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 매우 감사 합니다. 오늘 강의중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인접대지또는 도로 이격거리를 1.5m보다 크게 할경우라도 일조권 사전 기준은 동일 한가요? 즉 인접대지 또는 도로 이격거리를 3m 혹은 그이상 할 경우도 동일한 일조권 사선 기준에 적용 되나요?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이해 부탁 드립니다 북쪽 인접대지 높이가 본공사지 축대를 걷어낸뒤 바닥면에서 5m 혹은 그 이상 된다면 강의 내용에서 5m 먹고 가니 그리고 9m높이까지 니까 5m+9m 14m까지 일조권 사선 적용을 하더라도 똑바로 설계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절토된뒤는 북쪽 인접대지는 5m정도 축대를 쌓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누구 영옄인가요?
장수개 축대가 어느경계점에 있는지, 누구땅인지, 축대를 허물어서 안전은 괜찮은지, 그렇게 맘대로 축대를 허물긴 쉽지않습니다.. 축대를 허물게 한 원인자가 축대를 쌓아야하고, 50센티ㅡ이상의 절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대상이니 인허가절차가 또 추가됩니다. 질의하신 대지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이렇게 상담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축대가 남의집이면 건들수 없습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나ㅜ해당구청 건축과 가셔서 상담받아보셔요
유익한 강의에 늘 감사드립니다^^
실무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의 일조권사선제한이 도로중심선에서 되는데 원룸형주택도 이와 똑같이 적용하나요? 아니면 일반건축과 같이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생은 공동주택입니다. 북측도로중심에서 일조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용 선생님! 공동주택 일조권 사선제한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건축이 될 대지(A), 북측의 도로 그리고 맞은편 대지(B) 이렇게 3개의 높이가 다 다르고 부등호로 높이를 표현하면 A
북측 건너편땅이 높거나 차이가 날 경우 도로와는 상관이 없고, 두 땅의 평균수평면을 구하고, 일조기준은 도로 중심선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지A, 대지B 의 평균수평면이 기준이 됩니다. 도로와는 상관없습니다.
건축사님,
1종일반주거지역이고요.
내 토지기준 정북쪽에 약5미터 도로가 있고,
약 3미터 높아요.
그럼 사업성이 좋은건가요?
일조권에서 유리하니 좋은 대지조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택지지구나 도시개발지역경우 일조를 남쪽에서 받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일반 구도심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북측이 도로이고 높으면 지하인정도 받을수 있겠네요. 1종일반은 4층까지만 지을수 있어요. 용적율 확인해보세여
@@leekwanyong
그럼 북쪽 도로 기준에 1증을 필로티 주차장 만들연, 5층까지,
남쪽도로에서는 지하1층 포함 6층까지도 가능한가요?
항상 유익한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해당건물의 정북일조선 기준에 맞는지 누가,어떻게 확인하고 측정하나요?(ex.공무원(업무대행)이 와서 레이저포인터로 찍어주나요? 아니면 측량기사? 들이 와서 레벨을 체크해주는건가요?)
국토정보공사 현황측량성과도로 판단합니다.
건축사.이관용건축학교 감사합니다 😊
일조건은 악법중에 악법인 것은 둿집을 위한 모든 사람이 피해가 되는 것를 외 못깨닳나 우리나라는 뒷 배란다는 슬모가얺다
교수님 일조권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습니다
어떻게 연락 드리면
될까요?
leekwanyong@naver.com 으로 질의하실내용은 보내주세요
부동산 (토지)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 매우 감사 합니다. 오늘 강의중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인접대지또는 도로 이격거리를 1.5m보다 크게 할경우라도 일조권 사전 기준은 동일 한가요? 즉 인접대지 또는 도로 이격거리를 3m 혹은 그이상 할 경우도 동일한 일조권 사선 기준에 적용 되나요?
일조기준점에서 거리를 재기때문에요.용도에 따라 도로에서 일조기준점이 달라지니 그 기준점에서 1.5미터 9m이하로 짓습니다. 인접대지와 도로상황은 다르니 살펴보세요. 이격거리를 생각하면 복잡해지니 일조기준점에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격거리에 따른 기준점이 또 달라지는군요 ㅠㅠ 어렵습니다
장수개 대지상황에 따라 일조권이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특히 북측과의 레벨차이, 도로가 경사지, 땅모양이 비정형적등등 건축사도 어려운 해석이기도 합니다...주의깊게 살펴봐야합니다.
일조권사선이란게 뒷집의 일조권 문제일텐데 신도시 택지 개발등 남쪽에 일조권사선 적용은 문제가 잇다고 보는데 결국 뒷집은 일조권 혜택하곤 거리가 먼 법규네요
남쪽은 그 뒷집도 남쪽으로부터 이격하니 ..내용은 같습니다. 이런땅조건을 잘 살펴보고 매입해야합니다.
오래된 동네에 보면 높은 축대위에 지어진 주택일경우 그리고 뒷집레벨차이까지 잇다면 일조권 사선 기준을 적용 받지않아 설계자유도가 높을 수 있나요? 단 축대제거등 토목공사가 난해 할 수잇는데 이에 따른 건축비용에 대한 이해를 구해봅니다.
적용받습니다. 정확한 현황측량 레벨측량(지적기사날인) 후 일조권기준평균지표면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해석하기때문에 면제조항은 없습니다. 토목공사도 난이도가 높겠죠. 상도동유치원붕괴처럼 축대있는지역은 토목설계를 신중히하고 공사해야지 공사하다 축대가 무너지고 사고나면 그 법적인책임은 건축주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이해 부탁 드립니다 북쪽 인접대지 높이가 본공사지 축대를 걷어낸뒤 바닥면에서 5m 혹은 그 이상 된다면 강의 내용에서 5m 먹고 가니 그리고 9m높이까지 니까 5m+9m 14m까지 일조권 사선 적용을 하더라도 똑바로 설계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절토된뒤는 북쪽 인접대지는 5m정도 축대를 쌓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누구 영옄인가요?
장수개 축대가 어느경계점에 있는지, 누구땅인지, 축대를 허물어서 안전은 괜찮은지, 그렇게 맘대로 축대를 허물긴 쉽지않습니다.. 축대를 허물게 한 원인자가 축대를 쌓아야하고, 50센티ㅡ이상의 절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대상이니 인허가절차가 또 추가됩니다. 질의하신 대지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이렇게 상담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축대가 남의집이면 건들수 없습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나ㅜ해당구청 건축과 가셔서 상담받아보셔요
빠른 답변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하나 배웁니다 50cm 경우 개발행위로 허가대상이군요 매우 감사 합니다
대지옆에 공원이나 공동놀이터가 있으면 좋은건가요 아님 안좋은건가요?
서울같이 밀도높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엔 대지 옆에 공원이 있으면 창문도 내고 시원한 개방감이 있으니 좋습니다. 공원이 북측이라면 일조권도 안받으니 더욱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