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얻은 집이 알고 보니 위반건축물? KBS 21112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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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сен 2024
  • 전세로 구한 신혼집
    그러나 순식간에 무너져버리 신혼의 꿈
    전세로 얻은 집이 알고 보니 위반건축물?
    #전세 #부동산계약 #등기부등본

Комментарии • 497

  • @jwkim9818
    @jwkim9818 2 года назад +189

    부동산 딱 옆에 보면 안다...옆면과 다른 판넬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불법건축물임...일반인은 모를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모르는 것은 거짓말임...
    불법건축물 조심해야 할 경우는 1. 상위층에 옆면과 다른 판넬인 경우 불법확장 조심 2. 호수 대비 주차대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건축물 대장 잘 보아야 함 호수를 불법확장한것임...3. 주차대수가 너무 적다면 사무실로 되어 있는지 확인

    • @user-zy4lf6vv1m
      @user-zy4lf6vv1m 2 года назад +2

      제생각에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감추는 이유는 중개사분들이 그런 서류를 중개사분들이 안하려고하는 이유는 돈문제임니다 중개사분들의 시간과돈을써도 매수인이 안사면 그만인데 누가 자기돈을 써가면서 문제가있다고 알려줄까요 즉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되어서 각 마지막 매수할때만 수수료를받는게 아니라 각 단계마다 일정량의 수수료을 받아야만 중개사분들이 없어질것 같네요

    • @user-ux3wg1xj9s
      @user-ux3wg1xj9s 2 года назад +4

      모를 수가 없다 22

  • @user-pi1tt6of7r
    @user-pi1tt6of7r 2 года назад +152

    참 뻔뻔한 중개사 꼭 가만두지마세요.도로 더 큰소리하네 .책임 물으세요.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안적었기때문에 과태료 내야함.

    • @user-pi1tt6of7r
      @user-pi1tt6of7r 2 года назад

      @@agent3398 저 밑에 임철홍님 글 읽어볼것.

    • @user-tu4li6rc9d
      @user-tu4li6rc9d 2 года назад +2

      건축물대장 허가 나오고 쪼개버리면 표시 안됩니다

    • @sunsettv7051
      @sunsettv7051 2 года назад

      @@agent3398 네 다음 중개사

  • @user-gb7ru6fv9i
    @user-gb7ru6fv9i 2 года назад +177

    저도 예전에 중개사 잘못만나 엄청 고생했고 금전적피해도 많았네요. . . 절대로 중개사 100프로 맹신 하지 마세요. . . 뒷통수 조심들 하세요!!!

    • @user-rj2ji1ix8p
      @user-rj2ji1ix8p 2 года назад +17

      예전 나도 당한적있는데 나쁜 중개사넘들 많음

    • @trust201
      @trust201 2 года назад +4

      저도당한적잇어요 ..트라우마생겨서 전세못들어가요이제

    • @sanglee7877
      @sanglee7877 Год назад

      중개사의 90%는 사기꾼..

  • @user-yv8tq6su9q
    @user-yv8tq6su9q 2 года назад +42

    첫째로 위반건축물을 세 놓을 생각한 집주인 잘못입니다. 책임을 지세요. 두번째는 부동산 잘못이죠.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세요. 나라가 이런 건물 중개하라고 준 전문 자격증이 아닙니다.

  • @user-vj3cf8jg2t
    @user-vj3cf8jg2t 2 года назад +83

    먼저 집주인 집 가압류 신청하고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2주안에 맞대응안하면 승소하는거고
    맞대응오면 소송전하면 됩니다..
    지금 안하면 장기전으로 여기서 푹 살아야할수도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문제가 없었기때문에 님한테 완전 유리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발동동거리면 아무것도 해결안됩니다~

    • @pjm0712
      @pjm0712 2 года назад +3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가압류 안되는거 아닌가요??

    • @azeoy
      @azeoy 2 года назад +1

      집주인에게 가압류 할 재산이 전세금보다 적다면요?

    • @kukoko
      @kukoko 2 года назад

      이렇게라도 되면 정말 다행일텐데.. 정말 전세사기 종류가 왜이렇게많죠? 다들 안당하시길 바랍니다.

  • @user-mg9ju6ff1f
    @user-mg9ju6ff1f 2 года назад +248

    위반이던 아니던 집주인이 계약만료시 전세금을 돌려줘야지

    • @csg1980328
      @csg1980328 2 года назад

      당연히 잘 돌려줌

    • @zhdnrk
      @zhdnrk 2 года назад +12

      그건 당연한거고 지금 저분은 만기전 이사가는 케이스라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불법 건축물이라 못구한다는거

    • @jaja-js7oy
      @jaja-js7oy 2 года назад +3

      @@zhdnrk 그런경우 임차권등기 하고 이사 가면 됩니다.

    • @user-be1tl5hi3f
      @user-be1tl5hi3f 2 года назад +13

      @@jaja-js7oy 돈이 있어야 이사를갈거 아닙니까,

    • @user-ge2eh5sd6g
      @user-ge2eh5sd6g 2 года назад +4

      어쨋던 전세기간 만기 채우고, 주인한테 전세금돌려받고 조용히 이사가면 되지...
      굳이 방송에 저런걸 신고 하면 집주인은 어떻게하라고..서로 망하자는 말인가??

  •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2 года назад +47

    어머 이를어째
    전세 무섭다
    신혼부부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이네요
    주인과 중개해준 부동산중개업자가 알고도 젊은이에게 완전 속였네
    부동산중개업자 믿고 중개수수료 주고 집소개 받는건데 이렇게 속이면 당하기 쉽겠어요
    사기꾼같은 놈들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전세금 돌려받길 바랍니다

  • @user-ct4mt8qc8p
    @user-ct4mt8qc8p 2 года назад +186

    이걸 일반인이 어찌 알겠나?
    이거 나라에서 보호 안해주면
    이젠 국민이 건축법도 알아야고
    법을 아는 법조인도 되야는
    1인2.3역을 해얀단 뜻인데 말이 안된다

    • @un-kim.
      @un-kim. 2 года назад +22

      보수에서 임대관련 세입자 보호하는건 다 반대합니다.
      임대차보호법도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있어서 통과된것임. 이것도 폐지하자고 하네요

    • @user-rx3rl7uw6j
      @user-rx3rl7uw6j 2 года назад +6

      @@un-kim. 임대차보호법이 ㅈ법인건 2년이 다 되가도록 모르나..역시 민주당 수준이지.

    • @user-rx3rl7uw6j
      @user-rx3rl7uw6j 2 года назад +4

      국민이 건축법을 아는게 아니라.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거임. 내 권리 지키는거면 건축할애비법이라도 밤새서 공부해야지. 어쩌겠나.

    • @user-no5pq2kj3e
      @user-no5pq2kj3e 2 года назад +6

      @@un-kim. 이게 먼 소리지? 진심으로 히는 소리임? 이런게 따봉 10개를 받네 ㄷ ㄷ

    • @user-mp9ng9jb1s
      @user-mp9ng9jb1s 2 года назад

      @@user-rx3rl7uw6j UN이 압박해서 세입자보호법 만든거야 폐지할시 유엔이 가만 있을까봐

  • @WDL7228
    @WDL7228 2 года назад +308

    법을 바꾸어 위반 건축물을 지은 집주인에게 10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토록 법을 바꾸면 됩니다...

    • @user-up7ck3hc8b
      @user-up7ck3hc8b 2 года назад +16

      100배는 아니고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1년에 2회 . 철거할때까지 계속 청구되요...

    • @user-up8sy9mr6n
      @user-up8sy9mr6n 2 года назад +8

      애초에 집지을때 아무도 집주인에게 문제제기를 안합니다 빤히 불법건축물 올라가고 잇는데

    • @user-up7ck3hc8b
      @user-up7ck3hc8b 2 года назад +2

      @성이름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 6회인가? 어느정도 부과해도 시정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강제철거 규정생겼어요. 몇년 전까지는 철거규정이 없었거든요

    • @stom1004
      @stom1004 2 года назад +1

      중개인은 왜 불법 건축물에 전세계약을?
      중개인이 저걸 몰랐단게 말이되나

    • @kimhae79
      @kimhae79 2 года назад +1

      깔끔하게 주변거래가 기준 일시불로 합시다.

  • @shiningi8525
    @shiningi8525 2 года назад +251

    공인중개사들도 법을 어기거나 저렇게 돈벌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들은
    자격증을 상실 처리하고 벌금을 수수료의 10배~100배로 해서 두번 다시는 저런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 @simso108
      @simso108 2 года назад

      @@user-ou8fr6dd9n 나의 전세금이 저기 묶여 있다생각하면 100번 양보해도 공감 안될거 같은데요

    • @user-dl6je9of9z
      @user-dl6je9of9z 2 года назад +6

      @@user-ou8fr6dd9n 근데 계약자가 잘몰라서 그걸 대신하기위해 공인중계사가 있는 거 아닌가요?

    • @user-dl6je9of9z
      @user-dl6je9of9z 2 года назад

      @@user-ou8fr6dd9n 옙

    • @user-dl6je9of9z
      @user-dl6je9of9z 2 года назад +4

      @@user-ou8fr6dd9n 그건 당연하죠 모든 공인중개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런계약 자체에서 계약자가 잘모르는 부분이있기에 공인중계사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요

    • @kkjc7494
      @kkjc7494 Год назад

      @@user-dl6je9of9z ,ㅜ

  • @user-jj1rh7fj6j
    @user-jj1rh7fj6j 2 года назад +24

    이런거 적발되면 집주인은 바로 전세금 반납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탁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할듯 하네요

  • @user-bh4ie5zo4i
    @user-bh4ie5zo4i 2 года назад +71

    공인중개사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야된다....사기꾼 범죄자들이 너무 많음.....

  • @tylee6652
    @tylee6652 2 года назад +68

    계약 전 확인방법
    1. 외관: 외벽 마감이 아래층과 다르게 일부가 저런 판넬로 되어 있으면 거의 100% 불법(아래층 옥상 부분에 불법 확장)
    2. 서류: 불법건축물이라 등재돼 있지 않아도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차이남 (같은 구조의 합법 아래층 등기면적과 비교)

  • @user-ul2ku7ym5j
    @user-ul2ku7ym5j 2 года назад +20

    계약당시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어찌 아냐구요?
    집주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 고지해야지요.

  • @user-sk2ye2pq8g
    @user-sk2ye2pq8g 2 года назад +25

    일단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한 집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위반건축물이라 값어치가 없으니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거셔야할것같은데요

  • @dbworjs
    @dbworjs 2 года назад +35

    부동산이 저따구네 지가몰랐다면 끝?
    그럼 중계수수료는 왜받는지
    이래서 중계수수료는 확낮춰야함.
    본인들이 할것도 안하면서 돈만 챙기네

  • @iz6s
    @iz6s 2 года назад +25

    저 부동산 중개업자 무책임하네. 나도 부동산업하지만. 빌라같은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대부분 안나타나요. 준공허가에 불법증축해놓는경우는없으니 건축물대장에도 위반으로 안나오고 공무원이 눈으로 확인전까지는 계속 불법증축된건지 확인못하지만. 부동산업을하면 이게 불법증축이된건지 아닌지 보면 알기때문에 나또한 건축물대장상 적법이지만. 기간이지나서 어찌될지모르는일이다보니 불법증축된부분 대략적인 어디어디부분 이야기해드리고 공무원나오면 이런이런일이 발생한다 그래도 계약하실건지 이정도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다른집을 보여달라하는대. 저 부동산은 수수료 돈에 눈이 멀어서 에휴 나쁜 저런 업자들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 @jaehwilee3427
    @jaehwilee3427 2 года назад +16

    저런집이 한두채가 아닌게 문제죠....일반 적인 빌라는 거의 다 일조권때문에 고층엔 확장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시적으로 합법화해주기도 했지만 이젠 무조건 철거해야하던지 아니면 과태료를 계속 물면서 사용하는것이죠
    그것도 5년인가? 정확치는 않은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도 관여안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동네만해도 거의 4~5층은 저런식으로 해서 사용하고있다는게 문제죠

    • @user-pg6gw4ng6q
      @user-pg6gw4ng6q Год назад +1

      건축법 개정되어 횟수제한 사라졌습니다

  • @user-yy5in5wc6j
    @user-yy5in5wc6j 2 года назад +201

    계약 중개사 꼭 영업정지 시켜서 정의구현 바랍니다

    • @kimkun-sq3vi
      @kimkun-sq3vi 2 года назад +12

      영업정지같은소리하고 잇네 자격박탈해야지 먼소리냐

  • @user-zv3qm7zt2o
    @user-zv3qm7zt2o 2 года назад +15

    세입자를 왜 기존세입자가 구해야하지?...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이던 원상복구던.. 세입자랑 상관 없지 않나...?

    • @user-qn7kd1cl3g
      @user-qn7kd1cl3g 2 года назад

      그러게요 아직 기간도안끝난거같은데 못받은것처럼영상이나오는게좀이상함

    • @sanglee7877
      @sanglee7877 Год назад

      집주인들중 80%는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돈 안줘요.. 그게 현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험에 가입되는지 마는지는 입주하고 한참이나 지나서야 알수있습니다

  • @qst595
    @qst595 Год назад +16

    위법건축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형사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

  • @JTYK
    @JTYK 2 года назад +3

    계약하려는 세입자 또는 매수인에게 준공허가 시 제출한 건축도면을 제공해야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의 불법 확장의 경우 위 영상의 주택처럼 기존 외벽과 다른 마감재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외벽과 동일한 마감재로 사용해서 불법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눈으로 외관을 본다고해서 불법건축물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철거가 어려운 외벽 시공(예 : 콘크리트)을 했을 경우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매수인 역시 큰 손해를 볼 수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세입자도 건축물도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하실 때 특약에 건축물 상에 위반건축사항이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지하는 조건을 꼭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꼭 건축물도면 발급받아서 실제 건축물과 비교해보신 후 위법사항이 있다면 바로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이의제기 하시고 해지 하시면 됩니다.

  • @user-nm1rl3vt5q
    @user-nm1rl3vt5q 2 года назад +43

    위반 건축물이든 머든 관계 없고요 내년 만기 되시면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걱정 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 @ok09777
      @ok09777 2 года назад +4

      안돌려주면????

    • @user-pi9iz5et7u
      @user-pi9iz5et7u 2 года назад

      @@ok09777 위반이던 아니던 안 돌려주면 머리 아퍼지는거죠.
      집주인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세입자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이니 차후 전세대출이 안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게 없어요.

    • @ok09777
      @ok09777 2 года назад

      @@user-pi9iz5et7u 없다고 배째면???

    • @user-nm1rl3vt5q
      @user-nm1rl3vt5q 2 года назад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별문제 없을걸로 보입니다

    • @user-cm8hw8zm9p
      @user-cm8hw8zm9p 2 года назад +5

      위반 아닌 부동산도 집주인이 돈없으면 배째라고 함
      위반건축물만 그러는게 아니라
      배째라고하면 압류걸고 소송하면 됨
      위반건축물 포함 건물 전체가 집주인꺼니까
      방송에 나온 사람은 괜히 불안하니까 오바하는거고 방송에서는 그 불안함으로 컨텐츠 하나 만든거고

  • @user-cm8hw8zm9p
    @user-cm8hw8zm9p 2 года назад +11

    위반건축물이 무슨 큰일나는 것처럼 나오는데 집주인이 벌금내면 되는거고
    집을 산것도 아니고 세입자면 나중에 정산해서 나가면 되는데 왜 문제를 크게 만드는거지
    돈못돌려받으면 집주인 부동산에 압류걸면 됨
    부동산관련 법은 전부 세입자위주라 걱정 할 필요도 없고

    • @user-cm8hw8zm9p
      @user-cm8hw8zm9p 2 года назад

      @@moonrex14able 월세 구하면 됨

    • @user-cm8hw8zm9p
      @user-cm8hw8zm9p 2 года назад

      @@moonrex14able 뭘 어떻게 돌려받아 이사갈때 달라고하면 되지

    • @user-cm8hw8zm9p
      @user-cm8hw8zm9p 2 года назад

      @@moonrex14able 안주면 안받으래??? 법으로 해서 받으면 되지 돈없는 거지도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받아

    • @user-cm8hw8zm9p
      @user-cm8hw8zm9p 2 года назад

      @@moonrex14able 위반건축물이 왜 생기는지나 아냐 에휴 먼 바지사장이 왜나와

  • @toothbreaker4781
    @toothbreaker4781 2 года назад +13

    원래 부동산 하는 분들 중 대부분이 저런식입니다. 진짜 좋은 부동산 중개인분은 극히 소수이구요 계약만 따내면 된다는 심보로 이야기 하기때문에 차후에 문제 생겨도 나몰라라 입니다.

  • @user-op4lx4pe8d
    @user-op4lx4pe8d 2 года назад +34

    공인중개사기꾼들
    불법인거 알고도 돈쳐받고팜

  • @user-sp7ro3ys4p
    @user-sp7ro3ys4p 2 года назад +18

    집주인도 중계인도 도둑놈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드시 제대로된 날자에 돌려줘야지 법이 뭣같아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까지 구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

  • @user-cy5lo4yj2h
    @user-cy5lo4yj2h 2 года назад +16

    일반적으로 원룸건물들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판넬로 되어있는 구조가 있다면 건축물대장 확인 후 판넬 증축사항이 있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안되어있더라도 추후 건축과에서 확인이 되면 등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user-zy4lf6vv1m
      @user-zy4lf6vv1m 2 года назад +3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죠 즉 건물증축할때마다 현장을 방문을해서 합법이나불법건물이나 판단을내리고 그판단을 다음날 건축물대장에 의무적으로 표시가즉 담당공무원이 3월26일날 증축건물을 방문을 하면 건축물대장은 그 다음날인 3월27일 합법이나 불법이나 표시가 되어야하고 증축하고 몇년후에 항공사진에 불법건물인것으로 확인되어 뒤늣게 건축물대자에 표시가 되는일이 절대로 없어야 함니다

    • @user-cy5lo4yj2h
      @user-cy5lo4yj2h 2 года назад +4

      신고를 안하고 증축을 하는데 증축할때 방문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추후에 자의적으로 불법증축한걸 위성으로 잡아내는겁니다. 신고할때 증축한거는 애초에 저렇게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일이 없습니다. 거부되거나 승인되어 대장에 등재되기 때문이죠.

    • @SEcond.IMpact
      @SEcond.IMpact 2 года назад +1

      @@user-zy4lf6vv1m 신고 안하면 증축하는 걸 모르는데 그걸 어찌 확인함? 그러니 한번씩 항공 사진으로 보고 체크할 수밖에 없음

    • @erthuj643
      @erthuj643 2 года назад +1

      @@user-zy4lf6vv1m 불법증축이 뭔지 모름?

  • @greatmeerkat
    @greatmeerkat 2 года назад +8

    저렇게 일부만 샌드위치판넬로 만들어진 집은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user-de7be4pq2b
    @user-de7be4pq2b 2 года назад +5

    불법 확장의 경우는 건물 밖에서 보면 알겠더라고요. 영상에 나온 건물 처럼 불법확장한 부분만 벽이 벽돌이 아니라 얇은 패널이에요.

  • @ttgood7891
    @ttgood7891 2 года назад +3

    위반건축물이라고 안나가는게 아니고, 문제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해야 된다... 그러면 잘 나감.. 전세대출은 당연히 1금융에서는 안되고, 2금융에서는 가능함... 단, 시세보다 많이저렴해야 함... 그러면 계약하기 수월함...

  • @user-id2ck7cn5k
    @user-id2ck7cn5k 2 года назад +23

    만약 전세대출 받아 입주하고 보험까지 다 들었으나 입주 후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게되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때 집주인이 보증금 못준다고 하면 보증공사에선 뭐라고 할까요? 그냥 똑같이 지급을 해줄까요 아님 위반사항이라 "이 보험은 무효다" 이런식으로 나올까요?

  • @mangwonfish
    @mangwonfish 2 года назад +4

    부실전세에 대한 피해를 그걸 알고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에 연대책임을 묻는 법안을 개정해야합니다. 사고물권에대해 나몰라라하면 그러면 도대체 중개비를 왜 먹는건지 모르겟네요

  • @user-fb6go6bs8y
    @user-fb6go6bs8y 2 года назад +17

    저 변호사도 답답한 얘기하네. 아니면 방송 편집자가 좀 머리가안좋아서 핵심이슈가뭔지모르고 쓸데없는 영상을 넣은건가? 누가 건축물대장 확인하는걸 모르니? 애초에 깨끗했는데 갑자기 등재가 되니까 문제가되는거잖아 이걸 어떻게 예방할건데.

    • @pradao6364
      @pradao6364 2 года назад +3

      감리한테 준공허가받을때는 천장까대기안쳐놓고 허가후에 저렇게 지붕을 입히는겁니다 다가구주택 30프로는 저런 가건물로 쓰는곳이 많아요

  • @user-xg9kz3kp8b
    @user-xg9kz3kp8b 2 года назад +9

    중계소가 수수료를 받고 진행했음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

  • @jhp3118
    @jhp3118 2 года назад +43

    저건 경매 진행해도 위반건축물이라 낙찰 안될텐데 집주인 두들겨 패서라도 집주인한테 받아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 @user-vj3cf8jg2t
      @user-vj3cf8jg2t 2 года назад +2

      두들겨 패라니~ 범죄자되라고 부추기나요?
      법으로 해결해야죠~

    • @jhp3118
      @jhp3118 2 года назад +14

      @@user-vj3cf8jg2t 비유적으로 쓴 글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좀ㅠㅠ

    • @ISPark-bl4tu
      @ISPark-bl4tu 2 года назад

      @@user-vj3cf8jg2t 생각지 못한 댓글보고갑니다

    • @un-kim.
      @un-kim. 2 года назад +2

      남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맞는걸 끝나지 않고, 병신을 만들어야함.
      다리,팔 한쪽식 절단. 눈은 파버리고 혀는 3/2자르고.

    • @pradao6364
      @pradao6364 2 года назад

      잘은 모르지만 집주인분도 건물지어놓은걸 아무것도 모르고 샀을가능성이 높지싶습니다

  • @user-vj6iz1fu7m
    @user-vj6iz1fu7m 2 года назад +1

    옛날 우리시댁도 2층 주택 구매후 얼마후 몇평이 뜯겨나가게 됐데요
    팔아넘긴 사람이 건물 옆으로 도로가 난다는걸 속이고 팔아넘겼데요
    계야서및 동사무소 등기뗄때도 아무이상이 없었다는데 이사 후 한달도 안되 3/1이 뜯겨나가 건물 구조가 이상? 그자체가 되고
    추가 비용을 들여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하네요
    왜? 등본에 나타나지 않나요?
    이 사례도 별반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 @youtubemonitoring337
    @youtubemonitoring337 2 года назад +4

    세입자가 있던없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빼주는게 맞고
    안빼주면 소송 걸어야지. 빌라 경매치던가.

  • @amil8600
    @amil8600 2 года назад +3

    저건 세입자가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님.
    그냥 계약 만료될때까지 버티다가 나가면 되고 집주인이 돈 안돌려주면 민사소송 걸어서 다 압류해버리고 부동산 경매 넘기면 됨.

  • @user-ik1tx1ds9r
    @user-ik1tx1ds9r 2 года назад +4

    지방소도시에는 판넬이 일부있어도 허가받고 하는데 조립식판넬집도있으니 그러나 건물구조가 일부판넬이면 대부분 벌금내고 다시 허가받던가 아님 불법인거 그대로 둔상태고 걸리지않은상태임 대도시에 판넬로 된집들 젊은분들 처다도보지마요~ 아예 대부분 증축임 불법~

  • @user-syu4
    @user-syu4 2 года назад +16

    결국 시공당시 욕심 부려 증축하는
    바람에 위반건출물로 등재된듯하네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엔
    저런 경우가 많앗던걸로..
    거기다 이 사실을 알고도
    중개인분은 일단 팔고 봤을 것 같은..
    중요한건 전세금을 봐야..
    만약 말도 안되게 주변보다 시세가
    싸면서 좋은 매물이엿다면..
    딱하지만.. 싼게 비지떡 ㅠ
    그리고 계약서는 정말 잘 확인하는게..
    참 머리 아픈 ㅠ
    어쨋든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user-zi4bq3vc8b
    @user-zi4bq3vc8b 2 года назад +6

    매매한것도 아니고 전세인데
    계약기간 만료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받아서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
    왜 다음 세입자를 세입자가 걱정을 하나 못 구하던 말던 집주인 문제지

  • @user-oo3be5co4o
    @user-oo3be5co4o 2 года назад +12

    위반건축물이라해도 확정일자받으면 전세금 보호되지않나요? 전세자금대출안되는건 황당하겠네요

    • @user-eo4to4ou7s
      @user-eo4to4ou7s 2 года назад +4

      못받아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답니다.
      소송 하고 그레도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동안 피해도 고스란히 피해자 꺼에요... 그레서 잘들어거야함요 .

  • @user-gt6up5qs1o
    @user-gt6up5qs1o 2 года назад +1

    이런데 들어갔다가 간신히 나왔음 잠도못자고 매일스트레스로 죽을뻔함.,,그래도 돈받고 나온게 천만다행

  • @user-je1rd3pu5h
    @user-je1rd3pu5h 2 года назад +5

    애초에 빌라는 거르는게 인생이 좀 더 편해짐

  • @user-gr3yn4dd6i
    @user-gr3yn4dd6i 2 года назад +36

    보통 불법이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에 틀텐데 그것도 신기하네요ㅜㅜ

    • @bananajjin7178
      @bananajjin7178 2 года назад +20

      계약후 등재된거라 확인을 못한거죠. 이 사례는./

    • @user-gr3yn4dd6i
      @user-gr3yn4dd6i 2 года назад +11

      아 계약 후 등재라 참 어렵네요ㅜㅜ 그래도 그렇치 어찌 저런일을

    • @user-up7ck3hc8b
      @user-up7ck3hc8b 2 года назад +8

      @UCIR-y3YonqYY69Kx9x1YVJw 당연히 정상등재 후에 불법으로 증축합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준공도 안떠요.... 나중에 불법으로 증축하는데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알수가 없죠...
      그러니 한번씩 하는 항공사진(요즘은 드론으로) 으로 불법증축 찾아내지요...

    • @freelance3043
      @freelance3043 2 года назад +7

      내용을 보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 안떴어도 건축물이 확장, 불법인걸 알고 있었네요. 알고도 계약시키는 사기꾼 부동산이 제일 나쁜놈입니다. 양심있는 집주인이라면 계약종료날 전세금 돌려주는게 . .

    • @user-sg6kv2ck7n
      @user-sg6kv2ck7n 2 года назад

      @@freelance3043 계약만료후에 전체건물에 전세금으로 압류 할수있어요~

  • @user-ez9pv6pm4m
    @user-ez9pv6pm4m 2 года назад +4

    위반 건축물로 확인 되면 관할관청에서 즉시 세입자든 소유자든 통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2 года назад +51

    나라에서 전세집문제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합니다

    • @un-kim.
      @un-kim. 2 года назад +2

      보수에서는 무조건 반대함

    • @CoalaHB
      @CoalaHB 2 года назад +2

      전세자체를 없애는게 더 현명

  • @user-up7ck3hc8b
    @user-up7ck3hc8b 2 года назад +2

    음.. 뉴스가 좀 과하게 오버한듯...
    집주인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고 있을꺼요.. 나중에 구청에서 강제철거도 가능..
    (주인이 먹튀 사건은 아닌거 같은데)
    저 임차인은 만기에 보증금 못받으면 경매신청하면 되지요... 동시이행관계라서
    저런경우는 법원도 세입자 편들어줌....집주인이 빌라 날리고 싶지 않으면 대출을 내서라도 주겠지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명확한 손해라서요..
    다만 마음고생이 심하겠지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안나오는데....
    중개사가 불법확장 알았으면 고지하는게 당연하고 몰랐으면 어쩔수 없죠..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이상..
    일단 다른건 다 필요없고 ... 집 구할때 보증보험 가입안되는 집은 들어가지 마세요.... 무조건 거르세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들어가세요... 이게 안전함

  • @mangyongkim3595
    @mangyongkim3595 2 года назад +51

    불법 건축물이면 건물 등기가 되어있지 안는데 어떻게 거물 등기가 있는 것처럼
    전세 서류를 만들었는지 중개인이 사기를 쳤네요
    고소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 @un-kim.
      @un-kim. 2 года назад

      다세대주택인더ㆍ, 전입신고시 등기상 호수가 일치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전입신고했으면. 집주인 주소로 전입한건가? 그럼 법적으로 전세금은 보호받는데
      전입신고 안했으면, 전세금은 민사로 해결해야함

    • @pradao6364
      @pradao6364 2 года назад +3

      방은 합법건축물이고 용적률때문에 탑층에서 테라스가나오는데 지금 건물은 부분불법건축물이네요 소위 까대기라고하죠 불법슬레이트건물 부분이 문제가되는겁니다

  • @user-rh2yn7mf8e
    @user-rh2yn7mf8e 2 года назад +11

    집의일부도아니고
    거의 집전체가 불법이네 ㄷㄷㄷ

  • @clytie1219
    @clytie1219 2 года назад +7

    건물짓는 사람이 법대로 안지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거지..

  • @user-rt8mk6bt8s
    @user-rt8mk6bt8s 2 года назад +7

    법개정해라 제발 국회의원들아
    이런거안보나
    니들끼리싸우지말고 좀
    ㅅㅂ 잘먹고잘사니까 국민들사는거안보이니

    • @user-ky4nx4js9m
      @user-ky4nx4js9m 2 года назад

      다 잘라야함 쓰잘떼기 없는것들

  • @user-cb9ts6tc4z
    @user-cb9ts6tc4z 2 года назад +4

    일반인들이 공부하고 알아본다고 해도 한계가 있음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왜 있는건데??수수료만 받을려고 있음 !!!????세입자가 집을 구해서 들어갈때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하는건데 문제 생기면 나몰라 하는게 아니지 않나..?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는데 왜!!!이런 법 들을 해결을 안하는건지!!!!

  • @user-xx3ig3yv7s
    @user-xx3ig3yv7s 2 года назад +1

    3:25
    보통 옥상층쪽에
    샌드위치판넬식으로 덮여있는곳이 많은데
    불법건축물입니다
    저렇게 지어진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있는곳도 있지만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영상이네요..
    그리고 참고로 중개사님들중에 모르시는분들도 있습니다..(개업하신지얼마안되신분들)

  • @dark101kr
    @dark101kr 2 года назад +3

    문제는 1. 계약 당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2. 보증보험은 계약서 들고가야 확인해준다 또한 경매로 넘어가는게 아니면 보증보험에서 돈 안주는게 현실이다 내지인은 큰소리치며 전세로 입주했더니 나중에 안줘서 신청했다가 저 이유로 거절당했다 경매 넣으라는 답변 받았는데 경매 넣의면 99% 확률로 전세금의 일부 재수없으면 전부를 떼인다

  • @user-qq2jh4mj2f
    @user-qq2jh4mj2f 2 года назад +2

    이ㅡ부동산강한부동산 처벌 해야합니더 이런 악질 부동산 어디인가 ?

  • @hadesatom
    @hadesatom 2 года назад +13

    영업정지가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야지 아줌마야!!

  • @lool_o.o8367
    @lool_o.o8367 2 года назад +16

    전세금은 집주인 쓰라고 준 돈이 아니고 말그대로 보증금...세입자 돈인데 왜 다른 세입자 들어 올때까지 받지못하는지 참.. 이상한 나라야

    • @user-wh8bp3cf7y
      @user-wh8bp3cf7y 2 года назад +4

      그러게말입니다 이상한 법 이상한 나라 맞죠

  • @copyKOREA
    @copyKOREA 2 года назад +6

    건물이 주인건데 전세계약 만료에따른 압류설정하면 되요. 간단하게 약식 압류해서 경매까지 가능해요.

  • @jeanpearl1731
    @jeanpearl1731 2 года назад +2

    딱 보면 불법확장된 게 보이는 물건인데 몰랐다니..
    어쨌든 최근에는 불법확장 적발되면 계속 벌금내야 해서 골치 아픈 물건이니 무조건 피하세요.

  • @CoalaHB
    @CoalaHB 2 года назад +11

    부족하면 빌려서 전세가지말고 저 보증금에 월세사는게 가장 현명한것같습니다.

    • @user-sl5do9mv8v
      @user-sl5do9mv8v 2 года назад +4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내 재산을 뭘믿고 맞겨요
      월세가 현명해요 보증보험 비용도 비싸고
      저도 갭투자 집 살다가
      허수아비 집주인년+부동산년에게 쌍욕하고 신도시 매매해서 잘살고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 10배이상 돌려줘야되요

    • @CoalaHB
      @CoalaHB 2 года назад +2

      @@user-sl5do9mv8v 네 안그래도 힘든세상 최대한 안 당하고 살려면 주위시선보다 실속을 챙기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 @user-bt5xz2fz3r
      @user-bt5xz2fz3r 2 года назад +2

      요즘엔 진짜 매매>월세>전세네요 전세사는 사람들도 월세살거라 말하고 제일 좋은게 매매라 하고

    • @CoalaHB
      @CoalaHB 2 года назад +1

      @@user-bt5xz2fz3r 투자를 위한 매매는 인구감소때문에 비추인것 같아요.

    • @sunsettv7051
      @sunsettv7051 2 года назад +1

      @@user-sl5do9mv8v 보증금도 맡기는건데

  • @D-Cassel
    @D-Cassel 2 года назад +22

    집에 조립식판넬 섞여 있으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 @user-rj2ji1ix8p
      @user-rj2ji1ix8p 2 года назад +3

      특히 옥탑방들

    • @user-ej2fe7mf7g
      @user-ej2fe7mf7g 2 года назад +1

      휴 이번에 아파트 마니올라서 팔고 엘베딸린빌라알아버다가 판넬배란다 딸려잇는거 어머니가 배란다를 바라셧는데 내가 뒷배란다만잇는데 사자 해서 거기삿는데 휴 다행이다

  • @user-yd8em2ox5c
    @user-yd8em2ox5c Год назад +1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비선호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매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계약서에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역시 표준부동산계약서에 체크란을 만들어 매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 @user-fs1zd9ky1e
    @user-fs1zd9ky1e 2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불법걸리기전에 계약이믄 걸리기전에는 건축물대장에기재되어있지 않음
    중개사 는 건축물 대장보여주고 확인 해쥤을거임
    불법건물도 임대차 보호법 다받습니다

  • @mgongyou
    @mgongyou 2 года назад +1

    빌라들은 거의 다 위반이거나 근생이 많던데요, 새삼스럽게 !!
    중랑구 우리동네 만 그러나???

  • @user-tg4jm8sg2x
    @user-tg4jm8sg2x 2 года назад +1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이란게 안되면 추가하고 개선해고 추가해야죠... 없다고만 하지 말고요. ㅜㅜ

  • @davidseo9772
    @davidseo9772 2 года назад +1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사기꾼이네요 ㅇ.ㅇ 멋지다 정말.

  • @sizz1913
    @sizz1913 2 года назад +5

    보는내내 답답함에 어찌할바를 모르겠네
    방송국놈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보다 지들 하고 싶은말만 하고 있고
    세입자는 계약만료가 됐는데 돈을 못받은것도 아니고 중간에 집 빼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 안줄까봐 신용불량 운운하는것도 웃기고
    이게 과역 마지막 문구인 세인자의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쓰기 적합한 사례인지
    어이가 없다

  • @user-ih6zw6se5t
    @user-ih6zw6se5t 2 года назад +5

    건축물관리대장을 제대로 안본게지
    여기 댓글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건축물관리대장 보면 각층 각호실별로 면적과 구조가 나와있다
    예를들어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이 401호고 그 호실의 면적이 약 5평 남짓인데 육안으로 봤을때 15평 정도 되잖아? 그럼 무조건 불법 증축이야
    그리고 그 호실에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데 벽면이 조립식이다? 무조건 불법 증축이야
    이런거 알고 있어야해 무조건 부동산만 믿으면 안돼 이건 상식중에 상식이야
    수천만원 억대로 전세금 줘놓고 아무것도 모르는건 무책임한거야
    건축물관리대장만 제대로 봐도 저런 사기는 피할수있다
    세입자 입장은 딱하지만 무지하면 돈 버린다

  • @user-sk2ye2pq8g
    @user-sk2ye2pq8g 2 года назад +1

    보증보험도 가입했다고 다 되는게 아니에요. 심사절차 있고 그 심사에서 하자사항 있으면 안해줍니다.

  • @user-lu9kq5bl9r
    @user-lu9kq5bl9r Год назад

    집사는 사람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받고 사게 되요. 5년간 벌금을 내면 실제 문제가 안되었구요. 근데 2019년 법이 바뀌면서 원상복귀할 때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HUG에서 전세자금 반환 보증도 막고, 전세세입자 보증도 막았어요. 건축물 승인을 안해야 하죠. 구청에서. 국토부나 이런데서 다 손놓고 있다가 그냥 고지만 하고 벌금만 받고 넘어갔어요. 이런 걸 집사는 개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팔수도 없잖아요. 누가 사겠어요. 징벌을 강화시키려면 아예 이런 빌라 건축부터 막아야지, 개인에게 징벌만 강화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 @ume1111
    @ume1111 2 года назад +1

    전입신고일, 건축물대장 이 모두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 확인했고, 그 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알고 대처할 수 있을까.. 많은 청년들이 울고 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모았거나 피를 흘리며 대출해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데 .. 이 나라는 뭐합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아 들어라. 자기 목숨줄 정도는 내놓고 사는 거죠? 그 목숨줄 언제 끊어져도 원망하지 마세요.

  • @hyunwoo_yi
    @hyunwoo_yi 2 года назад +4

    11년 전에 전세 살때
    집주인 진상이라서 다시는 세안살겠다면서 집을 샀는데
    지금은 아파트 33평 내집
    그 아줌마에게 진짜 감사

  • @dalidabus
    @dalidabus Год назад

    월세가 낫네😮

  • @greatmeerkat
    @greatmeerkat 2 года назад +2

    여기 댓글 보면 공인중개사가 모를수 없을거라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공인중개사도 모릅니다. 왜냐면 시험봐서 공인중개사 되었는데 대부분 전월세 매매 계약만하고 서류만 보고 문제없으면 말로 꼬셔서 계약하는데 뭘 알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을뿐이지 일반인보다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 @hyeonjingwak1501
    @hyeonjingwak1501 2 года назад +10

    분양 받은게 아니니 계약 끝나면 전세금 받고 가면 되는것 아닌지

    • @jhp3118
      @jhp3118 2 года назад +7

      주인이 돈을 안줄것 같아서 불안해 하는거죠.

  • @user-rz1oj1wd3g
    @user-rz1oj1wd3g 2 года назад +19

    상식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다음 세입자가 있던말던 전세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줘야하는데...
    세입자가 왜 전전긍긍하지요???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려고 하는건가??
    건물주가 쓰레기인건 맞는데... 세입자가 걱정할 일이 있나???

    • @user-dv7xu3ev7j
      @user-dv7xu3ev7j 2 года назад +7

      저두 그런생각했습니다
      지금 왜 저런 생각을 하는건지 집 주인한테 돈 달라하면 되는것을

    • @user-lc7ub8sd6l
      @user-lc7ub8sd6l 2 года назад +4

      ㅋㅋ 이거 웃긴거임. 어차피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집주인이 내는거고 철거건 머건 주인이 알아서 하는거고. 철거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해결해야하는거 아님?
      지금 현 상태에선 내년 6월에 걍 나가면서 돈 돌려 받으면 되는거고.
      이 마지막 내용보니. 중간에 이사갈려고해서 다른 세입자를 자기가 구해야하는데 위법 건축물 올라와서 못구한다는 내용이구만요..
      참...

    • @user-ct5cj9mc2f
      @user-ct5cj9mc2f 2 года назад +4

      @@user-dv7xu3ev7j 전세자금 대출같은게 안되니까 추후 전세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있는거고 그로인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걸려있으니까 그렇겠죠 ㅋㅋ

    • @user-rf6wr9vx8k
      @user-rf6wr9vx8k 2 года назад +2

      @@user-dv7xu3ev7j 말은맞는말인대 건물주가돈가지고있는사람몇이나있을까요대부분이다음세입자와계약하고전세금받아서돌려주는것이현실이니까요

    • @pys-zz3pk
      @pys-zz3pk 2 года назад +6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진다는게 존나큰문제입니다

  • @user-hq6rj4yd3j
    @user-hq6rj4yd3j 2 года назад +1

    위반건축물이라도 만기되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면 됩니다 만기전에 나갈려니까 다음세입자가 빨리 안구해 지니까 문제지
    위반건축물이라도 전세대출 못받아서 그렇치 걱정 안해도 됩니다
    세입자가 피해볼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user-pu1bo2ud5j
    @user-pu1bo2ud5j 2 года назад +3

    보증보험이 약 몇십드는데 그거 아끼지 마시고 꼭 가입하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알면서 저런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은 적법한 시설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거 벌금도 철거할때 까지 임대인에게 계속 벌금나가는데 1차가 몇백 2차는 더 올라가고 부담이 엄청납니다.
    가압류 거시고- 주인에게 계속 엿먹이는 수 밖에는 당장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이젠 소문나서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울테고...

  • @user-rx3rl7uw6j
    @user-rx3rl7uw6j 2 года назад +3

    공인중개사 믿지 마시고...내가 직접 확인. 중개사는 계약만 중개할 뿐. 물건 책임 안 집니다. 근생빌라를 사라고 중개하는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 @user-bu5xn5dz6f
    @user-bu5xn5dz6f 2 года назад

    인테리어 .ㅡ실내건축 ㅡ업에서는 확장부분은 에사로 흔한 일입니다 ㅡ
    예. 아파트 거실 쪽 테라스 확장하여 거실 로
    넓게 사용하는경우.
    예. 단독 주택 20 -30-년된 2층양옥주택
    1층계단 입구현관 앞으로 길게 1.2m
    폭으로 길게 되어있는 공간 약3평정도
    를 허물고 샤슈하고 확장하면 훌륭한
    거실 이됩니다
    예. 1층과 2층 의내부계단 을 막아서 내ㅂ
    부자체에서 계단 부분을 학장하는경우
    참으로 휼융한 거실이 됩니다 주방으로
    도 사용되어 임대도가능하고 .
    이런 작없이 자주일어남니다 이상태에서
    그대로 임대를 추진 하고 이사오고합니다
    건축물대장.등기부 봐도 위반건축물 등재되어있지 않습니다 ㅡ임대인은 주택보고ㅡ 넓다고 좋아합니다 ㅡ
    그러다가 관계기관에서 조사 나오면 ㅡ
    걱정이지요 ㅡ 확장 ㅡ너무좋아 하지 마셰요
    주의 하시고요 ㅡ 댓글이 ㅡ좀세부적이지요
    모든 책임은 건물 소유주 에게 있습니다 .

  • @FiveBreadTwoFishes
    @FiveBreadTwoFishes 2 года назад +3

    불법확장한걸 세입자가 왜 책임을 떠 안아야 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불법 확장 공사를 해서 세를 준 집주인이나 불법 건축물인걸 알면서도 중개해준 사람 책임 아닌가요?

  • @user-vh2qo6el9n
    @user-vh2qo6el9n 2 года назад +5

    이런일생기면 티끌만큼도 책임지지 않을거면서. 중개인들 중개수수료는 뭣 때문에 많이 받는거야.

  • @slkeejeon280
    @slkeejeon280 2 года назад

    근데 위반건축물은 매매시에만 문제되는거고 솔직히 전세는 상관없어요..임대계약만료전에 나가려고 하셔서 그러는것같은데 계약완료시기에는 당연히 빼주겠죠

  • @investorkorea
    @investorkorea 2 года назад +1

    위반 건축물 제일많은게 다가구지
    80~90%가 해당됨

  • @user-ip9jt2uz8j
    @user-ip9jt2uz8j 2 года назад +2

    양성화를풀어조야지요

  • @sproutwings
    @sproutwings 2 года назад

    적법여부 이후에 불법 증축한것으로 보이는데 건축법상 8미터 이상 위치의 일조권을 위한 제한 사선때문에 지을 수 없는 베란다를 증축하는 집이 대부분이라 외관으로 대부분 차이는 보입니다. 보증보험도 나중에 들어놓겠다고 하고 안 드는 사례도 꽤 있으니 그것도 조심해야하구요. 요새 전세사기 너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좀 씁슬하네요

  • @user-eg6qg5fr4u
    @user-eg6qg5fr4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행정의 안이한 처리와 건축주의 사기행각에 집주인 또는 세입자에게 그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는게 잘못이다
    파고들면 주변 빌라 다세대 근생시설
    거의 모든건축물이 해당될텐데
    해결할 생각없는게 이해안된다

  • @berore1520
    @berore1520 2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중개업자들 절대 믿지 마시고 본인이 잘 알아보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중개업자들 일 생기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폐업후 다른곳에 가게 내더라구요 90프로가 집주인과 짜고치는 고스톱 입니다

  • @user-zv4bu1tl5i
    @user-zv4bu1tl5i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금보증보험 흔쾌히 받아주는 집으로가는게 안전

  • @user-pi9iz5et7u
    @user-pi9iz5et7u 2 года назад +7

    계약 후 살다가 바뀐건데 멀 방송까지 할정도는 아닌데?
    집 경매로 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멀 그리 걱정을 하나.
    다음 세입자가 오던가 말던가 ...그냥 전세금 받고 나감 되는거지 .
    철거를 안 하면 벌금은 집 주인이 내는거니..그냥 살면 되는거임.

  • @user-nr6gr6du8o
    @user-nr6gr6du8o 2 месяца назад

    벽체까지 시설하고 살림은 아니죠! 비가림막정도는. 몰라두

  • @pradao6364
    @pradao6364 2 года назад +7

    공인중개하는사람입니다 저거 계약하고 복비 많아봐야 50만원 안되는데저런걸 계약하는 정신나간중개사가 있네요

    • @sanglee7877
      @sanglee7877 Год назад

      그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특이해서 "내가 겨우 50만원 받고 해주는데 그런것까지 일일히 고지해야되나?"라고 생각합니다

  • @aqualuna7
    @aqualuna7 2 года назад +1

    저거 100%부동산에서 알았을거임..대부분 밖에서 건물만 봐도 대충 저집 견적나옴..저건 부동산도 잘못한거임!!!집주인도 웃긴게 안들켰으니까 모른척한거!!

  • @cica1006
    @cica1006 2 года назад +1

    이건 위반건축물이 문제보다 전세 만긴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여? ㅠ

  • @ansanzang
    @ansanza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기때문에 빌라살려면 위생도감 도면을 반드시 구청에서 복사하고 건물대장이랑 확인 실물확인 해서
    도면이 용도에 맞게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번거럽다하더라도 빌라면 꼭확인하세요 저희 다세대 집도 5층이 확인했더니 1세대만 도면에 나왔는데 2세대를 분리해서 구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많아요

  • @user-ne2gh4wv2g
    @user-ne2gh4wv2g 2 года назад +27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반이상은 다 저럴걸?
    계약만하면 끝... 그 뒤부터는 아 몰라... 합법적 사기꾼들이지

  • @user-cm4ws2um5p
    @user-cm4ws2um5p 2 года назад +5

    준공받고 확장한거..

  • @amargand
    @amargand 2 года назад +1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건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거고 세입자는 돈받아서 나가면 끝 나는 법을 만들어야지
    왜 그걸 세입자에게 떠넘기나?