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이 50:50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연령, 소득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기간이 10년이 넘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5:5로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길어도 50%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 10년 정도 혼인기간이 유지 된 경우에는 혼인 전 형성 된 재산이나 증여 및 상속 받은지 상당 기간이 지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재산분배 비율에 반영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50% 정도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측이 혼인 전부터 형성한 재산도 보고 결혼 초기에 한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려서 간병을 했다든지 아픈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한지 1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이 50:50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연령, 소득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기간이 10년이 넘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5:5로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길어도 50%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 10년 정도 혼인기간이 유지 된 경우에는 혼인 전 형성 된 재산이나 증여 및 상속 받은지 상당 기간이 지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재산분배 비율에 반영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50% 정도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측이 혼인 전부터 형성한 재산도 보고 결혼 초기에 한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려서 간병을 했다든지 아픈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