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12월29일(금) 1일1제 317일차 - 진술ㆍ서류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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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진술·서류의 증거능력] 24.경찰대편입
진술 또는 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아닌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그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 어떤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이 충족될 필요는 없다.
③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논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제313조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④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않더라도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⑤ 「형사소송법」제314조는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수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경우라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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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 스승님
감사합니다 👍
*세무공무원* 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서 312조가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일반사인 즉 313조 적용
4번
원칙적으로 증언거부권은 314조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증언거부 상황거부를 초래하면 314조 적용
감사합니다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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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세관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315조 적용ㅇ
3번부터 읽었다가...물고기 될뻔....휴...
이지~
1일1제 안올리면 좋겠다
다른 학원다니면서 신광은샘 욕하면서 몰래 듣는애들 많더라 ㅋㅋ1일1제 없으면 다른학원 합격자 30퍼는 떨어질텐데
핸1
231231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