
이래서 공인중계사랑 같이 하세요
법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다
법이 이러니......
고졸들아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저놈이 잘못한거지
영상좀 제대로 만들어라. 사실과 완전 다른데...
이분꺼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뭔 법이 저러냐
뇌가 있냐?
@@2분과학3분과학 흠... 없나?
그럼 원주인도 취득세 내야되는건가?
계약 파기해서 다시 받은사람도 세금 7천....?
해제란 법률은 왜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